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5노814창원지방법원 2심2025-10-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한 후 피…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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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5노81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5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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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2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고 차량이 폐차 수준으로 망가졌으나, 피고인은 다친 사람을 돌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숨긴 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자신의 배우자를 경찰서에 보내 대신 거짓으로 자수하게 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하였습니다.
  • 1심에서 벌금 25,000,000원 등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의 벌금형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뒤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고 차량이 심하게 부서졌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현장을 이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를 시키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점도 불리한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1심에서 내려진 벌금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은 물론, 배우자를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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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led_scen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victim_settled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led_scen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led_scene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763·수원지방법원·2025-08-27·2심·기각

화물차 운전자가 차선 변경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도787·대법원·2009-05-14·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 교통사고 후 도주
  • 범행 은폐 시도(거짓 자수)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 변상 및 합의(처벌불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은지환(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4고단3041 판결 판 결 선 고2025. 10.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00,000원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 - 2 -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 를 변상하였고, 그 밖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3년 재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폐차 할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것을 넘어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며 응급실 치 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로 하여금 경찰서를 방문하게 하여 결과적으 로 거짓 자수를 하게 하는 등 범행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 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 - 3 - 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 제3항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재판장 판사이주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곽리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어승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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