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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

차의 신호

제38조(차의 신호)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제2항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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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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