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과 토지를 8억 3천만 원에 매도하면서 5억 4천만 원으로 적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줄여 신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09나5819 민사 사건(2010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2월 16일 피고들과 자신이 소유한 OO지역의 답 1535㎡를 매매대금 8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그런데 계약서에는 실제 매매대금 대신 5억 4천만 원으로 적은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원고는 이 축소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15,787,619원만 냈습니다.
- 피고들은 2008년 2월 29일 이 토지를 제3자에게 10억 원에 되팔면서, 세무서에 취득가액을 축소된 5억 4천만 원이 아닌 실제 금액인 8억 3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 이에 관할 세무서는 2009년 5월경 원고가 양도가액을 적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추가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214,355,040원, 주민세 소득세할 21,435,500원을 내라고 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권유해 세금을 줄여준다면서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를 어겼다며, 차액과 과태료를 합한 145,112,941원을 배○○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의 권유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냈다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추가 세금을 추징당하자, 피고들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자체가 원고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것이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회유해서 다운계약서가 작성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설령 피고들이 권유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로 스스로 판단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이 다운계약서 작성이 적법하다고 원고를 속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요청 때문에 원고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정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그 약정을 어겼다고 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피고들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세금을 줄이려고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탈법행위이므로, 나중에 세금이 추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스스로 판단해 탈세에 가담한 이상, 그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이 1년 넘게 늦어지면서 세금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장부지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함.
부동산 등기와 취득세 신고·납부를 맡은 법무사 측이 세금은 신고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서만 먼저 접수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건물 사용승인일보다 늦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액 감소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 330㎡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위치·형태·면적과 다른 토지를 이전해 준 사안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세무회계사무실 직원에게 세무상담을 받고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등기한 뒤, 수용으로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합계 293,103,540원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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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원고가 피고들의 거짓말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함.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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