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 1심2024-06-05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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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02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4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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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3월 18일 오후 3시 6분경부터 오후 7시 43분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에 걸쳐 약 2km 및 약 1.7km 구간에서 운전했다.
  • 같은 날 오후 7시 41분경,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2차로로 진입하는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운전 택시의 뒷범퍼와 뒷휀더 부분을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수리비 약 127만 4,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됐다.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같은 날 오후 7시 43분경,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20분간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며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3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음주측정거부 상태로 운전하던 중 2차로로 진입하는 과실로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추돌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봤지만,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반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했다.
  • 각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여러 죄를 하나로 합쳐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 후 도주가 겹친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르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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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동종 전과
↓ 감경 사유2건
  • 잘못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1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기타피고용자 검 사최나현(기소), 김효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2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3. 18. 19: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앞 도로의 1차로를 **** 방면에서 형산강 횟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2차로 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남, 55세) 운전의 **** 택시의 뒷범퍼 및 뒷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274,976원 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은 날 15:06경 ****에 있 는 ****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로 ○○○에 있는 ****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9:43경 양산 시 ○○로 ○○○에 있는 **** 주차장부터 같은 시 ○○○길 ○○에 있는 한 - 3 - 방장수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 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43경 ****에 있는 ****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양산경찰서 양주파출소 소 속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방범용 CCTV 사진 1.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수 리견적서 - 4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동종전력 확 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 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 5 -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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