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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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9노401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0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09. 3. 17. 17:50경 경기________호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OO동 ___ 소재 도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상에서 ♥◈타워 교차로 쪽에서 강남역 교차로 쪽으로 진행을 하다 “***”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일단 정지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중앙 버스전용차로제도 시행에 따라 버스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또한 횡단보도 정지신호가 보행자 보행 신호에서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뀐 직후였고, 아울러 다른 차로상에서는 승용차들이 정체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 중에서 버스정류장 등에 가기 위하여 그대로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 앞 도로를 위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 로 횡단하여 버스전용차로 옆에 다다른 피해자 박□■(여, 55세)의 왼쪽 얼굴 부분을 위 버스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튀기면서 정체 중인 위 도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 운전의 서울________호 개인택시 왼쪽 뒤 펜더 부분에 다시 부딪히게 하여 그 결과 같은 날 18:23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언주로 *** 소재 □△△△△△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두부열창 등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09. 3. 17. 17:50경 경기________호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OO동 ___ 소재 도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상에서 ♥◈타워 교차로 쪽에서 강남역 교차로 쪽으로 진행을 하다 “***”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일단 정지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중앙 버스전용차로제도 시행에 따라 버스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또한 횡단보도 정지신호가 보행자 보행 신호에서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뀐 직후였고, 아울러 다른 차로상에서는 승용차들이 정체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 중에서 버스정류장 등에 가기 위하여 그대로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 앞 도로를 위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 로 횡단하여 버스전용차로 옆에 다다른 피해자 박□■(여, 55세)의 왼쪽 얼굴 부분을 위 버스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튀기면서 정체 중인 위 도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 운전의 서울________호 개인택시 왼쪽 뒤 펜더 부분에 다시 부딪히게 하여 그 결과 같은 날 18:23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언주로 *** 소재 □△△△△△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두부열창 등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2009. 3. 17. 17:50경 경기________호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OO동 ___ 소재 도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상에서 ♥◈타워 교차로 쪽에서 강남역 교차로 쪽으로 진행을 하다 “***”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일단 정지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중앙 버스전용차로제도 시행에 따라 버스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또한 횡단보도 정지신호가 보행자 보행 신호에서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뀐 직후였고, 아울러 다른 차로상에서는 승용차들이 정체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 중에서 버스정류장 등에 가기 위하여 그대로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 앞 도로를 위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 로 횡단하여 버스전용차로 옆에 다다른 피해자 박□■(여, 55세)의 왼쪽 얼굴 부분을 위 버스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튀기면서 정체 중인 위 도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 운전의 서울________호 개인택시 왼쪽 뒤 펜더 부분에 다시 부딪히게 하여 그 결과 같은 날 18:23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언주로 *** 소재 □△△△△△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두부열창 등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 일시: 2009. 3. 17. 17:50경 - 장소: 서울 강남구 OO동 ___ 소재 도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상 - 상태: 중앙 버스전용차로에 버스정류장 설치, 횡단보도 정지신호가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뀐 직후, 다른 차로상 승용차 정체 상태 - 행위: 시내버스 운전 중 전방 및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 결과: 피해자 박□■(여, 55세) 왼쪽 얼굴 충격 후 오른쪽 튀김으로 개인택시와 2차 충돌,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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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 사망 결과
- 피고인과 피해자 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이 1997.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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