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를 운행하던 승용차가 13세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 입히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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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27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2. 18. 11:30경 광주 광산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로 진입, 보행 중이던 피해자(13세)를 충격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2. 18. 11:30경 광주 광산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로 진입, 보행 중이던 피해자(13세)를 충격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보도로 승용차를 운전해 13세 피해자를 충격·상해 후 도주. - 일시: 2017. 2. 18. 11:30경 - 장소: **** 보도 - 행위: 승용차로 보도 진입, 보행 중이던 피해자(13세)를 충격 - 결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경추·목·팔꿈치 염좌 및 괴장 등 상해 - 사후: 구호조치 없이 5만 원과 명함만 건네고 현장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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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
- 범행 센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 불량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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