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맥주병으로 손님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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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97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0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틀 전 주점에서 맥주병을 들어 손님을 위협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틀 전 주점에서 맥주병을 들어 손님을 위협했다.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별도로 맥주병을 들어 손님을 위협. 1 2019. 11. 혈중알코올농도 0.254%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2 2019. 11. 주점에서 손님을 향해 유리 맥주병을 내려칠 것처럼 들어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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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86%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약 20m 운전, 보행자 충격해 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서명·위조·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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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차량 추돌, 이후 0.105%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무면허 약 700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양형 인자
-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5회 처벌 전력
-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 특수협박 범행의 폭력 정도가 강하지 않음
-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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