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 1심2019-01-15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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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8월 16일 오후 6시 25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수원시 영통구 OO지역 동탄원천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의 우측 뒤쪽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냄.
- 사고로 인해 버스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와 긴장 상해를 입었고, 버스는 1,664,055원의 수리비가 발생함.
- 사고 후 피고인은 버스를 도운다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도주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지와 음주운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인정함.
-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도 손괴한 사실을 확인함.
- 사고 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를 도우려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을 도주로 판단함.
-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가석방 기간이 지난 후 범행을 저질러 누범 상태였음.
-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참작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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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
- 누범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피고인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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