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1고단419청주지방법원 1심2011-04-29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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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고단41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1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152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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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22일 오후 3시 20분경,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OO지역의 옷가게 앞 일방통행로를 좌회전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양옆에 상가가 늘어서 있었으며, 전방에는 주유 차량이 정차해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 운전석 쪽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보행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친누나가 마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관이 운전자냐고 묻자 아니라고 답했고, 결국 목격자들의 진술로 수사 과정에서 운전자임이 밝혀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자신의 운전 사실을 숨긴 채 친누나가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구호조치를 다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나 경찰관 등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신원을 밝히는 것도 '필요한 구호조치'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쓰러진 피해자를 보았고, 친누나를 현장으로 불러 자신의 차에 앉게 했으며, 경찰관이 운전자를 물었을 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관과 구급대가 올 때까지 현장에 있었을 뿐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다른 누구에게도 자신이 사고를 낸 사람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결국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필요한 조치를 다 이행했으므로 도주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돕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밝히는 것까지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워 신원을 숨기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면허 운전 자체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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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단1744·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유죄 (형 선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1노3429·서울고등법원·1982-0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050·대전지방법원·2014-10-02·1심·무죄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349·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2·인천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70·대전지방법원·2017-03-2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로 차선을 바꾸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상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60·청주지방법원·2015-11-10·1심·무죄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도4046·대법원·2005-09-29·3심·기각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10중추돌12·제주지방법원·2015-07-01·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505·부산지방법원·2010-12-28·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80~90km로 택시를 뒤쫓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249·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52·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노64·대전지방법원·2012-07-04·2심·형량 변경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325·부산지방법원·2011-01-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122·서울고등법원·2016-02-26·2심·형량 변경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856·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843·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898·대구지방법원·2007-03-28·2심·형량 변경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16·1심·일부 유죄/무죄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무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745·수원지방법원·2007-07-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02·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무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542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9·1심·유죄 (형 선고)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811·부산지방법원·2013-04-24·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35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청주지방법원·2016-05-09·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20·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2128·수원지방법원·2008-04-07·1심·무죄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4·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080·수원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074·울산지방법원·2013-0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7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323·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친 채 운전하며 휴대폰을 조작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52·대전지방법원·2014-03-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7·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95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 집행유예 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판시 전과 있음
  •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
  • 사고 후 구호 조치 미이행 및 도주
  • 친누나를 가장하여 허위 진술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이탈하지는 않음
  •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고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도2011 419(), 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이현주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2.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60.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2010. 11. 23.(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 받아위 판결이 확)822010. 12. 1. - 2 - 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1.() 피고인은호 ****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0. 11. 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앞 일방15:20**** **** 통행 도로를쪽에서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일방통행로로 도로의 폭이 좁고 좌우 양면에 상가가 있으며 당시 전방에는 주유차량,, 이 정차되어 있어 시야가 가려지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 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 세 의 팔부위 등을 위( , 45 )♤♤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3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자신이 운전자인 사실, 을 숨기고 피해자 측에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와 있던 자신의 친누나 김 이 운전자인것처◇◇ 럼 행세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 **** 읍내리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김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 이류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 수사보고 일반 수사기록 쪽1.( )(105 ) 진단서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호 형법 제 조 도로교통5 3 12 ,268 , 법 제 조 제 호 제 조 각 징역형 선택1521 , 43 , 경합범처리1. 형법 제 조 후단 제 조 제 항37, 391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62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1. 형법 제 조의62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피해자 등에게 본인이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 - 4 - 고 그 외에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피해자의 구호조치 등을 다 이행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5 3 1‘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541 때 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541’ 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 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 ‘541’ 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2003.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3. 25.2002 5748,2006. 1. 26.2005 8264). 위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차량에서 내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았고 누군가가등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자신의 누나인,119, 김 에게 전화하여 김 이 현장에 오게 하였는데 김 은 피고인과 대화를 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 들어가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구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변에 서,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누군가의 제보를 듣고 피고인에게 운전자냐고 물었, 으나 피고인이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가서 그 안에, 있던 김 에게 운전자냐고 묻자 김 은 피고인을 쳐다보고 피고인이 사람들 틈에◇◇◇◇ 서 있는 것을 본 후 자신이 운전자 맞다고 답변한 사실 경찰관들은 쓰러져 있는 피해, 자 등의 사진을 찍은 후신고를 받고 온 구급대에 의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 119 송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김 과 함께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에 따라갔는데 멀리서 피해자의 상태만 보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 - 5 - 찰 수사 단계에서 목격자들이 운전자가 남자였다라는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운전자로, 특정하게 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이나 구급대가 올 때까지 현장에 있었, 으나 별다른 구호 조치 등을 이행한 바가 없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피고인,, 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수사를 하면서 목격자, 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전자임이 밝혀졌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 조 제,54 항이 정하고 있는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1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감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5 3 1' 도주한 때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등은 판시 전과, 의 선고 전날 발생한 것인 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이 사, 건이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이탈하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 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방선옥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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