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 1심2026-05-2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36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6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 7. 18. 23:08경 OO지역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0%의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을 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했다.
  • 그 과실로 마침 직진하던 피해자A의 승용차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A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와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술에 취해 운전한 수치와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수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은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벼운 편에 속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매우 위험하여 징역형의 선고 대상이 된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10% · 비교 0.203%)+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10% vs 0.113%≠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10% vs 0.114%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10% vs 0.152%≠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10% vs 0.132%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10% vs 0.098%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10% · 비교 0.204%)≠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10% · 비교 0.215%)≠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10% vs 0.05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8노577·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2·2심·상소 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10% vs 0.112%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10% vs 0.121%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10% vs 0.248%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도15519·대법원·2018-01-25·3심·파기 환송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차로 살짝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10% · 비교 0.182%)≠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10% · 비교 0.224%)≠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10% · 비교 0.234%)≠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10% · 비교 0.198%)≠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10% · 비교 0.190%)≠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10% · 비교 0.227%)≠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10% · 비교 0.182%)≠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8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10% · 비교 0.186%)≠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경미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 회사원 국적 캄보디아 검 사이영준(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7. 18. 23:08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읍 헌○ 길 1**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방면에서 **** 방면으로 우회 - 2 -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 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 입한 피해자 ****(여, ****) 운전의 ****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 분을 피고인의 모닝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 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 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 군 언○읍 구○○길 3*-9, ****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 도로에서 ****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술조서 1.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 사고를 일으켰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 우 크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배온실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