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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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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9건
74노10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
집유 2년 6월
74노548·대구고등법원·1974-10-23·2심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
징역 1년
77노780·서울고등법원·1977-07-15·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가석방 후 절도죄로 재범한 사건
징역 1년
2008고합202·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12-18·1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감금함
징역 11년
74노626·서울고등법원·1975-05-30·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택시를 운전하며 좌회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부상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집유 1년
2002도4452·대법원·2002-10-22·3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후진 중 차량을 충돌하고 사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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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노696·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집유 1년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벌금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징역 8월
76노2324·서울고등법원·1977-06-24·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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