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진화원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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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벌금1(14%)무죄1(14%)기각1(14%)일부승2(29%)결과 미상1(14%)
2015가합54317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압수된 고춧가루가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3.4억원)
2015가합537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2
원고가 파워씨즌과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 조정을 청구함
결과 미상
주문 제1항, 제2항 중 피고 주식회사 럭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부분 및 주문 제2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 럭스코에 대한 배당액 720,000,000원을 362,644,03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31,949,071원으로 각 경정한다.
2014가합5865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
관광사업 용도로 국유지를 매수한 후 5년 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74만원 / 청구 7,174만원)
2009노184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8·사기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려 한 행위
무죄
무죄
2009노8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사기
피고인이 퀵서비스 배달 중 경쟁 회사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 손님들의 불만을 피해자에게 떠넘김
벌금
벌금 200만원
2008노4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4·사기
피고인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금융감독원 관련 부서와 무관한 금융증권 회사에 취업함
기각
기각
2009노4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2·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약 8,272만 원을 속여 받아 편취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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