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4노338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5년 7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그런데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도심에서 중앙선을 넘고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의 추격을 벗어났다.
-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보면 매우 위험해 보였고,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고인A는 원심에서 피해자B와, 항소심에서 피해자C와 각각 합의해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피고인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약 7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은 채 중앙선 침범·신호위반·과속 등 난폭운전으로 경찰 추격을 따돌린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등의 혐의를 받았다. 원심은 단독판사가 재판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었고,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됐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먼저 원심의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해 지방법원 합의부(판사 3명)가 제1심으로 심판해야 하는 사건인데, 원심에서는 단독판사가 재판했기 때문이다.
- 이처럼 사물관할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 항소심 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로서 이 사건의 제1심 관할권이 있어, 다시 변론을 거쳐 제1심으로 새로 심판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큰 교통사고를 두 번이나 내고도 멈추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두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이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은 채 난폭운전까지 한 행위가 여러 죄에 걸쳐 엄하게 다뤄진 사례다. 또한 재판을 단독판사가 맡아야 하는지 합의부가 맡아야 하는지와 같은 재판 절차 자체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피고인은 반성과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까지 함께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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