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 1심2023-10-27 선고검수완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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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고합25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3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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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4월 6일 오후 1시 56분경 OO지역 OO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승용차로 운전하여 지나가고 있었다.
  • 해당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는 어린이에 유의하고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해 보행자 통행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 이 과실로 인해 피고인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피해자A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A의 오른쪽 발목을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다.
  •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A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7세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과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7세 아동을 충격해 상해를 입혔으므로 범행 장소와 경위,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해자는 발과 발목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술을 받았고, 향후 흉터 재건 시술 필요 여부와 운동장애 발생 여부를 계속 관찰해야 하는 상태다.
  •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이다. 피해 아동이 심각한 화상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이 형량 결정에 주요하게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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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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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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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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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2고합312·울산지방법원·2023-02-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serious_inju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855·대전지방법원·2024-10-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40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1노846·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만 7세 피해아동에게 상해
  • 피해아동이 3도 화상, 심재성 2도 화상으로 피부이식술 시행, 향후 경과 관찰 필요
  • 책임보험에만 가입, 피해회복 미이행
  • 피해아동 부모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1건
  • 공소사실 자백 및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 고 인A (53****-1), 배달업 검 사남도현(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원기범(국선) 판 결 선 고2023.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1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 방향에서 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 2 -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면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 하고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하여 어린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아동 ****(남, 7세)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아동 의 오른쪽 발목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아동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발목 및 발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진단서 1.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정상참작감경 - 3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 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7세의 피해아동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장소와 범행 경위, 피해아동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아동은 발과 발목의 3도 화상,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어 피부이식술 을 시행하였고, 향후 6개월 내지 1년간 흉터 재건 시술 필요 여부 및 운동장애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 4 - 있는 점 등 재판장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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