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0노634울산지방법원 2심2021-01-21 선고검수완료

무면허·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삼중추돌 사고 후 도주, 타인 사칭 문서위조

피고 김운전: 징역 1년 6개월피고 곽공동: 6개월 집유 2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63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운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곽공동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 ****이 2019. 4. 18.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3중 추돌사고를 내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이후 2019. 9. 2.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을 사칭해 관련 문서를 위조·행사하였고, 피고인 ****은 이를 방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이 2019. 4. 18.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3중 추돌사고를 내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이후 2019. 9. 2.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을 사칭해 관련 문서를 위조·행사하였고, 피고인 ****은 이를 방조하였다.

  •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 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 :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② 판시 2019. 9. 2.자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성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1심 판결은 이하 첨부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3094, 2019고단4548(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 고 인1.가.나.다.라.마.바.사.아. **** 여 73.생 주거 **** 2.자. **** 남 73.생, 자영업 주거 **** 검 사유옥근, 하일수(기소), 박진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양**(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0. 6.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94』(피고인 ****) 피고인은 ****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4: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앞 도로를 구영리 방면에서 삼호교 남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50세) 운전의 **** 포터 화물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위 포터 화물차 뒤에서 연이어 진행하던 피해자 **** (40세) 운전의 ****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뒤 위 포터 화물 차로 하여금 위 충격으로 인하여 3차선 도로로 튕겨 나가면서 3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56세) 운전의 **** ****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충 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가명, 여, 37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가 명, 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 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3,889,791원 상당이 들도록,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위 라세티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앞 전조 등 교환 등 수리비 615,86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4548』(피고인 ****, ****) 피고인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 01:15경 **** ****에 있는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에 있는 ****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 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9. 2. 01:31경 위 ****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기 장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가명)에게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 하면서 ****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위 ****로 하여금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업무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72%)+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victim_settled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슷함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victim_settled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victim_settled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40%)+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9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prior_same_crim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29%)+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victim_settled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슷함
2016고단132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음주 아님, 우회전 과실 충돌 후 도주하고 종업원에게 범인도피 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보행자 2명 사망·6명 상해·차량 5대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86%)≠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16·1심·일부 유죄/무죄

무면허 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 입히고 도주, 아들에게 허위 자수 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24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13%≠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14%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 추돌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remorse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first_offender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52%)≠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해 사망·중상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6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하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22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8·의정부지방법원·2019-05-15·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8%) 중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 동승자들이 도주·음주운전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6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 입히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8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82·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형량 변경

경쟁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상해 후 도주 및 특수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906·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서명·위조·행사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53%)+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2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좁은 골목길 교행 중 화물차로 승용차 추돌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denial_no_remorse+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69·대전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victim_settled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73%)≠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5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전방 차량 추돌 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8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추격·위협,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동승자 사망·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 중 보도로 진행해 버스정류장 피해자 충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98%≠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과속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5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전과(음주운전)
  • 범행 후 도주 및 잠적
  • 재판 중 재범
  • 타인 사칭으로 경찰 기망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전원 합의(처벌불원)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부양 가족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63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마.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 고 인1.가.나.다.라.마.바.사.아. ****(가명) 여 73.생, 무직 주거 **** 2.자. ****(가명) 남 73.생, 자영업 주거 **** 항 소 인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 사유옥근, 하일수(기소), 이정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김**를 위하여)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고단3094, 4548(병합) 판결 - 2 - 판 결 선 고2021. 1.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9고단3094 사건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과 약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만연히 무면 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들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포터 화물차량은 운전석 하단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튕겨나가 소나타 택시와 재차 충돌하였고, 라 - 3 - 세티 차량은 폐차에 이를 정도로 앞 범퍼와 엔진 부위가 심하게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 라 피고인이 운행하던 벤츠 차량 또한 앞 범퍼가 분리되어 떨어나간바, 위 교통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묻거나 사고 후속 조치를 하려는 태도 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회 유하던 중, 피해자들이 경찰 및 119에 신고하자 몰래 택시를 타고 도주하기까지 하였 다. 그 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꺼놓고 자택으로 귀가하지도 아니한 채 잠적하였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경찰에 출석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재차 자 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경찰 의 단속에 걸리자 공동피고인 ****의 처 ****(가명)을 사칭하여 ****의 서명을 위작·행사하거나, **** 명의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관련 문서를 작성·행사하 기도 하였다. 경찰관이 단속 현장에서부터 채혈 현장, 경찰서 조사에 이르기까지 피고 인에게 수차례 ****의 사진, 지문, 필체 등을 제시하며 ****과 동일인이 맞는지 확 인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과 부부 행세를 하며 경찰관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 1)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 피해자 ****(가명)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2~3층에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 기록 제43면), 라세티 차량 운전자 피해자 ****(가명)은 “저는 에어백이 터져서 목 쪽이 긴장되어 통증이 왔었고, 벨트가 옥 죄여서 가슴쪽에 통증이 크고 다리에 피 멍이 들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배우자는 에어백이 없어 충격을 그대로 받았고, 뒤 에 타고 있던 지인은 헤드레스트에 우측 안면부를 부딪히며 우측으로 떨어졌는데 처음에 기절한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증거기록 제65면), 소나타 택시 운전자 피해자 ****(가명)는 “포터 화물차량이랑 부딪히면 죽겠다 싶어서 핸들을 꺾어서 큰 충격은 모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2면). - 4 - 이 부족해 보이고, 형사사법제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바, 피고인에 대해서 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 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그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한 공동피고인 ****이 운전하는 것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 당시부터 경찰서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과 부부 행세를 하 며, ****의 신분을 의심하는 경찰관에게 “집에 같이 가서 (부부인지) 확인하자.”고 하 거나, 본인 휴대전화에 있는 ****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맞다고 하는 등 적극 적으로 경찰관을 속이려고 한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 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 :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② 판시 2019. 9. 2.자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6 -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성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1심 판결은 이하 첨부 - 7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3094, 2019고단4548(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마.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 고 인1.가.나.다.라.마.바.사.아. **** 여 73.생 주거 **** 2.자. **** 남 73.생, 자영업 주거 **** 검 사유옥근, 하일수(기소), 박진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양**(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0. 6. 5. - 8 - 주 문 1. 피고인 ****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94』(피고인 ****) 피고인은 ****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4: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울밀로 2889-1 앞 도로를 구영리 방면에서 삼호교 남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9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50세) 운전의 **** 포터 화물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위 포터 화물차 뒤에서 연이어 진행하던 피해자 **** (40세) 운전의 ****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뒤 위 포터 화물 차로 하여금 위 충격으로 인하여 3차선 도로로 튕겨 나가면서 3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56세) 운전의 **** ****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충 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가명, 여, 37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가 명, 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 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3,889,791원 상당이 들도록,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위 라세티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앞 전조 등 교환 등 수리비 615,86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4548』(피고인 ****, ****) 1. 피고인 ****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 01:15경 **** ****에 있는 **** - 10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에 있는 ****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 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9. 2. 01:31경 위 ****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기 장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가명)에게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 하면서 ****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위 ****로 하여금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업무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 란에 ****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 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위 경위 ****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 서명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위와 같이 **** 행 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및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각 성명 란에 볼펜으로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 르는 위 경위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및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 - 11 - 피고인은 ****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려 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에게 승용차 열쇠를 건네주고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 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 :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판시 2019고단3094 범죄사실에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및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 12 -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② 판시 2019고단4548 범죄사실 중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 ****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피고인 ****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삼중 추돌 사고를 유발하여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3대를 파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 - 13 - 음에도 피해자 구호 및 사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이 일로 인해 2019. 8. 27.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타인을 사칭하여 그 타인 명의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 관 련 문서가 작성·행사되도록 한 것이다.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과 내용 및 태양,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본건 음주 및 무면 허운전 후에 타인을 사칭하여 단속 경찰관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과정과 내용 및 본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부족해 보이므로 피고인에 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2019고단3094 사건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5명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피고 인이 그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를 밝힌 점, 피고인이 201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 피고인이 ****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당시 ****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인 - 14 - 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차량에 같이 동승함으로써 ****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 단속이 있자 ****이 자신 의 아내라고 주장하면서 ****의 단속 경찰관 기망 시도를 도우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본인이 직접 음주운전한 것 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