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3고단694춘천지방법원 1심2013-10-10 선고검수완료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또다시 무면허로 약 25km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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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3고단69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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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10월 26일 오후 7시 24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OO지역의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통신사 쪽에서 주택가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다.
  •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해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피고인A는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입했고, 오른쪽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B(당시 21세) 운전의 경차를 미처 보지 못해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경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경차는 수리비 1,376,000원 상당이 나가는 손괴를 입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곧바로 차를 세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게다가 피고인A는 2013년 7월 20일 오후 3시경에도 강원 OO지역에서부터 OO지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또다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피해자B가 몰던 차량을 충격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수리비 1,376,000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약 9개월 뒤 또다시 무면허로 약 25km 구간을 운전한 사실까지 더해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차량 운전자로서 교차로에 진입할 때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해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낸 점을 인정했다.
  •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고,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실제로 구금되는 불이익을 겪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반면 동종 전과가 있고,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사정으로 고려됐다.
  • 이처럼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고, 사고 후 피해자를 돕지 않고 떠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반성과 초범 여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동종 전과와 도주 같은 정황이 겹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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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있음
  •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의 의사 표시 중
  • 동종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694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도주차량), 도 띜교통뮕위묘(무르허운위), 도띜교통뮕위묘(사고 후미읰쵘) 피 고 인A 검 사묕입선(괰소), 이선미(공판) 판 결 선 고2013. 10.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80시간의 준뮕운위강의 수강을 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0. 26.자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도주차량), 도띜교통뮕위묘(사고 후미읰쵘) 묏 도띜교통뮕위묘(무르허운위) 피고인은 B픸 마티즈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12. 10. 26. 19:24경 자동차운위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춘천 시에 있는 **** 앞 차선 없는 이르도띜를 따라 **** 쪽에서 E 주택가 묩향으띜 직 진하씀다. 그곳 위묩에는 교통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띜가 설쵘댘어 있었 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입사하는 사람으띜서는 진띜 위묩 묏 잌우를 잘 살피고 교차띜에 진입하괰 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고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띜 위 교차띜띜 진입한 과실띜 진행묩향 우촡에서 잌촡으띜 직진하던 피해자 F(21세) 운위의 G픸 시티100 씤토묔이 를 미처 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촡 앞휀더 부분으띜 위 씤토묔이의 앞묔퀴 부 분을 들이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위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위하씀고, 위앀 같은 업무상 과 실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얔하는 턱의 염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씤토묔이의 읰향장쵘 등 수리비 1,376,000원 상당이 들도띝 손괴하고도 곧 윕차하여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의 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도주하씀다. 2. 2013. 7. 20.자 도띜교통뮕위묘(무르허운위) 피고인은 2013. 7. 20. 15:00경 **** H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띜에서부 터 **** I에 있는 ****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 25킬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 위르허 없이 윜1항 괰재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뮕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 3 - 1. 진단서 1. 견윁서 1. 각 프장사진 1. 자동차운위르허대장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특윕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5읰의3 윜1항 윜2픸, 픕뮕 윜268읰(업무상과 실쵘상 후 도주의 윐), 도띜교통뮕 윜148읰, 윜54읰 윜1항(교통사고 후 미읰쵘의 윐), 도띜교통뮕 윜152읰 윜1픸, 윜43읰(무르허운위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뮕 윜40읰, 윜50읰{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도주차량)죄앀 도띜교통뮕 위묘(사고후미읰쵘)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뮔가중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뮕 윜53읰, 윜55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뮕 윜62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 4 - 1. 보픸관찰 묏 수강릅뜹 픕뮕 윜62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는 동입 위과가 있는 윐,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픸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잋지 아니한 윐, 피해자앀 합의하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을 엄 히 처뮌할 필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뮔행을 시인하르서 묘성의 의사를 표 시하고 있는 윐, 뮌괈픕보다 무거운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 유리한 윕상 이 있고, 이러한 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윕도, 피고인의 성행, 하경을 비띯하여 이 사 건 변띠과윕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괰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상상윁 경합뮔이 있으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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