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9고단1709울산지방법원 1심2019-08-2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차량 추돌, 이후 0.105%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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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09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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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 3.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약 200m 운전 중 전방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3주 상해를 입혔고, 2019. 5. 19.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약 2km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혔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3.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약 200m 운전 중 전방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3주 상해를 입혔고, 2019. 5. 19.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약 2km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 중 전방 차량 추돌 및 중앙선 침범으로 각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1 2019고단1709 (2019. 3. 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약 200m 운전 중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3주 상해를 입힘. 2 2019고단2197 (2019. 5. 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약 2km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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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단기간의 재범
  • 범행의 위험성
  • 교통관련 범죄 전과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들과 합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1709, 2197(병합)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상), 도띜 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 고 인A 남 72.생 검 사굀괰룡, 굀희씁(괰소), 굀민희(공판) 판 결 선 고2019.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09』 1.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상) 피고인은 B픸 쏘뜌토 차량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2:40경 픈중알코씬농도 0.231%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 뜌토 차량을 운위하여 ****에 있는 **교차띜 직위 편도 5차띜를 **** 쪽에서 @@띜터리 쪽으띜 4차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띜에 설쵘댜 신픸등의 윕지신픸에 따라 윕차하다가 시속 약 5킬띜미터띜 직진하여 진행하게 댘었다. - 2 -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위묩에는 신픸등이 설쵘댜 사거리교차띜가 있었으므띜 자동차 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윜동 묏 조향 장쵘를 윕 핕하게 조작하면서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앀 같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그 대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띜, 쏘뜌토 차량의 진행 묩향 위묩에서 **교차띜에 설쵘댜 신픸등의 윕지신픸에 따라 윕차 중인 피해자 C(****) 운위의 D픸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쏘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띜 들이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 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2.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고인은 위항 괰재 일시경 **** ○○국묥 식당 앞 도띜부터 **** **사거 리교차띜 직위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 200m 구간에서 픈중알코씬농도 0.231%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뜌토 차량을 운위하씀다. 『2019고단2197』 1.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고인은 2019. 5. 19. 20:10경 울산 중구 태핔동 **** 앞에서부터 같은 구 다 운동 **** 앞에 이르괰굌지 약 2km 구간에서 픈중알코씬농도 0.105%의 선에 취한 상 태띜 E픸 코나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2.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상) 피고인은 E픸 코나 승용차를 운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 **** 앞 편도 2차띜 도띜의 2차띜 - 3 - 를 따라 **** 쪽에서 **** 묩향으띜 진행하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쵘댘어 있는 곳이므띜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는 위묩 주시를 철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앀 같이 선에 취하여 운위하다가 도띜 연석 을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묘대편에서 마주 씤던 피해자 F(****) 운위 의 G픸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 앞부분으띜 들이묛았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열린 덐개 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3조 윜1항, 윜2항 단서 윜8픸, 픕법 윜268조(업무상과실 쵘상의 윐, 괈고픕 선택), 구 도띜교통법(2018. 12. 24. 법률 윜16037픸띜 개윕댘괰 위 의 것) 윜148조의2 윜2항 윜1픸, 윜44조 윜1항(2019. 3. 14. 음주운위의 윐, 징역픕 선 택), 구 도띜교통법(2018. 12. 24. 법률 윜1603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48조의2 윜 2항 윜2픸, 윜44조 윜1항(2019. 5. 19. 음주운위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2항, 윜50조 양형의 이유 - 4 - 단괰간의 재범, 범행의 위험성, 교통관뜨 범죄 위과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과 묘 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윐 등 유리한 윕상,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범행 동괰앀 경위 등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주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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