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 1심2023-12-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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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19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3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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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3월 8일 오후 6시 5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약 1km 구간에서 운전했다.
  •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B와 피해자C가 있었는데, 피고인A는 이를 제지하는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적색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진행하다 오토바이로 두 사람을 연달아 충격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와 피해자C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약 4개월 뒤인 2023년 7월 30일 오전 1시 25분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의 한 횡단보도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D 소유의 흰색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한 번 쳐서 수리비 475,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 두 사건은 병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에게 각 약 2주 상해를 입혔고, 이후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 475,530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미가입, 재물손괴 등 여러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공탁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데도 오토바이를 운전해 보행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위험운전치상죄로,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각각을 별도의 범죄로 인정했다.
  •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봤다.
  • 피고인A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고 위험운전치상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고, 이 사건에서 그 위험이 실제로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사고로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 특히 피고인A는 2017년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8년 음주·무면허 승용차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8년 음주·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으로 동승자에게 약 8주 상해를 입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이에 법원은 재범 위험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차원과 선량한 운전자·보행자 보호를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이 반복되면 아무리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면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매우 엄중하게 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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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152%≠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203%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2고단2660·울산지방법원·2022-12-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24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248%≠동종 전과 다름: 3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210%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098%)+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13%)≠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29%)+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14%)+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577·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2·2심·상소 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12%)+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2018년 벌금 500만원 2회, 2019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큼
  •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보행자 2명 상해
↓ 감경 사유5건
  • 자백 및 반성
  •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
  • 위험운전치상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원 형사공탁
  •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197, 358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박상현, 김세희(각 기소), 최신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3고단21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보이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8. 18: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 - 2 - 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 B에 있는 **** 앞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34세)과 피해자 F(남, 36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 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을 제지하는 교 통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며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을 연달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8. 18:54경 부산 ****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 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 - 3 - 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3586』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30. 01:25경 부산 **** **** **** 방면 입구 횡단보도 앞에 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BMW 420D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1회 쳐 수리비 475,530원 상당이 들도록 창문 유리 기어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9, 29) 및 그 첨부서류 1. 사고 직후 촬영 현장사진(피의자의 무등록 오토바이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7, 27) 및 그 첨부서류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3고단3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 - 4 -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8, 17, 19, 21) 및 그 첨부서류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 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 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들을 피공탁자 로 하여 각 15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 - 5 -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 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① 2017. 11.경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여 2018. 3.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② 2018. 4.경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내어 2018. 8.경 벌금 500만 원의 약 식명령을 재차 받았으며, ③ 2018. 11.경에는 이 사건과 동일하게 음주,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오토바이 동승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9. 5.경 징역 1년 6개 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 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특 별예방 및 일반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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