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삼중추돌 사고 후 도주, 타인 사칭 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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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63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운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곽공동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이 2019. 4. 18.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3중 추돌사고를 내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이후 2019. 9. 2.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을 사칭해 관련 문서를 위조·행사하였고, 피고인 ****은 이를 방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이 2019. 4. 18.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3중 추돌사고를 내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이후 2019. 9. 2.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을 사칭해 관련 문서를 위조·행사하였고, 피고인 ****은 이를 방조하였다.
-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 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 :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② 판시 2019. 9. 2.자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성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1심 판결은 이하 첨부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3094, 2019고단4548(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 고 인1.가.나.다.라.마.바.사.아. **** 여 73.생 주거 **** 2.자. **** 남 73.생, 자영업 주거 **** 검 사유옥근, 하일수(기소), 박진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양**(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0. 6.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94』(피고인 ****) 피고인은 ****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4: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앞 도로를 구영리 방면에서 삼호교 남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50세) 운전의 **** 포터 화물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위 포터 화물차 뒤에서 연이어 진행하던 피해자 **** (40세) 운전의 ****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뒤 위 포터 화물 차로 하여금 위 충격으로 인하여 3차선 도로로 튕겨 나가면서 3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56세) 운전의 **** ****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충 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가명, 여, 37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가 명, 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 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3,889,791원 상당이 들도록,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위 라세티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앞 전조 등 교환 등 수리비 615,86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4548』(피고인 ****, ****) 피고인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 01:15경 **** ****에 있는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에 있는 ****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 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9. 2. 01:31경 위 ****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기 장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가명)에게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 하면서 ****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위 ****로 하여금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업무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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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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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아님, 우회전 과실 충돌 후 도주하고 종업원에게 범인도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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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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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해 사망·중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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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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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8%) 중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 동승자들이 도주·음주운전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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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서명·위조·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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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좁은 골목길 교행 중 화물차로 승용차 추돌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후 도주
전방 차량 추돌 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추격·위협,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동승자 사망·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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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속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음주운전)
- 범행 후 도주 및 잠적
- 재판 중 재범
- 타인 사칭으로 경찰 기망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전원 합의(처벌불원)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부양 가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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