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9고단5397울산지방법원 1심2020-08-20 선고검수완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맥주병으로 손님을 위협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97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0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틀 전 주점에서 맥주병을 들어 손님을 위협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틀 전 주점에서 맥주병을 들어 손님을 위협했다.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별도로 맥주병을 들어 손님을 위협. 1 2019. 11. 혈중알코올농도 0.254%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2 2019. 11. 주점에서 손님을 향해 유리 맥주병을 내려칠 것처럼 들어 협박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2014·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약 20m 운전, 보행자 충격해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54% vs 0.186%≠동종 전과 다름: 3회 vs 7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비슷함
2023고단2906·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서명·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54% vs 0.153%≠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54% vs 0.081%≠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955·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운전 중 선행 차량 추돌로 2명 상해, 동료에게 범인도피 허위진술 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54% vs 0.037%≠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192·창원지방법원·2026-04-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54% vs 0.09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차량 추돌, 이후 0.105%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54% · 비교 0.231%)+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2022-06-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54% · 비교 0.283%)≠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11·울산지방법원·2018-05-15·1심·유죄 (형 선고)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무면허 약 700m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3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54% vs 0.085%≠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51·대전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54% · 비교 0.229%)≠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5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정40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54% · 비교 0.248%)+둘 다 인적 피해 경상≠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동종 전과 다름: 3회 vs 6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5회 처벌 전력
  •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 감경 사유3건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 특수협박 범행의 폭력 정도가 강하지 않음
  •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5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2363(병합) 특수협박 피 고 인****(가명) 남 70.생, 회사원 주거 **** 검 사임정빈(기소), 김영민(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 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 2 -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5397』 피고인은 **** 렉스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3:3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 앞 편도 2차 로의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중 구 노인복지회관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가명, 47세) 운전의 ****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363』 피고인은 2019. 11. 19. 23: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 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가명, 남, 4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 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을 손에 들어 마치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것 처럼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특히 무면허운전 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 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 4 -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