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창형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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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협박1건-54%
평균 6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60%
평균 6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집유2(22%)무죄1(11%)기각1(11%)일부승2(22%)원고패1(11%)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633만원)
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6억원)
2012가합517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7
제이탑건설의 등록세 체납에 대해 소외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일부 납부하였고, 이후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환급금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81만원 / 청구 2.3억원)
2011노868·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08·사기
피고인들이 사격선수등록확인증 없이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를 신청함
무죄
무죄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실형
6개월 (실형)
2011노274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29·집회·시위(집시법)
집회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기각
기각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업무방해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실형
2년 (실형)
2010노75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14·사기
피고인들이 네이버 광고를 부정하게 클릭하고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하여 네이버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09노36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협박
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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