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65012서울고등법원 2심2010-10-14 선고검수완료

밀가루 제조사 8개사 담합으로 가격 인상 및 손해 발생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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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밀가루를 만드는 8개 회사가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올리기로 서로 약속함.
  • 이 중 7개 회사는 2000년에 먼저 생산량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고, 삼양사는 처음에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음.
  • 2002년부터는 삼양사도 합의에 참여해 전체 8개사가 생산량과 가격을 함께 조절함.
  • 원고는 2001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이 회사들로부터 밀가루를 구매했고, 담합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손해를 봄.
  • 법원이 감정을 통해 담합으로 인한 초과 지불액을 산정했고, 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피고 씨제이와 삼양사가 각각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밀가루 제조 8개 회사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올리기로 서로 담합하여, 원고가 더 비싼 가격에 밀가루를 구매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건이다. 쟁점은 담합 행위의 존재와 손해액 산정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담합 사실을 인정해 피고 일부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8개 회사가 생산량 제한과 가격 인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을 인정함.
  • 삼양사는 처음에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후 합류했고, 담합에 참여하지 않던 시기에는 불이익을 받았음.
  • 국내 밀가루 시장은 소수 업체가 대부분 점유하는 과점 시장으로, 가격과 생산량 조절이 가능했음.
  • 원고가 담합 기간 동안 밀가루를 구매해 실제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점을 감정 결과로 확인함.
  • 다만, 장려금 지급과 비용 전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제한함.

핵심 정리

밀가루 제조사들이 서로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하는 담합을 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담합 사실을 인정해 일부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책임 범위는 일부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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