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노75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0-10-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네이버 광고를 부정하게 클릭하고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하여 네이버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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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5, 6, 7은 꽃배달 업체를 운영하며 피고인 1, 4와 함께 경쟁업체의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를 부정하게 여러 차례 클릭함.
  • 피고인 4는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네이버 검색 결과를 왜곡하고,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8, 9는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소외 1 회사에 전달했고, 이 프로그램은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몰래 설치되어 자동으로 네이버 검색어를 조작함.
  •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클릭과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네이버 광고비 지급 및 업무방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 5, 6, 7에 대해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 4, 8, 9의 악성프로그램 제작과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는 인정되어 처벌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네이버 광고를 부정하게 클릭하고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하여 네이버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부정클릭 공모 여부와 악성프로그램의 법적 성격,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피고인들의 공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악성프로그램 유포와 침입 행위는 인정해 처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5, 6, 7이 경쟁업체 광고를 부정클릭하기로 공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봄.
  • 악성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 실행되어 네이버 서버에 허위 신호를 보내고 컴퓨터 성능을 저하시켜 악성프로그램으로 인정됨.
  • 프로그램 설치 시 사용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 제공 없이 몰래 설치를 유도해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함.
  • 피고인 8, 9가 프로그램 개발 당시 기능과 유포 방식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공모해 프로그램을 유포한 점 인정됨.
  • 네이버의 검색어 자동완성어 생성 및 순위 조작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해 업무방해가 성립됨.
  • 항소심은 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함.

핵심 정리

경쟁업체 광고를 부정클릭하기로 공모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몰래 설치하고 네이버 시스템에 허위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법원은 악성프로그램의 피해와 정보통신망 침입 사실을 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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