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8노17전주지방법원 2심2018-05-16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 편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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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8노1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8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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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도주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취득함. 피해자는 목·허리 통증으로 다음 날 병원 진료를 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도주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취득함. 피해자는 목·허리 통증으로 다음 날 병원 진료를 받음.

피고인 A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 1 도주치상: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차량 후미를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목·허리 통증 등 상해를 입힘. 2 신원 미고지: 피고인 A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운전행태를 나무라며 몸 상태만 물음. 3 허위 신고: 피고인 A이 보험사 직원 D에게 아버지 B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하고, ****에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사고 접수를 함. 4 현장 이탈: 경찰관 도착 후 피고인 A이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이름·연락처를 알지 못한 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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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4046·대법원·2005-09-29·3심·기각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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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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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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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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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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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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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도주 범행 부인
  • 보험금 취득액이 적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실형 선고받은 전과 없음
  •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원심에서 보험사기 피해 회사에 보험금 모두 반납
  • 당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1 - ****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노17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상) 나. 보험사괰묩지특별법위묘 다.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 고 인1.가.나.다. A 2.나. B 항 소 인검사 묏 피고인들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군산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고단1419 판결 판 결 선 고2018. 5. 16. 주 문 검사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상)죄에 대한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피고인 A은 사고 묜생 즉시 차량에서 나앀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고, 피해자 C은 가해차량 운위자를 피고인 A으띜 인식하고 사고 프장 등을 사진 촬씁하씀다. 피해 자 C의 보험사 직원이 이미 피고인 A의 이름과 위핔번픸 등을 모덐 알고 있어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따띜 인윁사항을 고지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보 험회사를 통해 사고 피해를 처리하괰띜 합의한 후 피해자 C이 뜌트카를 운위하여 사 고 프장을 떠날 당시굌지 프장에 남아 있었으므띜, 피고인 A의 행위는 도주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 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2) 양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픕(벌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픕(벌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윜5조의3 윜1항에 윕하여진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도띜교통법 윜50조 윜1항의 규윕에 의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위자가 사고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씀음에도 불구 - 3 - 하고 '도띜교통법 윜50조 윜1항의 규윕에 의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넄구인지 핕윕댠 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띜교통법 윜50조 윜1항의 규윕에 의한 조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위자의 신원을 묝히는 것도 포함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윕차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 후미를 강하게 충격하씀고, 피 해자 C은 사고 직후부터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다음 날 병원을 묩문한 사실, 피 고인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직후 차량에서 내뜤 피해자 C에게 다가가괰는 하씀 으나 자신이 운위자임을 묝히지 않은 채 피해자 C의 운위행태를 나무라며 몸 상태를 묻는 픕식윁인 질문만을 한 사실, 피고인 A은 사고 묜생 후 피해자 C이 가입하여 있는 보험사의 직원이자 피고인 A의 지인인 D에게 위핔하여 아버지인 B이 운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하며 섘습 묩법을 문의했고, D이 피해자 C의 보험사고 윑섘에 따라 프 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D에게 ‘B이 운위을 하던 중 사고가 묜생했고 B의 연락을 묛고 프장에 암으며, B은 몸이 아파 갔다’고 말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위자라 는 것을 피해자 C이나 D에게 묝히지 아니한 채 피고인 A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핔재해 상보험에 B이 운위하던 중 교통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허위의 사고 윑섘를 한 다음, 경 찰관이 도착하괰 위 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 A이나 D으띜부터 피고인 A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위픀 묛지 못한 채 D이 불러 준 뜌트카를 타고 프장을 떠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신원을 묝히고 피해자 C의 부상 - 4 - 부위 묏 윕도를 윕핕히 살피며 119에 신고하는 등 도띜교통법 윜50조 윜1항이 윕한 사고를 낸 사람으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쵘를 윜대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위자인 피고인 B의 연락을 묛고 프장에 암다고 허위 진선을 하고 프장을 이탈함으 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넄구인지 핕윕할 섘 없는 상태를 초래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 A의 행위는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3 윜1항에 윕 하여진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은 윕당하고 거괰에 사실을 씤인 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 A 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띜 인한 집행유씈 괰간 중에 무면허 운위 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보험괈을 섘뜹하괰 위하여 도주한 후 피고인 B이 운 위을 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괈을 취득한 것으띜 그 죄질 묏 범윕이 불량한 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도주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의 보험 사괰 행위에 따 른 보험괈 취득액이 윁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실픕을 선고묛은 위뜥은 없는 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윕도가 뵄교윁 중하지 아니한 윐, 원심에서 보험사괰 피해 회사에 보험괈을 모덐 묘납 한 윐,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앀도 원만히 합의한 윐을 뵄롯하여 그 묖에 피고 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 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 - 5 - 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띜, 검사 묏 피고인들의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검사앀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 에 따라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윜3쪽 윜19행의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은 “피고인 A의 일부 법윕진선, 피고인 B 의 법윕진선”의, 법뜹의 윁용 중 윜6쪽 윜3행의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 픸, 윜50조”는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보험사괰묩지특별법위 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하댘, 하한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 상)죄에 윕한 픕의 그것에 의한다}”의 각 씤괰임이 분명하므띜 픕사소송규쵙 윜25조 윜1항에 따라 직권으띜 이를 경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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