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8노577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08-07-2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했다.
  •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 검사는 피고인을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 1심 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만 인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가 별개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음주운전죄를 포함하므로 음주운전죄는 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한다.
  • 이 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중 특히 위험한 경우를 기본범죄로 삼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뿐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 전체를 보호한다.
  •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음주운전죄는 그 안에 포함되어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 원심은 이 법리와 입법 취지에 따라 음주운전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의 음주 상태,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형이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 따라서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음주운전죄를 포함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만 인정해 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의 음주 경위, 혈중알콜농도수치
↓ 감경 사유3건
  • 오랜 기간 별다른 사고전력 없이 운전해온 점
  •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규정의 성격 및 보호법익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죄수관계(=흡수관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