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또다시 무면허로 약 25km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3고단69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10월 26일 오후 7시 24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OO지역의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통신사 쪽에서 주택가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다.
-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해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피고인A는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입했고, 오른쪽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B(당시 21세) 운전의 경차를 미처 보지 못해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경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경차는 수리비 1,376,000원 상당이 나가는 손괴를 입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곧바로 차를 세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게다가 피고인A는 2013년 7월 20일 오후 3시경에도 강원 OO지역에서부터 OO지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또다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피해자B가 몰던 차량을 충격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수리비 1,376,000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약 9개월 뒤 또다시 무면허로 약 25km 구간을 운전한 사실까지 더해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차량 운전자로서 교차로에 진입할 때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해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낸 점을 인정했다.
-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고,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실제로 구금되는 불이익을 겪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반면 동종 전과가 있고,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사정으로 고려됐다.
- 이처럼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고, 사고 후 피해자를 돕지 않고 떠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반성과 초범 여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동종 전과와 도주 같은 정황이 겹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있음
-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의 의사 표시 중
- 동종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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