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3고단2906창원지방법원 1심2024-04-1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서명·위조·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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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906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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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4월 13일 밤 11시 26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남성, 60세)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동승자(여성, 22세)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자숙하지 않고, 2023년 10월 14일 오전 10시 40분경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 단속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A는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 이어 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A는 지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해 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제시해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3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택시를 추돌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약 4주, 3주의 상해를 입혔고, 같은 해 10월에는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약 20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지인 이름을 기재·서명해 위조·행사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등 여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내어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가장 무겁게 보았다.
  • 또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서명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추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이런 경위와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다만 피고인A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피해 변상 및 형사 합의에 이른 점, 직접 불리하게 참작할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위조된 문서의 명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이처럼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두루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낸 뒤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서명까지 위조한 경우에는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반복된 음주운전과 적극적인 범행 은폐 시도는 법원이 엄중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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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906, 2024고단30(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정동현, 한지현(기소), 김다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290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23. 4. 13.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M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 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제네시 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여, 22 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 F에 있는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 은 구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4고단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0. 14. 1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 3 -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 J계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 의 지인인 L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성명란에 ‘L’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 서인 위 L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 찰관에게 위 사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술서 1.각 진단서 1.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4 - 1.사고현장사진 [2024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현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순번 9) 1.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 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판시 2023고단2906사건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 상호간, ②판시 2024고단30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2023고단2906 사건 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치 않고 만연히 본건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점, 자신의 범행 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인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황이 불량한 점을 감안할 때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 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각 피해자들과는 피 해변상 및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에 대해 직접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처벌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및 위조된 문서의 명의자가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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