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36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6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 7. 18. 23:08경 OO지역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0%의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을 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했다.
- 그 과실로 마침 직진하던 피해자A의 승용차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A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와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술에 취해 운전한 수치와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수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은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벼운 편에 속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매우 위험하여 징역형의 선고 대상이 된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차로 살짝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양형 인자
-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경미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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