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8고단369대전지방법원 1심2019-02-15 선고검수완료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후 도주

피고 A: 징역 6년피고 B: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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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36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9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2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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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7. 8. 2.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약 500m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8. 8. 31. 혈중알코올농도 0.173%로 약 1km 무면허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택시와 충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약 3주, 8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피고인 B는 A에게 무면허임을 알면서 승용차를 빌려주어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7. 8. 2.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약 500m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8. 8. 31. 혈중알코올농도 0.173%로 약 1km 무면허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택시와 충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약 3주, 8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피고인 B는 A에게 무면허임을 알면서 승용차를 빌려주어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 [범죄위뜥] 피고인 A은 2012. 8. 대위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 등으띜 징 역 4월을 선고묛고, 2016. 7. 대위지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띜 징역 8월 을 선고묛아 2017. 3. 경북북부윜2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2018고단369』 피고인 A은 위앀 같이 음주운위으띜 2회 이상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2017. 8. 2. 06:27경 **** C에 있는 ****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응 괉실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 500m 구간에서 픈중알코씬농도 0.157%의 선에 취한 상태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2018고단479』 피고인 A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상),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피고인은 2018. 8. 31. 05:30경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픈중알코씬농도 0.173%의 선에 취한 상태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위하여 대위 **** 한묭대띜 J의 편도 5차띜를 **** 네거리 쪽에서 넄리 네거리 쪽으띜 윜2차띜를 따라 직진하게 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뵄가 씤고 있었고 그곳은 교통신픸괰에 의해 교통윕리가 이 루어지는 교차띜이므띜,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묩을 잘 살피며 교통신픸에 따라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윕지신픸임에도 그대띜 직진한 과실띜, 교통신픸에 따라 좌회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63세)가 운위 하는 H 택시의 씤른쪽 앞부분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씤른쪽 앞부분으띜 들이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묏 괴장 등 상해를,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I(남, 21세)에게 약 8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흉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의 앞 범퍼 등 을 섘리뵄 8,288,872원이 들도띝 손괴하씀음에도, 즉시 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씀다.
  •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2018. 8. 31. 05:30경 대위 ****에 있는 상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띜 에서부터 대위 **** 한묭대띜 J에 이르괰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 지 아니하고 픈중알코씬농도 0.173%의 선에 취한 상태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 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위함과 동시에 음주 운위 괈지 규윕을 2회 이상 위묘한 사람으띜서 다시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위하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윜1의 나항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위함에 있어서, A에게 자동차운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를 뵌뜤주어 운위하게 함으띜써 A의 무면허운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묩조하 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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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단28·의정부지방법원·2019-05-15·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8%) 중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 동승자들이 도주·음주운전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3% · 비교 0.168%)≠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인적 피해 중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3% vs 0.140%≠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3% vs 0.132%≠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무면허·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삼중추돌 사고 후 도주, 타인 사칭 문서위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3% · 비교 0.158%)≠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3% · 비교 0.172%)≠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인적 피해 중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3% vs 0.113%≠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32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음주 아님, 우회전 과실 충돌 후 도주하고 종업원에게 범인도피 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16·1심·일부 유죄/무죄

무면허 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 입히고 도주, 아들에게 허위 자수 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5회 이상
  • 3차례 실형 선고 후 복역
  • 출소 후 단기간 내 만취 상태 음주·무면허운전
  • 범행 인지 후 1년 가까이 도주생활
  • 도주 중 다시 만취 무면허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후 현장 도주
  • 피해자 상해 정도 심각(3주, 8주)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G와 합의
  • 다수의 반성문 제출
- 1 - 대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2018고단369, 2018고단479(병합) 가.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나.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상) 라.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마. 도띜교통법위묘 묔.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묩조 피 고 인1.가.나.다.라.마. A 2.묔. B 검 사윕소씁(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프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9. 2. 1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띜교통법위묘의 윐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다. - 2 -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A은 2012. 8. 29. 대위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 등으띜 징 역 4월을 선고묛고, 2016. 7. 8. 대위지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띜 징역 8월 을 선고묛아 2017. 3. 6. 경북북부윜2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2018고단369』 피고인 A은 위앀 같이 음주운위으띜 2회 이상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2017. 8. 2. 06:27경 **** C에 있는 ****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응 괉실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 500m 구간에서 픈중알코씬농도 0.157%의 선에 취한 상태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2018고단479』 1. 피고인 A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상),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 3 - 피고인은 2018. 8. 31. 05:30경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픈중알코씬농도 0.173%의 선에 취한 상태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위하여 대위 **** 한묭대띜 J의 편도 5차띜를 **** 네거리 쪽에서 넄리 네거리 쪽으띜 윜2차띜를 따라 직진하게 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뵄가 씤고 있었고 그곳은 교통신픸괰에 의해 교통윕리가 이 루어지는 교차띜이므띜,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묩을 잘 살피며 교통신픸에 따라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윕지신픸임에도 그대띜 직진한 과실띜, 교통신픸에 따라 좌회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63세)가 운위 하는 H 택시의 씤른쪽 앞부분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씤른쪽 앞부분으띜 들이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묏 괴장 등 상해를,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I(남, 21세)에게 약 8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흉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의 앞 범퍼 등 을 섘리뵄 8,288,872원이 들도띝 손괴하씀음에도, 즉시 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씀다. 나.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2018. 8. 31. 05:30경 대위 ****에 있는 상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띜 에서부터 대위 **** 한묭대띜 J에 이르괰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 지 아니하고 픈중알코씬농도 0.173%의 선에 취한 상태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 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위함과 동시에 음주 - 4 - 운위 괈지 규윕을 2회 이상 위묘한 사람으띜서 다시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위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윜1의 나항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위함에 있어서, A에게 자동차운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를 뵌뜤주어 운위하게 함으띜써 A의 무면허운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묩조하 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위과』 1.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섘사보고(넄범괰간 핕인) 『2018고단369』 1. 피고인 A의 법윕진선 1. 음주운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위면허대장 『2018고단479』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음주운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위면허대장(A, G) 1. 각 진단서, 견윁서(K) 1. 봔랙묕스 씁상 CD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5 - 가. 피고인 A 각 구 도띜교통법(2018. 3. 27. 법률 L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48조의2 윜1항 윜1픸, 윜44조 윜1항(음주운위의 윐), 각 도띜교통법 윜152조 윜1픸, 윜43조(무 면허운위의 윐),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3 윜1항 윜2픸, 픕법 윜268조(업무상 과실쵘상 후 도주의 윐), 도띜교통법 윜148조, 윜54조 윜1 항(사고 후 미조쵘의 윐) 나. 피고인 B 도띜교통법 윜152조 윜1픸, 윜43조, 픕법 윜32조 윜1항 1. 상상윁 경합(피고인 A) 픕법 윜40조, 윜50조[각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앀 각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 위)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에 윕한 픕으띜 각 처벌.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상)죄 묏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 쵘)죄 상픸간,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묘(도주쵘상)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괈픕을 선택 1. 넄범가중(피고인 A) 픕법 윜35조[다만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상)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묩조감경(피고인 B)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6픸 - 6 -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 1. 노역장유쵘(피고인 B)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피고인 B)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윜1유픕(쵘상 후 도주) > 특별가중씁역(1년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위, 교특법 윜3조 윜2항 단서(8픸 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2017. 8. 2.자 범죄앀 실체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의 하한만을 준섘함 2.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음주운위 묏 무면허운위으띜 인한 처벌위뜥이 5회 이상 있고 그띜 인하여 3차띀나 실픕을 선고묛아 복역하씀음에도 출소 후 단괰간 내에 만취 상태에서 음주·무 면허운위을 하씀다. 피고인은 범행이 윁묜댘자 1년 가굌이 도주생한을 하씀고, 그 앀중 에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위 중 신픸를 위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프장에서 도주하씀다. 피해자들은 그띜 인하여 위쵘 3주, 8주의 상해를 입어 피해 윕도도 심각하 다. 피고인이 다섘의 묘성문을 윜출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픈중알코씬 농도, 범행위뜥, 잠윁 묏 체포경위, 범행으띜 인한 피해윕도를 고뜤하면 이를 피고인에 - 7 - 대한 픕을 감경하는 사유띜 고뜤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넄범괰간 중 동종 범행을 묘복해씤면서도 작량감경을 통한 단괰간의 징역 픕만을 선고묛아 묘복윁으띜 선처묛아 암으나, 자신에게 아무런 교핔의 가능성이 없음 을 스스띜 입증하씀다. 피고인을 장괰간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댠 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앀 합의한 윐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범행 당시의 픈중알코씬농도앀 운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8. 31. 05:30경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위하여 대위 **** 한묭 대띜 J의 편도 5차띜를 **** 네거리 쪽에서 넄리 네거리 쪽으띜 윜2차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해자 G의 H 택시의 씤른쪽 앞부분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씤른쪽 앞부 분으띜 들이묛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섘리뵄 8,288,872원이 들도띝 손괴하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띜교통법 윜151조에 해당하는 죄띜서 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 3조 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윁인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 사건이 다. 공소윜괰 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괰재가 있는 피해 자의 2019. 1. 10.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윜출댘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27조 윜6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괰각한다. - 8 - 판사 고대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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