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한 후 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5노81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5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2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고 차량이 폐차 수준으로 망가졌으나, 피고인은 다친 사람을 돌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숨긴 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자신의 배우자를 경찰서에 보내 대신 거짓으로 자수하게 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하였습니다.
- 1심에서 벌금 25,000,000원 등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의 벌금형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뒤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고 차량이 심하게 부서졌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현장을 이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를 시키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점도 불리한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1심에서 내려진 벌금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은 물론, 배우자를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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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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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 교통사고 후 도주
- 범행 은폐 시도(거짓 자수)
- 범행 인정
-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 변상 및 합의(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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