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2고단3811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3 선고검수완료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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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81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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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29일 오전 7시 35분경,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의 편도 3차선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각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함께 달리고 있었다.
  •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이 충돌로 피해자 B와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C, D, E 등 4명이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해 차량은 수리비 1,459,465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 후 차를 세워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가 피해자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들을 포함한 여러 명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로 범행이 인정됐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4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차선을 변경할 때는 미리 방향지시등 등으로 알리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막아야 할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해 급하게 차선을 바꾼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은 "충돌한 사실이 없고 사고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피해 차량을 중앙분리대에 부딪치게 만든 위험한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사고 내용과 경위, 도주 경로 등을 종합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영상상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반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보험처리가 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고, 여기에 나이와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더해 형을 정했다.
  • 특히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차선 변경 한 번의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지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떠나는 순간 도주차량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고가 나면 반드시 차를 세우고 피해자 구호에 나서야 하며, 블랙박스 영상 같은 객관적 증거는 사고 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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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들이 상당한 위험에 직면한 상황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처리가 된 점
  • 피고인의 나이, 전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등록기준지 **** 검 사김락현(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인 ****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각 차 - 2 - 로에는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 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 실로 당시 1차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B(여, 44세) 운전의 승용차량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가해차량 왼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 자인 피해자 C(50세), 피해자 D(16세), 피해자 E(여, 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의 수리비 1,459,465원 상당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 - 3 -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없고,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 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차량을 중앙분리대에 부딪치게 하는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도주 경로와 경위 등 제반 사 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상당히 위 - 4 - 험에 직면한 상황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사고임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형을 정하고, 특히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재범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지방법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고단38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1년,집행유예3년,보호관찰,240시간의사회봉사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또는사회봉사.수강명령이확정되면10일이내에보호관찰소 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 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 인될수있고,집행유예가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사람들과 교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하고,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4.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오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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