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고단41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1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152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22일 오후 3시 20분경,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OO지역의 옷가게 앞 일방통행로를 좌회전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양옆에 상가가 늘어서 있었으며, 전방에는 주유 차량이 정차해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 운전석 쪽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보행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친누나가 마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관이 운전자냐고 묻자 아니라고 답했고, 결국 목격자들의 진술로 수사 과정에서 운전자임이 밝혀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자신의 운전 사실을 숨긴 채 친누나가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구호조치를 다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나 경찰관 등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신원을 밝히는 것도 '필요한 구호조치'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쓰러진 피해자를 보았고, 친누나를 현장으로 불러 자신의 차에 앉게 했으며, 경찰관이 운전자를 물었을 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관과 구급대가 올 때까지 현장에 있었을 뿐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다른 누구에게도 자신이 사고를 낸 사람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결국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필요한 조치를 다 이행했으므로 도주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돕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밝히는 것까지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워 신원을 숨기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면허 운전 자체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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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화물차로 차선을 바꾸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상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80~90km로 택시를 뒤쫓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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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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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남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술을 마친 채 운전하며 휴대폰을 조작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판시 전과 있음
-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
- 사고 후 구호 조치 미이행 및 도주
- 친누나를 가장하여 허위 진술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이탈하지는 않음
-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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