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56690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5-20 선고검수완료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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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원고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았고, 2009년 3월과 4월에 각각 2003년도분과 2004~2007년도분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납세 고지서를 받았다.
  • 2009년 5월, 원고는 피고 대주세무법인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맡기는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소속 세무사(피고 3)는 2004~2007년도분 처분에 대해서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2003년도분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불복 기간이 지나갔다.
  • 2014년 12월, 2004~2007년도분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으나, 2003년도분 처분은 확정되어 원고가 세금을 납부했다.
  • 원고는 피고들의 과실로 인해 2003년도분 세금 약 8억 6천만 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불복 기간이 지나갔다. 이로 인해 원고는 1차 처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고, 법원은 세무법인과 담당 세무사, 그리고 대표이사가 각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납세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불복 절차를 적절히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이며, 원고는 2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1차 처분도 취소될 것이라는 설명을 믿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 1차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이 지나면서 원고는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세무법인과 담당 세무사의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로 인정되었다.
  • 세무법인 대표는 담당 세무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무 감독자의 책임도 인정되었다.
  • 원고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액의 일부가 감액되었다.
  • 소송 제기 시점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세무법인이 1차 세무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불복 기간이 지나면서 원고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세무법인과 담당 세무사, 대표이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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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에게서 골프장 시설이용료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세관청으로부터 2003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 처분을 받고, 약 1개월 후 2004년~2007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게 되자,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丙 세무법인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였는데, 丙 법인 소속 세무사 丁이 후행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선행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안에서, 丙 법인 등의 과실로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 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을, 丁은 불법행위책임을, 乙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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