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81노3429서울고등법원 2심1982-02-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342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82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76조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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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를 냄
- 이 사고로 피해자B가 다치는 상해를 입음
- 사고 후 피고인A는 현장을 떠나 도주함
- 피고인A는 과로운전금지 규정을 어긴 사실도 있음
- 1심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여러 죄가 겹친 것으로 보고 형을 선고함
- 2심 법원은 이 죄들이 하나의 행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으며, 과로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건이다. 쟁점은 이 두 가지 위반 행위를 각각 다른 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죄로 볼 것인지였고, 법원은 두 죄가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행위 자체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긴 것임
- 과로운전금지 위반도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임
- 사고 당시 피고인A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주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두 위반 행위는 각각 독립된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로 봐야 함(상상적 경합)
- 1심은 이를 잘못 판단해 형을 가중했으므로 판결을 깨야 한다고 봄
- 피고인A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로 한 점 등 정상 참작함
핵심 정리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와 과로운전금지 위반은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죄로 봐야 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1심 판결을 깨고 적절한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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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깊이 뉘우침
- 개전의 정 현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졸다가 업무상 과실치사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경우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의 죄수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수원지방법원(81고합3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그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는데 있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업무상 과실치상 유기도주의 점과 과로운전금지위반의 점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판단하면서형법 제37조,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경합범가중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본건의 경우와 같이 졸아서 업무상 과실을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로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자체가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졸았던 사고당시 피고인으로부터는 전방주시 의무라든가 사고발생을 방지할 임기의 조치의무를 다시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위 양죄는 형법상 이른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인바, 법리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위 2개 소위를 경합범관계로 판단하여 처단형을 가중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적용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361조의5 제1호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판시 제2항 기재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업무상 과실치상유기도주의 점은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약칭한다) 제5조의3 제2항 제2호,형법 제268조에, 과로운전금지위반의 점은도로교통법 제76조 제1호,제40조에 해당하는 바, 위 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따라 형이 중한 특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범죄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피해자도 보험에 의해 손해를 전보받기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공소기각 부분】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본건 사고로 피해자공소외인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그 자전거 시가 금 50,000원 상당을 손괴한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74조 단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점에 대하여는 공고기각을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부분은 판시업무상 과실치상 유기도주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이 위 업무상 과실치상 유기도주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고 있는 터이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 따라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박용상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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