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압수된 고춧가루가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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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경, 원고 회사는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국내산 100%라고 허위 표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서 고춧가루 약 12,000kg을 압수하여 농협 냉동창고에 보관함.
- 1심과 항소심에서는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2014년 7월 무죄 판결이 나옴.
- 2014년 12월, 압수된 고춧가루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환부됨.
- 원고 회사는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고춧가루의 상품가치가 사라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허위 원산지 표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압수된 고춧가루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자, 수사기관의 압수물 관리 과실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고춧가루를 장기간 냉동 보관만 하고 적절히 처분하지 않아 상품가치가 사라진 점을 인정해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고춧가루 유통기한은 약 1년으로 짧아 장기간 보관은 부적절함.
- 고춧가루 전체를 재감정용 시료로 보관할 이유만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 수사와 재판이 3년 넘게 걸린 점을 고려하면, 고춧가루 일부를 매각해 대금을 보관하는 등 경제적 가치 훼손을 막는 조치를 해야 했음.
- 수사기관이 별다른 조치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만 하여 상품가치가 사라진 것은 직무상 과실에 해당함.
- 무죄가 확정된 이상 고춧가루는 원고 회사에 반환되어야 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 회사가 압수된 고춧가루의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되었고,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고춧가루가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되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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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와 甲 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수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약 3년 2개월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甲 회사의 거래처에서 압수한 후 농협에 위탁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환부한 甲 회사 소유의 고춧가루가 유통기한 경과로 전량 폐기처분하여야 할 상태가 되자 甲 회사가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 회사에 고춧가루의 상품가치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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