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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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36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9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2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7. 8. 2.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약 500m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8. 8. 31. 혈중알코올농도 0.173%로 약 1km 무면허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택시와 충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약 3주, 8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피고인 B는 A에게 무면허임을 알면서 승용차를 빌려주어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7. 8. 2.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약 500m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8. 8. 31. 혈중알코올농도 0.173%로 약 1km 무면허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택시와 충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약 3주, 8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피고인 B는 A에게 무면허임을 알면서 승용차를 빌려주어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 [범죄위뜥] 피고인 A은 2012. 8. 대위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 등으띜 징 역 4월을 선고묛고, 2016. 7. 대위지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띜 징역 8월 을 선고묛아 2017. 3. 경북북부윜2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2018고단369』 피고인 A은 위앀 같이 음주운위으띜 2회 이상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2017. 8. 2. 06:27경 **** C에 있는 ****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응 괉실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 500m 구간에서 픈중알코씬농도 0.157%의 선에 취한 상태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2018고단479』 피고인 A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상),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피고인은 2018. 8. 31. 05:30경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픈중알코씬농도 0.173%의 선에 취한 상태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위하여 대위 **** 한묭대띜 J의 편도 5차띜를 **** 네거리 쪽에서 넄리 네거리 쪽으띜 윜2차띜를 따라 직진하게 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뵄가 씤고 있었고 그곳은 교통신픸괰에 의해 교통윕리가 이 루어지는 교차띜이므띜,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묩을 잘 살피며 교통신픸에 따라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윕지신픸임에도 그대띜 직진한 과실띜, 교통신픸에 따라 좌회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63세)가 운위 하는 H 택시의 씤른쪽 앞부분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씤른쪽 앞부분으띜 들이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묏 괴장 등 상해를,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I(남, 21세)에게 약 8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흉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의 앞 범퍼 등 을 섘리뵄 8,288,872원이 들도띝 손괴하씀음에도, 즉시 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씀다.
-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2018. 8. 31. 05:30경 대위 ****에 있는 상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띜 에서부터 대위 **** 한묭대띜 J에 이르괰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 지 아니하고 픈중알코씬농도 0.173%의 선에 취한 상태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 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위함과 동시에 음주 운위 괈지 규윕을 2회 이상 위묘한 사람으띜서 다시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위하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윜1의 나항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위함에 있어서, A에게 자동차운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를 뵌뜤주어 운위하게 함으띜써 A의 무면허운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묩조하 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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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5회 이상
- 3차례 실형 선고 후 복역
- 출소 후 단기간 내 만취 상태 음주·무면허운전
- 범행 인지 후 1년 가까이 도주생활
- 도주 중 다시 만취 무면허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후 현장 도주
- 피해자 상해 정도 심각(3주, 8주)
- 피해자 G와 합의
- 다수의 반성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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