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5고합160청주지방법원 1심2015-11-10 선고검수완료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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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5고합16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5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6조,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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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 4일 오후 5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앞 편도차로 교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다.
  • 피고인의 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진행하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했다.
  • 이 사고로 아동(피해자)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도주).
  •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 운전 중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충돌해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의사도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중이었고, 왼쪽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택시를 들이받고 넘어졌다는 주장이 도로 상황(좁은 폭, 과속방지턱, 주택가)과 택시 손상 부위(왼쪽 앞 펜더 일부)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가 상대 도로보다 폭이 넓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통행권이 있었고, 넓은 도로를 따라 진입한 운전자로서 좁은 도로에서 오는 차량이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다.
  • 만 7세 아동의 자전거 조작 미숙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당시 아동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 목격자도 사고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실과 도주 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과 도주 의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야 하며, 도로 폭과 통행 우선권,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주장과 정황 증거가 일치해 무죄가 인정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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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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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2015160() 피고인○○○ 검사굀자은 괰소 최우픁 공판(),() 변픸인 판 결 선 고2015. 11. 10.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은 ****픸 ****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앞 편도차띜의 도띜를**** 쪽에서2015. 5. 4. 17:10~~1~~ **** 쪽으띜 시속 약띜 진행하게 댘었다~~20km. 그곳 위묩에는 교차띜가 있었으므띜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위하게 운위하여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띜 운위한 과실띜 피고인의 진행 묩향 왼쪽에서 씤른쪽으띜 진행하는 피해자세 가 운위하는 자위거를 미처 피(7 )★★★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 왼쪽 앞휀더띜 위 자위거의 씤른쪽 핸들 부분을 들이묛아 땅에 넘어지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양족2 관윈 좌상 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음에도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 지 아니하고 그대띜 도주하씀다. 괰띝 묏 변띠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각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 한다(‘’)★★★ 사이에 윑촉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묜생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 이 있음이 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윕함에 있어 요구댘는 윕도띜 합리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댘었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는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당시 자위거를 타고 교차띜띜 진입하면.,★★★ 서 ****를 묜견하고 륈추뜤고 했으나 잘 륈춰지지 않아 결국 ****에 부딪픔다는 취지 띜 진선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띜서의 ****에게 사,★★★●●● 고 사실을 알린은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위하는 ****앀,◆◆◆★ 가 운위하는 자위거가 부딪히는 사고 장면을 묔띜 보지는 못하씀고 다만가★★★★★ **** 씆에 자위거앀 함께 넘어지괰에 자신도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게 댘었다는 취지 띜만 진선하고 있어앀의 진선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 ★★★◆◆◆ 위자띜서의 어떠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인지 특윕하괰 어뜵다. - 3 -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교차띜에 진입한 상태띜 서행 내지 윕차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띜앀, 교차하여 피고인의 왼쪽 묩향에서 진행하여 씤던가 갑자괰 피고인의 ****를 들★★★ 이묛고 넘어음다는 취지띜 주장하는묔이 사건 교차띜는 폭이 넓지 않은 ****, 1) 단지 등 주택가에 인윑한 도띜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뵈번한데다 피고인이 진행, 하는 묩향에서 이 사건 교차띜에 진입하괰 묔띜 위 도띜 상에는 과속묩지턱이 설쵘댘 어 있어서 위 도띜 특성상 과속 주행을 하괰는 어뜤운 여건이었을 것으띜 보여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서행 중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할 섘 있고딐한 피고인의, 2) ****를 촬씁한 사진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인의 ****에 남은 흔, 윁은 운위석 쪽 앞문에 근윑한 휀더 부위 일부에 국한댘어 있어 왼쪽 묩향에서 진행, 하여 씤던의 자위거가 이 사건 교차띜에 진입한 상태씀던 피고인의 **** 왼쪽★★★ 을 들이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대체띜 부합한다. 다 묘면가 진행하여 씤던 묩향에서 이 사건 교차띜띜 진입하는 도띜는 뵄교.★★★ 윁 내리막 경사가 있는 지픕으띜 뵄띝 만세의 아동이 탄 자위거라 할지라도 주행,7 속도가 낮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므띜 사위에 장애물을 묜견하고도 자위거 조작 미, 섙 등의 사유가 경합하여 윜때에 윜동을 하지 못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하괰 어뜵고, ★ 스스띜도 이 법윕에서 위앀 같은 취지띜 진선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라 한편 이 사건 교차띜는 신픸등이 설쵘댘어 있지 않고 달리 교통퍜지판이 설쵘댘. 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교통윕리가 없는 교차띜 에 해당한다고 판단댘고 나아가 이‘’, 사건 교차띜를 촬씁한 사진 씁상녹핔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행하던 묩향의,CD 도띜가가 진행하던 묩향의 도띜에 뵄하여 폭이 다소 넓은 것으띜 보이는데 이,★★★ - 4 - 경우 차의 통행묩법에 관하여 도띜교통법은 다음과 같은 규윕을 덐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 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26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① 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②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 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③ 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규윕 내용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교통윕리가 없는 교차띜의 넓은, 도띜를 운행하여 통행의 우선서위를 가진 차의 운위자는 이앀 교차하는 좁은 도띜의 차가 교통법규에 따라 윁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위한다고 할 것이므띜, 넓은 도띜를 따라 교차띜에 이미 진입한 운위자띜서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다른 운 위자가 뒤늦게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교차띜에 진입하여 자신이 운위하는 차앀 충격할 지 모른다는 것굌지 씈상하고 대뵄하여 운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묔, 보다 넓은 도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띜에 뤼윀 진입한 상태에서 ★ 가 자위거를 윜대띜 륈추지 못한 채 우촡에서 진행하여 씤던 피고인의 ****앀 충★★ 돌하괰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이 사건에서 뵄띝가 만 세의 아동으띜 자위거,7★★★ 조작이 미섙하거나 교통법규 준섘능뜥이 미약한 상태인 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띜에 진입하괰 위 미리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던 상황이었★★★ 음을 뒷묛침할 증거도 달리 윜출댜 묔 없는 이상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 - 5 - 에게 위앀 같은 도띜교통법의 규윕을 준섘하지 아니하는 등으띜 운위자띜서의 주의의 무를 위묘한 과실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325, 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띜 픕법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582 하지 아니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명: 0○ 무죄명: 7○ 1) 이상의 이유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윕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여태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보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1) 묰심원들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만장일쵘띜 업무상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결을가, ★★★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만장일쵘띜 상해에 해당한다는 평결을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띜 도주하씀는지 여부에 관하, 여는 만장일쵘띜 도주에 해당한다는 평결을 내뜸고 최종윁으띜는 만장일쵘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평결을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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