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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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벌금
76노1521·서울고등법원·1976-10-19·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사실을 숨기고 현장을 떠나 경찰관에게 버스 번호만 알려줌
집유 1년 6월
79노336·대구고등법원·1979-07-19·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집유 2년 6월
78노366·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피해자 A를 충격하여 즉사케 하고 도주.
벌금
84노231·광주고등법원·1985-04-26·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2륜 오토바이를 매수하고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종전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함
집유 2년 6월
74노1356·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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