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 1심2015-11-26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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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18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5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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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9월 2일 밤 9시 15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약 600m 구간에서 몰았다.
- 당시는 밤이고 비가 내리는 데다 상가지역이라 보행자가 자주 다니는 곳이었는데,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던 60세 피해자를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피해자는 머리뼈가 드러나는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으며 피해자는 약 30분 뒤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 도주하던 피고인은 약 50m 떨어진 교차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과 주차된 차량 등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총 12,546,9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해 조치하지 않고 달아났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와 도주 중 다른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두 차례 집행유예까지 받았는데도 전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재범했으며, 특히 집행유예 확정 후 한 달 반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점이 중하게 평가됐다.
-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실제로 이 사건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을 뿐 아니라, 도주 중 다른 차량 여러 대를 잇달아 들이받고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나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며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기준(치사 후 도주 유형의 감경영역 2년 6월~4년)을 종합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 집행유예까지 받은 사람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해 보행자를 죽게 하고 도주한 사건으로,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사망 결과·도주가 겹쳐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 측 과실과 유족 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음주운전 상습범의 인명 사고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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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
- 집행유예 2차례 및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전력
- 집행유예 확정 후 1달 반 만에 재범
- 피해자 사망
- 여러 차량 연이어 손괴 후 도주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의 무단횡단
- 늦게나마 반성
-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4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 농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OO(기소), 김OO(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
- 2 -
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에
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18. 대구지
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
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O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1: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불상지 편도 2차로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상가지역으로 보행자가 자주 지나다니
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
를 횡단하던 피해자 ****(6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와 전면 유리부
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개골개방형골절 등의 상해를
- 3 -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
해자로 하여금 2015. 9. 2. 21:45경 경북 **** 응급실에서 대개골개방형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O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위
장소에서 약 50m 떨어져 있는 **** 노상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
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1차로로 앞서 진행 중이던 **** 소
유의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우측으로 튕기
면서 우측 갓길에 주차된 ****의 뒷부분을 충돌한 후, 그 곳에서 약
150미터 떨어진 지점에 주차된 ****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전
면부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OO차량을 7,150,6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OO차량
을 1,461,0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OO차량을 3,935,1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도록 손괴하는 등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 총 12,546,9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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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9. 2. 21:15경 **** 앞 길에서부터 **** 앞길까지 600m 구간에
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중 **** 진술부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뺑소니사망),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 전화통화, 피해차량 ****의 처 **** 전화통화)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차례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으며 2011년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에 대하여 벌금형 선처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1달 반만에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
르게 하고 도주하였고, 여러 대의 다른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도주하였
다. 비록 사고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며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은 타
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실제로 이 사건으로 한 가
족의 가장인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선처를 받고서도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
1)
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
- 6 -
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1)[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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