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78노696서울고등법원 2심1978-09-13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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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노69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78년 9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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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이 이미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이유로 현장을 떠났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를 도주로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사고 직후 피고인 자신도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으나, 깨어났을 때 피해자들은 이미 경찰과 행인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현장에 더 이상 구호가 필요한 피해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택시를 타고 귀가해 버렸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사고 후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주)로 기소되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이미 병원으로 옮겨졌기에 구호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구호 의무가 단순히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 절차를 밟는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더라도, 사고 당사자인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은 법률상 '도주'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처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더라도,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면 도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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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 개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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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의 의의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8고합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이 내세운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도 그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그후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이미 구호조치를 요하는 대상자가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귀가한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보고 피고인의 소위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법령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이 내세운 항소이유 첫째점을 살펴본다.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변호인이 항소이유에 든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기재 교통사고를 내고 자신도 운전대에서 실신해 있다가 잠시후 정신을 차리자 이미 부상한 피해자 D, 동 E, 동 F는 경찰관과 행인들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기에 지나가던 택시를 타고 귀가해 버린 사실을 규지할 수 있으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 인용하는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소정 운전사의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조치를 취할 의무는 교통사고현장에서 제3자에 의해 이미 피해자 구호등 조치가 이루어진 것만으로서 소멸 내지 면제죄는 것이 아니고, 즉시 그 병원에 달려가 부상자의 증상 및 치료수속의 여부등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등의 의무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변호인이 내세운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롤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차량손괴의 점은도로교통법 제74조에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후 도주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268조,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수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개전의 정이 있는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동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박보무 김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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