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고단2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6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 19일 밤 11시 35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해 OO지역 국도를 의성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다.
- 당시는 야간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국도였는데, 피고인A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B(여, 41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B와 동승자인 피해자C(여, 42세)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승용차는 수리비 3,206,421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도주 과정에서 피고인A는 OO지역 경찰서 소속 경위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OO지역 소재 학교 교내까지 계속 역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 위험을 일으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이후 경찰관의 정지 요구에 불응한 채 교내까지 계속 역주행하는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상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는 점,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점을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등의 증거로 인정했다.
-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와 사고 후 미조치죄는 하나의 행위로 두 죄를 동시에 범한 경우에 해당해, 형이 더 무거운 도주차량죄로 처벌하는 방식(상상적 경합)을 적용했다.
- 음주운전죄와 난폭운전죄는 별개의 범죄로 보고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의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반면 만취 상태로 국도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경찰의 반복된 정지 지시에도 불응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이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해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6월~10월) 중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까지 무시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면서도 반성과 피해자 합의 등이 참작돼 징역 6월이 선고된 사례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큰 사고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형이 더 무거운 도주차량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국도 역주행 후 사고 및 도주, 경찰 정지 지시 불응 난폭운전으로 죄질 불량
- 교통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 상해가 크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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