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차량 추돌, 이후 0.105%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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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09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 3.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약 200m 운전 중 전방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3주 상해를 입혔고, 2019. 5. 19.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약 2km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혔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3.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약 200m 운전 중 전방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3주 상해를 입혔고, 2019. 5. 19.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약 2km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 중 전방 차량 추돌 및 중앙선 침범으로 각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1 2019고단1709 (2019. 3. 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약 200m 운전 중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3주 상해를 입힘. 2 2019고단2197 (2019. 5. 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약 2km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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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단기간의 재범
- 범행의 위험성
- 교통관련 범죄 전과
- 피해자들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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