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77노780서울고등법원 2심1977-07-15 선고검수완료
가석방 후 절도죄로 재범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78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77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3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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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76년 4월 9일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1976년 12월 25일 가석방되었고, 1977년 2월 19일에 남은 형기를 모두 마쳤다.
- 이후 3년 이내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번에는 도주 차량 관련 범죄였다.
- 1심 법원은 도주 차량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이전 절도죄 전과를 누락하고 누범 가중 처벌을 하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이 점을 바로잡아 누범 가중을 적용해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절도죄로 형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도주 차량 범죄를 저질러 누범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다. 쟁점은 이전 형의 가석방과 형기 종료 후 범죄가 누범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누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었으나, 가석방이 취소되지 않고 형기를 모두 마쳤다.
- 형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기를 마친 후 3년 이내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에 해당한다.
- 원심은 누범 가중을 적용하지 않아 법률 위반이 있었고, 이로 인해 판결이 파기되었다.
- 항소심은 누범 가중을 적용해 다시 형을 선고하고, 구금된 기간 30일을 형기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절도죄로 형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누범 가중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이전 형의 가석방과 형기 종료 사실을 확인해 누범 적용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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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누범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석방 된 후 취소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 후의 범죄와 누범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청주지방법원(77고합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전에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당심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76.12.25. 가석방된 후 취소됨이 없이 1977.2.19.에 그 형기가 종료된 자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법률위배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364조 2항,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1976.4.9.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1976.12.25. 가석방된 후 취소됨이 없이 1977.2.19.에 그 형기가 종료된 자인바"를 첨가하는 것 외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홍기배 김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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