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5노285대구지방법원 2심2015-12-10 선고검수완료

대형 탱크로리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우측 자전거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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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5노28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5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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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17일 오전 8시 10분경, 피고인은 길이 7.47m, 높이 2.63m, 최대적재량 7,000kg의 대형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해 OO지역 시래교 북쪽 입구 도로에서 우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는 11세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직진하려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화물차 우측 철제 부분이 자전거 앞바퀴를 충격했고, 자전거 페달이 화물차에 끼어 약 1m가량 끌려간 후 피해자가 넘어졌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고,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가 손괴되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형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우측에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자전거를 손괴한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도주 의사도 없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실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다.
  • 사고 차량이 길이 7.47m, 높이 2.63m, 최대적재량 7,000kg의 대형 탱크로리여서 운전자가 자전거 충격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가 충격 당시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으므로 사고를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이 충분히 납득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사고 후 평소 다니던 경로대로 저속으로 180도 회전해야 하는 시래교를 통과해 좁은 비포장 강둑길로 갔는데,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면 직진해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의사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형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고 후 운전자의 행동 경로와 차량 특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도주 의사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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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5노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지은(기소), 김방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 6. 선고 2014고단655 판결 판 결 선 고2015. 12.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 2 -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0000호 우성밀크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시래동 시래교 북쪽 입 구 도로를 시래교 위에서 우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진행 방면 우측에는 피해자 ◎◎◎(1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 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 을 두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화물차 우측 철제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고 자전거 페달이 화물차 우 측 철제 부분에 끼어 1m 가량 끌려간 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 3 -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 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 20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며 새천년병원에서 발급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한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 용,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했으면서도 구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차량은 길이가 7.47m, 높이가 2.63m, 최대적재량이 7,000kg인 대형탱 크로리 차량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우회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자전 거는 옆으로 나란히 진로를 같이 하다가 직진을 하려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차량 충 격 당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아니하였다. 대형 차량의 특성상 자전거 충 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평소 다니던 경로대로 저속으로 180도를 회전하여 진행 하여야 하는 시래교를 통과하여 좁은 비포장도로인 강둑길로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도 - 4 - 주의 의사가 있었더라면 그보다는 직진하여 사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쉬웠을 것으 로 보여 일반적으로 도주차량 운전자들이 취하는 운전방식과는 달리 행동하였다. 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길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소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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