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 1심2023-10-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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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74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3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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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4월 17일 07: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6km 구간을 이동하였습니다.
  • 같은 날 아침, 피고인은 시속 약 60.5km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여성)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사고 약 3주 후인 2023년 5월 11일 사망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도주 직후 사고 장소로 차를 돌려 찾아왔으나 경찰관에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3년 4월 17일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고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로 운전을 강행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 돌아와 경찰의 조치 상황을 지켜보다 집으로 돌아갔고, 자신이 큰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에게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꽃다운 나이에 사망하였고,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스스로 초래한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그리고 사고 후 도주가 결합되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례로, 법원이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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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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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2% vs 0.114%≠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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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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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2% vs 0.113%≠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2% vs 0.098%≠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2% vs 0.121%≠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fled_scen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2% · 비교 0.12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2% vs 0.210%≠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2% vs 0.203%≠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fled_scen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2% · 비교 0.13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인적 피해 사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2% vs 0.057%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노577·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2·2심·상소 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2% vs 0.112%≠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 위반 후 피해자 충격
  • 구호조치 없이 도주
  • 경찰관에게 범행사실 부인
  • 유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범행 전력 없음(초범)
  •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 형사공탁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1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1)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무직 검 사정현혁(기소), 이태훈, 정종일(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0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 1) 공소장에는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 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이다. - 2 - ○백화점 앞 사거리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채 시속 약 60.5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차량용 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여, 26세)를 피고 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11. 07:43경 울산 시 동구 ○○○○로 ○○에 있는 ****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에 있는 **** 주점 에서부터 ****에 있는 ****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1.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확인) 1.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 전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무 고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0.152%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 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 직후 사고장소로 차를 돌려 찾아와 경찰 등의 조치상황을 지켜보다 집으로 돌아갔 고,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큰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피고인을 찾아 와 범행을 추궁하는 경찰관에게 범행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 경을 헤매다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사랑하는 딸, 동생을 일순간 허망하게 잃게 된 유족 들은 정신적 충격과 깊고 커다란 슬픔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바, 이를 감히 헤아 릴 수도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으며, 유족 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행전력 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이 스스로 초래한 엄청난 결과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판사 황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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