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4노3385창원지방법원 2심2025-07-08 선고검수완료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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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4노338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5년 7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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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그런데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도심에서 중앙선을 넘고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의 추격을 벗어났다.
  •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보면 매우 위험해 보였고,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고인A는 원심에서 피해자B와, 항소심에서 피해자C와 각각 합의해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피고인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약 7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은 채 중앙선 침범·신호위반·과속 등 난폭운전으로 경찰 추격을 따돌린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등의 혐의를 받았다. 원심은 단독판사가 재판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었고,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됐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먼저 원심의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해 지방법원 합의부(판사 3명)가 제1심으로 심판해야 하는 사건인데, 원심에서는 단독판사가 재판했기 때문이다.
  • 이처럼 사물관할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 항소심 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로서 이 사건의 제1심 관할권이 있어, 다시 변론을 거쳐 제1심으로 새로 심판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큰 교통사고를 두 번이나 내고도 멈추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두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이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은 채 난폭운전까지 한 행위가 여러 죄에 걸쳐 엄하게 다뤄진 사례다. 또한 재판을 단독판사가 맡아야 하는지 합의부가 맡아야 하는지와 같은 재판 절차 자체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피고인은 반성과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까지 함께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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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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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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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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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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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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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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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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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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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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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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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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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fled_scen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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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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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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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집행유예 중 무면허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 허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두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 죄질이 매우 불량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
↓ 감경 사유5건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범행 모두 인정
  • 약 7개월간 수감생활하며 반성
  • 차량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
  • 2회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3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강은선(기소), 김지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창원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고단1903 판결 판 결 선 고2025. 7.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 항,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제1심 으로 심판하여야 함에도, 원심에서는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였는바, 원심판결에 는 사물관할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 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 고, 이 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로서 이 사건의 제1심 관할권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제5조는,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 서에 의하여 항소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의 사건부호는 ’고합‘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나, 이 법원은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위하여 ’고합‘ 사건부호를 새 로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3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 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 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4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럼에도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심에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의 추격을 벗어났다. 당시의 영상을 보면 매우 위험해 보이고, 자칫 커다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 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 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B과, 당심에서 피해자 C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모 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7개월 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 입되어 있어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5 - 재판장 판사이주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곽리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어승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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