교통사고 특례82노35서울고등법원 2심1982-03-11 선고검수완료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변조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행사하고 무면허운전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35 문서위조·변조 사건(1982년 3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 벌금 2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운송차량법 제34조 제3항, 도로운송차량법 제78조, 형법 제30조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했습니다.
  • 또한 변조된 LPG 검사필증을 자동차 앞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했습니다.
  • 피고인1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위조번호판 사용과 변조문서 행사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법원은 두 행위가 별개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사용하고, 변조된 LPG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행사했으며, 피고인1은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위조번호판 사용과 변조문서 행사가 하나의 행위인지 별개의 행위인지였고, 법원은 이를 별개의 행위로 보아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조공문서행사죄는 계속범이 아니므로, 변조된 검사필증을 부착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됩니다.
  • 위조번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두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 원심이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본 것은 경합범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 피고인1이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양형 부당 주장은 직권 파기로 인해 별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조번호판 사용과 변조문서 행사가 별개의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운전자는 번호판과 검사필증을 정당하게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각각 별도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한 소위와 변조된 엘·피·지 검사필증을 자동차 앞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한 소위의 경합범관계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1고합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서울 4파7976호 자동차번호판 2매(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2호), 드라이버 1개(증 제3호), 엘.피. 지 검사필증 1매(증 제4호)를 피고인2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피고인1의 항소이유 첫째점은 동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등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다만 상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밖에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동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 및 피고인2의 항소이유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1이 상피고인2와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니 원심은 판시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한 소위와 변조된 엘. 피. 지 검사필증을 자동차 앞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한 소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의 법리에 따른 법률적용을 하였다. 그러나 변조공문서행사죄는 계속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변조된 검사필증을 자동차 앞유리에 부착하면 곧바로 기수에 이르고 이는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두 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변조공문서행사죄의 범죄사실의 설시에 있어(원판시 제1의 나항의 끝부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동 택시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같은해 7. 18.부터 같은달 28.까지 서울일원에서 운전하여 이를 행사하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동 택시 앞 유리창에 부착하여 행사하고”로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적용】피고인들의 판시 제1 (가)의 각 차량번호판 위조의 점과 각 위조차량번호판사용의 점은 각도로운송차량법 제34조 제3항,제78조,형법 제30조에, 판시제1(나)의 공문서변조의 점은형법 제225조,제30조에, 동행사의 점은동법 제229조,제225조,제30조에, 판시 제1(다) 소위는 행위시의 법인개정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1호,제4조 제1항,형법 제30조에, 피고인1의 판시 제2 소위는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제38조,제55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의 각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와 피고인1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판시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그 소정 벌금액을 증액하고, 피고인들의 이상의 각 죄는 피고인별로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3항,제50조에 의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후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을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한 후 그 소정형기와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하고,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에 각 산입하며, 압수된 서울 4파7976호 차 번호판 2개(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2호), 드라이버 1개(증 제3호)는 판시 제1(가)의 각 차량번호판위조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고, 동 엘. 피. 지 검사필증 1매(증 제4호)는 판시 제1(나)의 공문서변조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각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누구의 소유도 불하하는 것이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박용상 김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