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4노548대구고등법원 2심1974-10-23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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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노548 무면허·교통 사건(1974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3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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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다친 사람을 돌보지 않고 현장을 떠나 재판에 넘겨졌으며,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을 다치게 했습니다.
  • 운전자는 사고 직후 다친 사람을 돕거나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운전자는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했습니다.
  • 이 일로 인해 운전자는 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이는 '사고 후 도주죄'라는 하나의 범죄로만 처벌해야 합니다.
  • 사고를 낸 잘못(업무상과실치상)은 '사고 후 도주죄'에 포함되어 사라지므로, 두 가지 죄를 따로따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을 하나의 범죄로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사고 후 도주죄' 하나만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처벌하며, 두 가지 죄를 별개로 나누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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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법 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위반조와의 관계

  2. 2

    판결이유에서는 1개의 죄로 보면서 주문에서는 2개의 죄로보아 그중 1개의 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

【피 고 인】 안성열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4고합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제2항은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구호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그 도주행위를 무겁게 벌하자는 것이므로 의당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흡수되지 않고 이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흡수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만을 인정하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무죄의 선고를 하였으니 이는 법률의 위반이라 할 것이라는데 있다. 살피건대,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등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해당할 뿐이요, 이것과는 별도로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를 권한다고는 볼 수 없는 바, 원심이 당원과 마찬가지의 견해로서 위의 두개의 죄사이의 관계를 이른바 흡수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것을 논지가 말하는 실체적경합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결주문에서 특히 "이사건 공소 사실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무죄"라는 판시를 한 것은 마치 그 이유에서는 한 죄로 보면서 주문에서는 두개의 죄인양 다룬 것 같은 위법을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항소논지는 이 점에서 그 이유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적시의 각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같은법 제75조 제1호,제38조,제55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같은법 제5조의 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에 각 해당하는 바,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제42조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하고, 위 두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제42조에 따라 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사건 공소사실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당원이 인용한 원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의 해당부분과 같은 바 살피건대, 업무상과실치상죄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의 관계는 앞서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전자는 후자에 흡수되어 따로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사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한 이상 특히 이 판결 주문에 따로이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박헌기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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