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노84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9-06-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퀵서비스 배달 중 경쟁 회사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 손님들의 불만을 피해자에게 떠넘김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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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849 사기 사건(2009년 6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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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달 일을 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사용함.
  • 피고인은 이전에 일하던 회사의 영수증 용지를 몰래 가져와 사용함.
  • 배달 중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 자신의 회사 이름 대신 경쟁 회사 이름이 적힌 영수증을 발부함.
  • 이로 인해 손님들이 불친절하거나 배달이 늦어진 책임이 피해자 회사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듦.
  • 피해자의 신용, 즉 손님들이 피해자 회사의 지불 능력이나 의사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달 중 경쟁 회사 이름이 적힌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경제적 신뢰를 해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전 회사의 영수증 용지를 무단으로 가져와 사용한 점을 인정함.
  • 배달 중 불만이 예상되는 건에 대해 경쟁 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발부해 손님들이 피해자 회사에 불만을 떠넘기도록 한 점을 확인함.
  •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신용, 즉 지불 능력과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봄.
  • 원심에서는 신용훼손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배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에 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경쟁 회사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사용해 손님들의 불만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피해자의 배달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신용과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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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기선 【변 호 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김상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고단71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퀵서비스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친절하게 배달하는 것이 계약의 주된 채무인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실제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업체가 피고인 업체가 아니라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인 것처럼 손님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한 이상, 이는 피해자의 신용, 즉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용훼손죄에 있어서 신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신용훼손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통일상가에서 ‘○○ 퀵서비스’라는 상호로 배달, 운송업을 하는 자로서,○○ 퀵서비스를 운영하기 전에 피해자공소외인이 운영하던 ‘□□ 퀵서비스’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소지하게 된공소외인 명의의 영수증 용지를, 위□□퀵서비스에서 퇴사할 때 임의로 가지고 나와 보관하였던 것을 기화로, 위○○ 퀵서비스 배달 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배달 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임의로 가지고 나온 영수증 용지를 이용하여□□퀵서비스공소외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부하여 손님들의 불만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기로 마음먹고, 2008. 3.경부터 2008. 7. 9. 12:1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동화상가 및 통일상가 등에서 배달 업무를 하면서, 배달 기사들이 불친절하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 손님들에게 영수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퀵 서비스의 상호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공소외인 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마치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손님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형법 제313조가 규정하는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한편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통일상가에서 ‘○○ 퀵서비스’라는 상호로 배달, 운송업을 하는 자로서,○○ 퀵서비스를 운영하기 전에 피해자공소외인이 운영하던 ‘□□ 퀵서비스’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소지하게 된공소외인 명의의 영수증 용지를, 위□□퀵서비스에서 퇴사할 때 임의로 가지고 나와 보관하였던 것을 기화로, 위○○ 퀵서비스 배달 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배달 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임의로 가지고 나온 영수증 용지를 이용하여□□퀵서비스공소외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부하여 손님들의 불만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기로 마음먹고, 2008. 3.경부터 2008. 7. 9. 12:1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동화상가 및 통일상가 등에서 배달 업무를 하면서, 배달 기사들이 불친절하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 손님들에게 영수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퀵 서비스의 상호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공소외인 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마치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손님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배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인 대질 부분 포함) 1.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제313조,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신용훼손의 점의 요지는 위 2의 나.(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의 나.(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양재영(재판장) 박민우 진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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