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76노1521서울고등법원 2심1976-10-19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사실을 숨기고 현장을 떠나 경찰관에게 버스 번호만 알려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52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76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52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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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났으나, 현장에 있던 교통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 번호를 알려주었다.
-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위자료를 지급하며 합의를 이루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도주 행위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사실을 숨긴 채 현장을 떠난 행위로 도주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만 알리고 사고 사실을 숨긴 경우에도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도주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형량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숨기고 현장을 떠난 점을 근거로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만 알린 것은 도주 행위를 면할 수 없다는 법리 해석을 적용했다.
- 원심의 사실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봤다.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후 사고 사실을 숨기고 현장을 떠난 행위는 도주에 해당한다. 경찰관에게 신원만 알린 경우에도 도주로 인정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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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도주
↓ 감경 사유3건
- 자수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개전의 정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고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자기의 범행인 것을 은폐하고 자기의 신원만을 알린채 현장을 떠난 것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3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6고합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건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도주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교통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번호까지 적어준 후 현장을 떠난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피고인이 자신이 사고를 저지른 사실은 은폐하고 사고현장을 떠났으므로 비록 자기의 신원을 경찰관에게 알렸다할지라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말하는 이른바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건 사고의 원인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1호에 해당되므로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형법 제52조,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자수감경을 한 후 그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할 것이나 위 파기이유등에서 설시한 정상외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등을 지급함으로써 원만히 화해가 이루어졌으며 개전의 정도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번에 한하여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형법 제62조 1항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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