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6고단27대구지방법원 1심2016-04-2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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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고단2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6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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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 19일 밤 11시 35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해 OO지역 국도를 의성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다.
  • 당시는 야간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국도였는데, 피고인A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B(여, 41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B와 동승자인 피해자C(여, 42세)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승용차는 수리비 3,206,421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도주 과정에서 피고인A는 OO지역 경찰서 소속 경위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OO지역 소재 학교 교내까지 계속 역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 위험을 일으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이후 경찰관의 정지 요구에 불응한 채 교내까지 계속 역주행하는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상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는 점,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점을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등의 증거로 인정했다.
  •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와 사고 후 미조치죄는 하나의 행위로 두 죄를 동시에 범한 경우에 해당해, 형이 더 무거운 도주차량죄로 처벌하는 방식(상상적 경합)을 적용했다.
  • 음주운전죄와 난폭운전죄는 별개의 범죄로 보고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의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반면 만취 상태로 국도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경찰의 반복된 정지 지시에도 불응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이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해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6월~10월) 중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까지 무시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면서도 반성과 피해자 합의 등이 참작돼 징역 6월이 선고된 사례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큰 사고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형이 더 무거운 도주차량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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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국도 역주행 후 사고 및 도주, 경찰 정지 지시 불응 난폭운전으로 죄질 불량
  • 교통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 상해가 크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2016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윤석(기소), 배석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6.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3:35경 안동시 D에 있는 **** 앞 왕복 4차로를 혈중 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성군 방면에서 안동시 - 2 -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국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 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역주행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 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좌측 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 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3,206,421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위 화물차 를 운전하던 중, **** ****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음 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안동시 I에 있는 J 교내까지 계속적으로 역주행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3 -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E, K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 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죄와 도로교통 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4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있 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성읍에서부터 안동시까지 국도 5호선을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고, 경 찰의 반복되는 정지 지시에도 불응한 채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교통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 5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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