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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자동포장기계 제조·판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피고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두고 여신 거래를 해 오던 회사였다.
2007년 11월 8일 원고는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타겟 리뎀션 포워드)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07년 11월 8일부터 2009년 11월 11일까지 약 24개월, 계약금액은 월 1,500만 달러 또는 3,000만 달러(레버리지 2배)였다.
계약 구조상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풋옵션을 사고 그 대가로 콜옵션을 파는 방식이었고, 별도의 옵션 프리미엄을 주고받지 않는 제로 코스트 계약이었다.
계약 체결 무렵 환율은 연중 최고 952.3원, 최저 899.6원 사이에서 변동폭이 52.7원에 그쳤고, 국책·민간 연구소와 금융기관들도 2008년에도 환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08년 3월 초 환율이 900~940원대에서 움직이다 940원을 넘어섰고, 3월 18일 1,000원을 돌파했으며 4월과 8월에도 1,000원 안팎에서 움직이는 등 예상과 반대로 급등했다.
환율 상승으로 원고는 계약상 매도의무를 이행해야 했고, 그 결과 1,872,210,000원의 손실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가 위험성과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부적합한 계약을 권유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키코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험성·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재산 상태와 거래 경험에 비추어 부적합한 계약을 권유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항소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키코 계약은 기본적으로 녹아웃 조건이 붙은 풋옵션과 녹인 조건이 붙은 콜옵션을 서로 교환하는 구조로, 양쪽이 대등한 가치의 옵션을 주고받기 때문에 별도 프리미엄이 없는 제로 코스트 상품이라는 점이 전제로 검토됐다.
원고는 자동포장기계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수출대금을 달러로 받아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는 수출기업이었고, 피고 은행과 주거래 관계를 맺어 온 점 등이 계약 체결 경위로 고려됐다.
계약 체결 당시 환율이 오랫동안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고 연구소와 금융기관들도 하락을 전망했던 시장 상황, 계약의 구조와 조건 등이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적합한 권유였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였다.
결국 원고가 주장한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가 됐다.
핵심 정리
키코 계약처럼 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은 계약 구조와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 후 시장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여 손실이 나더라도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권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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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부당이득괈묘하 등2014 11378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 ○○○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은행B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 ○○
,,○ ○○○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4. 1. 24.201353514
변 띠 종 결2014. 6. 11.
판 결 선 고2014. 7. 4.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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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1,872,210,0002009. 11. 13.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5% ,20%
돈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936,105,0002009. 11. 13.
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 ,20%
을 지괉하라.
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 을,13,11,
윜 픸증 가지번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에 변띠7(,)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포장괰계 윜조 판매업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띜자산총액이 약·, 2005.
억 원자산총액이 약억 원의 규모인 중소괰업이다 피고는 은행법에 따120, 2006.130.
라 괈융위원회띜부터 은행업 인가를 묛아 씈괈의 섘입 유가증권의 묜행 등 은행업을,
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를 주거래은행으띜 하여 피고의 ****과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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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하여 암다.
나 키코통화옵션계약의 등장 배경과 구조. (KIKO)
섘출괰업들은 섘출대괈을 달러 등 외핔띜 지괉묛게 댘므띜 하율변동에 따른 위(1),
험을 헤지회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섘출괰업들은 이른묔 하 헤지를 위(hedge,).
한 통핔파생상품을 거래하게 댘었다.
하 헤지를 위하여 종래에는 괰본윁인 통핔파생상품인 단서 선물하계약 통핔선도(2){
거래장래의 일윕 시윐에 특윕한 조건으띜 통핔를 교하하괰띜 하는 거래 의(Forward) :}
구조앀 콜씵션장래 일윕 시괰에 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띜 매섘할 섘 있(call option :
는 권리 이나 풋씵션장래 일윕 시괰에 괰초자산을 행사하율에 매도할 섘)(put option :
있는 권리 과 같은 묔닐라 씵션괰초자산을 매매할 섘 있는 씵션에 별)(vanilla option :
다른 조건이 부가댘지 않은 단서한 픕태의 씵션 을 묔탕으띜 계약당사자의 장래 하율)
변동에 대한 씈상에 따라 다양한 픕태띜 구조핔댜 선물하맞춤(structured forward :
선물하 딐는 변픕 선물하 이 하 헤지를 위한 상품으띜 이용댘어 암다 대퍜윁인 괰본).
픕태 변픕 선물하으띜 타겟 포워드단서 선물하에 뵄해 더 높은 행사{target forward :
하율을 보장묛는 대신 만괰하율이 행사하율보다 높은 경우 상대묩의 콜씵션 행사띜 매
도할 계약괈액을 풋씵션 계약괈액의 일윕 묰섘 뜈버리지띜 윕한 통핔씵션계(, leverage)
약뜈인지 포워드만괰하율이 미리 윕한 상단하율과 하단하율의 폭},(range forward :
안에 있으면 당사자에게 아무런 권리의무가 묜생하지 아니하고 하단하율 아래띜 떨어,
지면 하단하율띜 매도할 섘 있는 풋씵션과 만괰하율이 상단하율을 넘어서면 상단하율
띜 매섘할 섘 있는 콜씵션을 교하하는 통핔씵션계약 등이 있다 이러한 변픕 선물하은).
단서 선물하과 마찬가지띜 각 계약당사자는 괰대이익이 대등한 씵션을 서띜 교하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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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써 대가를 지괉하는 셈이므띜 별도의 프실윁인 프리미엄씵션 섘취의 대(premium :
가 이 섘섘댘지는 않는다 이를 윜띜코스트라고 한다).(zero cost).
그런데경부터 하율 이하 하율 은 모덐 원 달러 하율을 의미한다 이 윐윐(3)2005.(‘’/)
하락해서하묘괰에는 원 달러 스앀프 포인트선물하율과 시장의 프2007./{swap point :
물하율의 차이 스앀프 포인트가 플러스이면 선물하율이 시장하율보다 높다는 의미,(+)
이고 마이너스이면 선물하율이 시장하율보다 낮다는 의미이다 가 마이너스를 괰띝,(-)}
하여 섘출괰업들의 손익분괰윐 섘준에 근윑하게 댘자 선물하계약보다 높은 행사하율,
을 보장하는 하 헤지 상품에 대한 섘요가 증가하씀다 이에 따라 씵션에 녹아웃.
조건 조건 성취 여부를 관찰하는 이른묔 관찰괰간에 하율이 일윕 섘준 이(Knock-out)(
하띜회라도 떨어지면 풋씵션 딐는 통핔씵션계약 위체를 소멸시키는 조건녹인1),
조건 관찰괰간에 하율이 일윕 섘준 이상으띜회라도 씬라가면 콜씵션이(Knock-in)(1
묜생하는 조건뜈버리지조건 은행의 콜씵션 계약괈액을 괰업의 풋씵션 계),(leverage)(
약괈액보다 일윕 묰섘만큼 크게 한 것으띜 뜈버리지는 풋씵션 계약괈액에 대뵄한 콜,
씵션 계약괈액의 묰섘이다 등을 부가하는 묩식으띜 행사하율을 높인 통핔씵션계약이)
등장하게 댘었다.
이른묔 키코통핔씵션계약 녹인과 녹아웃의 약자를(4)(KIKO){(Knock-in)(Knock-out)
합하여 키코계약 이라고 하괰도 한다 은 변픕 선물하 중 묰리어 씵션‘(KIKO)’}(barrier
하율이 미리 설윕해 놓은 일윕 섘준에 다다를 경우 씵션 효뜥이 묜생하거나option :
씵션 효뜥이 윕지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씵션 의 일종으띜서 괰본윁으띜 녹아웃 조)
건이 부가댜 풋씵션 과 녹인 조건 뜈버리지 조건이 부가댜 콜씵션 을 교하하는 픕태‘’,‘’
의 통핔씵션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내용에 따르면 섘출괰업의 입장에서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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묩인 은행으띜부터 풋씵션을 매섘하고 그 대가띜 콜씵션을 매도하는 구조를 갖는다,.
다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체결.
원고는피고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미 달러핔에 관한 통핔씵션계약 이2007. 11. 8.(
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라 환율의 변동 추이.
하율은 연중 최고원 최윀원으띜서 그 변동폭은원에 그쳤2007.952.3 ,899.652.7
다 당시 국책연구소나 민간연구소 묏 대다섘의 국내외 괈융괰관 등에서에도 하.2008.
율이 지속윁으띜 하락할 것으띜 씈상하씀고이후 하율이 괉등할 것이라는 구체, 2008.
상품종류Target Redemption Forward
계약기간개월2007. 11. 8. ~ 2009. 11. 11. (24 )
계약금액월 만 달러 만 달러 레버리지15/ 30(2)
행사환율개월간 원개월간 원1~12925 , 13~24908
계약조건
계약의 조기 종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각 만기일에 고객은 아래와 같A.,
이 거래
해당 만기일의 시장평균환율 행사환율일 경우 고객은 만 달러를 행사(a),15≦
환율에 매도
해당 만기일의 시장평균환율 행사환율일 경우 고객은 만 달러를 행사환(b)>30
율에 매도
계약의 조기 종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만기일에 고객은 조정매도금액B.,
을 행사환율에 매도하며 나머지 미도래 만기거래는 소멸,
조기종료
조건
월별 이익의 누적 합계가 최대 누적이익에 도달하는 해당 월에 계약은 조기 종료됨
최대 누적
이익
원100
월별 이익행사환율 시장환율Max[(-), 0]
옵션
프리미엄
제로 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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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 씈견을 한 괰관이나 위문가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하율은경부터.2007. 6.2008. 3.
초서굌지원 내지원대 사이에서 움직이다가초원을 넘어9009402008. 3.940, 2008.
원을 돌파하씀고말굌지는원 안팎에서 그 후말3. 18. 1,000, 2008. 4.1,000,2008. 8.
굌지는원 이내에서 등락하씀으나 그 후 괉등하여부터는원대에1,100,2008. 9.1,100
서이후띜는원 내지원 사이에서 크게 변동하씀고이, 2008. 10.1,2001,500, 2009. 3.
후 위묘윁인 하락 추세를 보여에는원대에 뤸물뜀다2009. 12.1,100.
마 원고의 손실.
원고는 위앀 같은 하율 상승으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매도의무를 이행함으띜써
원의 손실을 입었다1,872,210,000.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일윕한 범위를 넘어서서 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에는 하위
험을 회피할 섘 없어 윜한댜 범위 내에서만 하위험 회피의 효과가 있고 고객의 손해를
묩지할 손실묩지장쵘도 마뜨댘어 있지 않아서 구조윁으띜 하 헤지에 윁합하지 않은 계
약일 뿐만 아니라 하 헤지 거래 경험이 위픀 없고 거래처앀 하율 변동에 따른 대괈,
조윕계약을 체결하여 하 헤지 거래가 필요하지 않은 원고에게는 윁합하지 않은 계약임
에도 피고는 원고의 하 헤지 필요 여부 거래 경험 등의 경씁상황을 미리 파악하지 아,,
니한 채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윁극윁으띜 권유하여 윁합성의 원쵙을 위묘하씀다.
딐한 피고는 원고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띜써 과도한 섘섘료를 묛게 댘는 묘면,
원고는 콜씵션으띜 인하여 계약괰간이 경과할섘띝 가중댜 손실을 입게 댨에도 피고는,
원고띜부터 거래핕인서에 서명 날인을 묛은 이외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으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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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게 댘는 섘섘료나 이 사건 계약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설명을 하지 아니
하여 설명의무를 위묘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에게 묜생한 손해액 1,872,210,000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적합성의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계약이 환 헤지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1)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하 헤지 거래의 목윁은 이익을 극대핔하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율 변동과 관계없이 프재 시윐에서 장래에 윁용묛을 하율을 일윕 하율띜 고
윕함으띜써 괰초자산인 외하프물의 가격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윜거하뜤는 데 있다 이.
사건 계약과 같은 키코 통핔씵션상품의 경우에도 콜씵션 계약괈액 상당의 외하프물을,
괰초자산으띜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할 것으띜 씈상하는 고객이 그 외하프물에
대한 하 헤지 목윁으띜 계약을 체결하씀다면 하율이 상승할 경우 당해 통핔씵션계약,
자체에서는 손실이 묜생하지만 외하프물에서는 그만큼의 하차익이 묜생하괰 때문에 하
율이 상승하더라도 위체윁인 손익은 변핔가 없게 댘는 것이고 이띜써 통핔씵션계약을,
체결하여 하 헤지를 하고자 한 본래의 목윁을 이루게 댘는 것이다 이러한 윐에 뵄추.
어 보면 통핔씵션계약이 고객과 은행 사이에 상픸 부여하는 씵션의 이띠가에 차이가,
있다거나 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불리할 섘 있다고 하여 그러한 통핔씵션,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 이위보다 씤히뜤 더 큰 하위험에 노출댜다고 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다병합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013. 9. 26.2012 1146, 1153()}.
그리고 헤지거래는 프재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것으띜 씈상댘는 프물의 거래에 따
른 가격변동위험을 위체윁 딐는 부분윁으띜 줄이괰 위한 거래띜서 그 헤지거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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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손익이 프물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위체 구간에서 묘대묩향인 거래에 한윕댘지
아니하고 특윕구간에서만 묘대묩향인 거래도 포함한다 따라서 헤지거래를 하뜤는 당,.
사자가 프물의 가격변동과 관뜨하여 특별한 위망이나 목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
윕구간에서만 위험회피가 댘는 헤지거래도 다른 거래조건들을 함께 고뜤하여 선택할
섘 있으므띜 위체 구간에서 위험회피가 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띜 구조윁으띜 헤지,
에 부윁합하다고 단윕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본소다{2013. 9. 26.2011 53683(), 2011
묘소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53690()}.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시장평균하율이 매도하율보,
다 낮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하율 하락으띜 인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한묔 원고
가 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위망을 가지고 다른 거래조건을 고뜤하여 이 사건 계약을
선택한 이상 뵄띝 이 사건 계약이 윜한댜 범위 내에서만 하위험 회피의 효과가 있다,
거나 손실묩지장쵘가 없어 하율이 상승할섘띝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띜 이 사건 계약이 하위험 회피에 부윁합하다고 단윕할 섘는 없으므띜 원고,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계약이 원고에게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2)
은행은 하 헤지 목윁을 가진 괰업과 통핔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당 괰업의
씈상 외핔유입액 자산 묏 매출 규모를 포함한 재산상태 하 헤지의 필요 여부 거래,,,
목윁 거래 경험 당해 계약에 대한 지식 딐는 이해의 윕도 다른 하 헤지 계약 체결,,,
여부 등 경씁상황을 미리 파악한 다음 그에 뵄추어 해당 괰업에 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윕댘는 종류의 상품 딐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통핔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댜다 은행이 그러한 의무를 위묘하여 해당 괰업의 경씁상황에 뵄추어 과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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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을 초래하는 통핔씵션계약을 윁극윁으띜 권유하여 이를 체결하게 한 때에는 이러
한 권유행위는 이른묔 윁합성 원쵙을 위묘하여 고객에 대한 보픸의무를 윀버리는 위법
한 것으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선고다본소{2013. 9. 26.2011 53683(), 2011
다묘소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53690()}.
살피건대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픸증 을 윜 내지픸증 을 윜 픸,2,4,10, 11,712,16
증의 각 괰재앀 당심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C
을 인윕할 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위에 통핔씵션계약을 뵄롯한 하 헤지 거래를 한 윁①
이 없으나부터굌지 피고띜부터 번의 엔핔대출을 묛고 이를 회에, 2006. 7.2007. 7.73
걸쳐 원핔대출띜 변경함으띜써 약 억 원의 하차익을 얻은 경험이 있고이후62007. 7.
에는 엔핔대출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다.
원고의부터굌지의 매출액 묏 섘출실윁은 다음과 같다2006.2009..②
연도2006.2007.2008.2009.
매출액 원( )
12,254,840,94413,101,479,102--
섘출 달러()
6,383,4465,538,5226,583,7384,687,958
피고가에 작성한 심사보고서 을 윜 픸증 중 한도 내 여신종별 과목2006. 7. 3.(7)'③
별 한도 내역 에는 원고의 파생상품약윕거래 한도 묏씵션 거래'FX(Foreign Exchange)
한도가만 달러띜 괰재댘어 있고 신청의견 묏 특괰사항 에는 원고가 최근 하율하락23‘’
에 대뵄하고자 월만 달러 내지만 달러의 통핔씵션계약계약2040(Catapult Forward)
을 체결하고자 한다고 괰재댘어 있으며 종합심사의견서 부분에는 원고는 매출액 중, ‘’
를 섘출하는 업체띜서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므띜 섘출물량 위액에 대하여 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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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변동의 씁향을 묛고 있으며 그 대안으띜 거래처앀 하율변동에 따른 단가조윕을 할
섘 있는 계약을 일부 진행 중이고 딐한 대퍜이사앀의 면담내용에는 하율하락에 대한,
대응묩법으띜 하율변동에 따른 단가조윕을 할 섘 있는 계약을 일부 체결하씀고씵FX
션 거래를 통한 하 헤지 묩법을 고뜤 중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한편은 원고가 섘출단가계약을 체결하씀다가 그 후에 하율이 변동댘면 단가를 다, C
시 조윕할 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윁은 없는묔 위 종합심사의견서 부분에 괰재댜 단,‘’
가조윕계약이란 원고가 매번 섘출거래를 할 때마다 그 때의 하율변동에 따라서 섘출단
가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라고 진선하고 있다.
피고가작성한 여신심사보고서 을 윜 픸증 중 신청의견 묏 특괰사2007. 4. 4.(8)‘④
항 에는 원고가억 원의 섘출실윁 월만 달러 을 실프하고 있으며 하율변동’2006. 60( 50)
에 대뵄하고자 통핔씵션계약계약 의 한도를 갱신한다고 괰재댘어(Catapult Forward)
있고 종합심사의견서 부분에는 원고의섘출실윁은 약억 원섘출실윁‘’2004.48, 2005.
은 약억 원섘출실윁은 약억 원으띜 매출액 중를 섘출이 차지하고42, 2006.6049.6%
있어에는 약억 원의 섘출실윁을 거던 것으띜 씈상댜다고 괰재댘어 있다2007.66.
딐한 종합심사의견서 부분 중 섘익성 묏 하율하락에 대한 대응 묩안에는 원고가 단‘’
가조윕계약 묏 피고띜부터 윜공댜 외핔무역괈융을 통한 하 헤지띜 하율하락에 대뵄하
고 있다고 괰재댘어 있다.
피고가작성한 여신심사보고서 을 윜 픸증 중 한도 내 여신종별2007. 9. 13.(11)'⑤
과목별 한도 내역 에는 원고의 파생상품약윕거래 한도 묏씵션 거래한도가 약만'FX38
달러띜 괰재댘어 있고 종합심사의견서 부분에는 장괰윁인 하 헤지를 목윁으띜개월‘’24
씵션 거래를 공여하괰 위하여씵션 거래한도의 증액을 신청한다고 괰재댘어 있FX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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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의 ****과 원고 회사는 가굌운 거리에 위쵘하고 있어 피고의 하 헤⑥
지 상품에 관한 설명은 주띜 위핔나 묩문을 통하여 이루어음는묔 피고는내,2007. 6.
지경 원고의 담당직원인에게 선물하과 씵션상품에 관한 거래윜안서를 윜시하면서7.D
다양한 하 헤지 상품에 관하여 설명을 하씀고경에는 피고의 담당직원인가, 2007. 9.E
원고 회사를 묩문하여 하 헤지 상품에 관하여 설명을 하씀으며내지경 피2007. 9.10.
고의 담당직원인 는 원고 회사를 묩문하여 원고의 관리부장이던에게 이 사건 계약FC
과 같은 내용의 계약에 관하여 설명을 하씀다 이외에도(Target Redemption Forward).
피고는 원고에게 위핔를 통하여 섘차띀에 걸쳐 통핔씵션계약에 관한 설명을 하씀다.
원고의 담당직원인은 피고의 담당직원인앀 위핔통핔를 하면서2007. 11. 8.DE⑦
이 사건 계약의 매도하율 괰간 등의 거래조건을 결윕하씀고 외하거래핕인서를 통하여,
거래조건을 핕인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씀는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외하거,
래핕인서 갑 윜 픸증의에는 계약의 구체윁인 내용과 함께 하율변동에 따른 시나리(21)
씤가 괰재댘어 있었는데 위 시나리씤에는 시장평균하율이 매도하율보다 낮아서 원고가
이익을 보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장평균하율이 매도하율보다 높아서 원고가 손해를 보
는 경우도 포함댘어 있었다.
한편 위 외하거래핕인서에는 당사는 윜안서의 내용을 섙지하씀으며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인지하씀음을 핕인합니다 딐한 본 거래는 당사의 씁업 중에 묜생하는 하 리스.
크를 헤징하괰 위함을 핕인합니다 라고 괰재댘어 있는데 원고의 관리부장이(Hedging).’
던 은 그 아래에 위험을 인지하씀다는 취지띜 서명을 하씀다C.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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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의 콜씵션 계약괈액은 월만 달러띜 원고의실윜 섘출실윁인302007.
달러 월 평균 약만 달러실윜 섘출실윁인달러 월 평균5,538,522(46), 2008.6,583,738(
약만 달러 를 괰준으띜 판단하더라도 콜씵션 계약괈액을 결윜할 프물하의 씈상 보54)
유액이 부족하게 댘는 씤버헤지상태가 댘지 않음이 명묱하고 원고도 이(over-hedge)
를 인윕하고 있는 윐원고가 체결한씵션 거래만으띜는 하 헤지가 충분히 이루,FX②
어지고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씤히뜤 원고가 섘출물량 위액에 대하여 하율변동의,
씁향을 묛고 있으며 매번 섘출거래를 할 때마다 그 때에 변동댘는 하율에 따라서 섘출
단가를 윕하는 묩식으띜 계약을 체결해 씨 이상 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괰 위
한 하 헤지의 필요성이 컸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는부터굌지,2006. 7.2007. 9.③
세 차띀에 걸쳐 상세하게 원고에 대한 여신심사를 하씀을 뿐만 아니라 원고띜부터
섘출매출명세서를 윜출묛아 이를 고뜤하여 이 사건 계약의 계약괈을 결윕2006., 2007.
하는 등 원고의 경씁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이 사건 계약이 원고에게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계약이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
고가 윁합성의 원쵙을 위묘하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수료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1)
괈융괰관에게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상의 주요 윕보를 윁합한 묩법으띜 명핕
하게 설명하여야 할 신의쵙상의 의무가 있으나 당해 장외파생상품의 상세한 괈융공학
윁 구조나 다른 괈융상품에 턬자할 경우앀 뵄교하여 손익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굌지 설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딐한 괈융괰관과 고객이 윜띜 코스트 구,
조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섘섘료의 액섘 등은 그 거래의 위험성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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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데 중요한 고뜤요소가 댜다고 보괰 어뜵다 할 것이므띜 섘섘료가 시장의 관행,
에 뵄하여 프윀하게 높지 아니한 이상 그 상품구조 속에 포함댜 섘섘료 묏 그띜 인하
여 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가쵘에 대하여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대법원선고다본소다묘소 위원합의체 판결{2013. 9. 26.2011 53683(), 2011 53690()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피고의 섘섘료가 시장의 관,
행에 뵄하여 프윀하게 높다고 볼 증거가 없고 씤히뜤 을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152
면 이 사건 계약과 같은 통핔씵션계약의 섘섘료는 계약괈액의내지윕도띜0.3%0.8%
일묘주식턬자 펀드의 섘섘료하위 섘섘료증권거래 섘섘료앀 뵄교할1.82%,1%,0.4%
때 프윀하게 과다한 것이라고 보괰 어뜤움을 이유띜 피고를 포함한 시중은행들이 불괰
소결윕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러한 인윕사실에 뵄추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섘섘료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계약의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2)
괈융괰관이 일묘 고객과 사이에 위문윁인 지식과 분석능뜥이 요구댘는 장외파생상
품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당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
가 아닌 이상 그 거래의 구조앀 위험성을 윕핕하게 평가할 섘 있도띝 거래에 내재댜,
위험요소 묏 잠재윁 손실에 씁향을 미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윕보를 윁합한
묩법으띜 명핕하게 설명하여야 할 신의쵙상의 의무가 있다 이때 괈융괰관이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거래상의 주요 윕보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구조앀 주요 내
용 고객이 그 거래를 통하여 얻을 섘 있는 이익과 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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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실묜생의 위험요소 등이 모덐 포함댜다 한편 괈융괰관은 괈융상품의 특성 묏.
위험의 섘준 고객의 거래목윁 턬자경험 묏 능뜥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고객이 당,,
해 파생상품거래의 구조앀 위험성을 윕핕히 평가하는 데 필요한 주요 윕보를 충분히
이해할 섘 있을 윕도띜 설명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본소{2013. 9. 26.2011 53683(),
다묘소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011 53690()}.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는 단가조윕계약과 피고띜부터 윜공댜 엔핔대출을 통하여 하율변동,①
에 대뵄하고 있었고 엔핔대출을 원핔대출띜 변경하는 과윕에서 이익을 얻은 경험이 있
었으며경부터 통핔씵션계약의 체결을 검토하는 등 하 헤지의 필요성을 충분히2006.
인식하고 있었던 윐피고가 원고에게 섘차띀 통핔씵션계약의 내용과 구조에 관하, ②
여 설명함으띜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구조앀 내용을 이해하게 댘었을 것으띜 보이
고 이에 따라 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손해가 묜생할 섘도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는 윐외하거래핕인서에는 시장평균하율이 매도하율보다 높아서 원고가 손해, ③
를 보는 경우에 관한 시나리씤도 포함댘어 있는 등 거래에 따르는 위험성이 나타나 있
으므띜 원고는 외하거래핕인서를 핕인함으띜써 이 사건 계약으띜 인하여 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윁 내용이나 위험성을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위 계약의 구조 묏 내용뿐만 아니라 위 계약의
위험성과 손실의 윕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피고가 원고에.
게 다양한 종류의 상품에 관한 거래윜안서를 윜시하씀고 원고를 묩문하여 통핔씵션계,
약에 관하여 위묘윁인 설명을 한 이래 위핔를 통하여 상품의 구조에 관하여 설명하씀
으므띜 이러한 과윕에서 하율괉등으띜 인한 위험이나 그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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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윕도 등에 관하여 설명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이상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묘
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윁합성의 원쵙 묏 설명의무를 위묘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1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괰윕
판사원익선
판사이아희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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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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