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2924청주지방법원 1심2010-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은행의 권유로 일본 펀드에 가입하며 선물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상승 시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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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민사부12 2009가합2924 민사 사건(2010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제57조 제5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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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경부터 피고 은행 지점과 거래하며 우대 고객으로 관리받았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채권과 간접투자상품 등에 꾸준히 투자해 왔다.
  • 2004년경부터 2005년 3월까지 원고는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본인과 남편 명의로 일본 펀드에 가입하면서, 환율 변동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선물환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 당시 은행 직원은 "해외펀드는 환율 변동 위험을 막기 위해 환율을 고정시켜야 한다"고만 설명했을 뿐, 환율이 상승하면 오히려 그 비율만큼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았다.
  • 원고는 투자설명서나 매매거래약관을 제대로 교부받지 않았고, 서류상 서명란에 서명만 해 주었으며, 펀드 운용실적 통보도 받지 못했다.
  • 2007년 3월 23일 원고는 다시 은행 직원의 권유로 1억 원 상당의 일본 펀드에 가입했는데, 이때도 선물환계약의 구조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거래일자가 공란인 약정서에 서명하게 했다.
  • 이후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했고, 원고는 은행이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은행에서 일본 펀드에 가입하면서 환율 변동에 대비한 선물환계약을 체결했지만, 은행 측이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손실이 커진다는 핵심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후 실제로 환율이 상승해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은행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은행이 투자자에게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환율 상승 시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핵심 위험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은행 직원이 "환율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취지로만 설명해 원고가 선물환계약의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서류에 서명은 했지만 투자설명서나 약관을 실제로 교부받지 않았고, 서명란이 자필이 아닌 부분도 있어 형식적 서명만으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 원고의 투자 경험과 거래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은행이 고객의 상황에 맞는 설명을 했어야 한다는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손해 발생과 책임 범위를 따져 원고의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고객이 위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서류에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며, 설명이 부족해 손실이 생기면 금융기관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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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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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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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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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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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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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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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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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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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산정되어 과대 대출이 실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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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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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058·부산고등법원·2006-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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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439·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패소

주식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자, 은행이 사전 통지 없이 보유 주식을 반대매매한 것에 대해 계약 조항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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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3174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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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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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329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08·1심·원고 패소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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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81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외부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며 2차 주소(MEMO)를 잘못 적어 반환되었고, 거래소가 복구를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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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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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2809·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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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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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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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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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기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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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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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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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748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엔화 대출을 받고, 금리 인상에 대해 고정금리 선택권 박탈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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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940·대전고등법원·2010-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 권유로 역외펀드에 가입하고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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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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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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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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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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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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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927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13034·대전고등법원·2025-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431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한화증권 직원 권유로 유진자산운용의 해외 부동산 펀드에 1억5천만 원 투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4648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5·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높은 수익만 강조해 투자를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16441·서울고등법원·2016-10-28·2심·원고 패소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6가합17321·인천지방법원·199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09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46163·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116249·서울남부지방법원·2026-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달러를 맡겨 피고 발행 DLS에 투자했으나, 기초 해외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26093·부산지방법원·2011-05-24·1심·원고 일부 승소

펀드 판매 직원이 상품설명서에서 'worst performer 기준' 문구를 삭제된 상태로 교부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1 2 판 결 사건가합손해배상 등2009 2924 원고임* (59****-2) 청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명수 이환기, 피고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민경택 변 론 종 결2009. 12. 9. 판 결 선 고2010. 1. 13.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한부터까지는1.37,039,4642009. 6. 19.2010. 1. 13.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5%,20% - 2 -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3,.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105,852,700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 피고 사이의자20%.2008. 2. 20.. 선물환계약에 기하여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원2009. 2. 20.12,787,659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인정사실1. 가 원 피고의 거래관계. . 원고는대학교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년경부터 피고 은행 지점에(1)1997◇◇ 예금을 예치하는 등 거래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고객 으로 우대하여코너의 담당과장 등이 약 년 동(2)‘VIP’, VIP10 안 원고 및 원고의 남편 김명의의 자산을 관리하였다.○○ 원고는 피고코너 담당과장 등의 권유에 따라 줄곧 투자를 했는데(3)VIP, 1998. 경부터는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는 등 채권에 투자하였고경부터3. 18., 2003. 9. 30. 는혼합투자신탁 제 호 펀드 를 매입하는 등 간접투자상품에 투자‘Two-way ELS2’○○ - 3 - 하였다. 나 원고의일본 펀드 가입 및 선물환계약 체결 경험 등.○○○○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은행에서 판매하는일본 펀드 에 원고 및 남(1)‘’○○○○ 편인 김명의로 가입하고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펀드명가입일가입액 엔( )만기일환매일수익률비고 일본 펀드○○○○2004. 2. 26.9,225,0002005. 2. 28.2005. 3. 2.6.13%선물환계약체결 일본 펀드○○○○2004. 3. 2. 9,225,000 2005. 3. 2. 2005. 3. 2. 0.56% 선물환계약체결 일본 펀드 는 일본 엔화로 투자하였다가 환매할 때에도 일본 엔화로(2) ‘’ ○○○○ 회수하기 때문에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의 시가 변동만이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까지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장치로서 투자자가 장래 당해 외국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매도하기로(hedge) 하는 선물환계약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해외펀드 가입과 관련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만기일에 기준통화의 환율이 하락할 경우 펀드 자체의 수익과는 별개로 환율의 하락에 따라 최종적으로 투 자자가 지급받게 되는 원화가 환율이 하락한 비율만큼 줄어드는 환차손을 입게 되므 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장차 만기일에 미리 정한 환율로 투자원금 상당의 기준통, 화를 매도하도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환차손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 는 만기일에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한 위험회피장치일 뿐 반대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상승한 비율만큼 오히려 환차손을 입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피고의코너의 담당과장은 당시 원고에게 위 펀드는 해외펀드이므로 환율(3)VIP‘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율을 고정시켜야 한다 고 말하였으나 환율이’, - 4 - 상승할 경우에는 상승한 비율만큼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선물환계약의 내용이나 구조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알,, 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 직원이 서류상 서명날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부분에 모(4) 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해 주었다 즉 원고는 당시 피고로부터 위 펀드에 대한 투자유의. , 사항만을 교부받고 투자설명서나 매매거래약관 등을 교부받지 않았는데도 신규가입,,. 청약신청서 을 제 호증의 의 하단에 해외 뮤추얼펀드 외국증권투자주식회사 거래와(31)“() 관련하여 투자고객 유의사항 매매거래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함을 확인하며 펀드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분배되는 실적배당, 상품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된 부분에 서명 날인하였다.”..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투자유의사항에는 해외뮤추얼펀드 투자는 당해 증(5)“ 권의 가격하락뿐만 아니라 당해 통화의 가치하락에 의하여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 에은 그러한 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투자 고객의 경우 선 ○○○○ 물환계약을 체결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 는 상승한 비율만큼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가 위 펀드 가입 당시 작성한 신규가입 청약신청서 을 제 호증의(6),(31). 의 신규 청약 부분 중 신탁재산운용보고서통보 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원치 않음 란 “ / ”‘’“” 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의 자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 터 위 펀드의 운용실적 등에 대하여 전혀 통보를 받지 않았다. 원고는원고와 김명의로 가입한 위 각 펀드를 환매하였다 당시(7)2005. 3. 2..◇◇ - 5 - 원고 명의로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은였고 김명의로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6.13% , ◇◇ 은였다 그런데 일본 엔화의 환율이원 엔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선 0.56% .962.64 /100 물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원고는 그 명의로 가입한 펀드에 약 만 원의 손실800 을 입었을 것이다 그런데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손실을 입지 않았다.. 한편 김명의로 가입한 펀드에 대하여는엔의 추가납입의무가 발생하였,124,371◇◇ 다 그러나 피고의 담당직원은 추가납입을 요구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가입한 펀드에. 서 환매대금을 수령하여 대신 결제를 하였다. 피고의 담당직원은 위와 같이 원고와 김명의로 가입한 위 각 펀드를 일괄(8)◇◇ 하여 정산하면서 원고에게 펀드의 수익률과 선물환계약에 따른 정산결과 등을 구분하, 여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각 펀드에서 전체적으로 약간의 수익이 발생. 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다 원고의자일본 펀드 가입.2007. 3. 23. ‘’○○○○ 원고는피고지점코너의 담당과장인 정 의 권유에(1)2007. 3. 23.VIP○○○○○ 따라 억 원 일본 엔화 평가액엔 으로 외화로 투자하는 해외뮤추얼펀드인1(12,531,328 ) 일본 펀드 이하 이 사건 펀드 라고 한다 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일본 엔화의 환율이 당시원 엔으로서 매우 낮아 환율하락에(2)793.51 /100 대비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적어서 정 는 원고에게 선물환계약을 체, □□ 결하지 않도록 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을 제 호증의 에 있, ‘’(41) 는 외국간접투자증권 투자시 선물환계약을 원치 않는 경우 라는 표시 옆에 서명 날인‘’· 하게 하였다 그 대신 정 는 장차 환율이 상승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에게 거래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선물환거래 약정,‘ - 6 - 서 을 제 호증의 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선물환계약의 내용이나 구조 위’(51)·., 험성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펀드의 운용실적에 대한 통보도 받지 않은 채 피고의(3) 담당직원을 믿고 일임하다시피 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정 로부터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설명서나 상품설명서 등을 교부받지 않았는데도 그 전에 해왔던 대로 이 사, 건 펀드 가입 당시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에 있는 투자설명서 약‘’“( 식 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이라는 인쇄문구 아래에 투자설명서를 제)”“ 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들었음 이라고 각 자필로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서명 날”,“”. 인하였다. 라자 선물환계약. 2007. 8. 20. 그 후일본 엔화의 환율이원 엔까지 상승하자 정 는(1)2007. 8. 20.832.96 /100, □□ 원고로부터 미리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백지 선물환거래 약정서 를 이용하·‘’ 여 만기일인에 선물환율원 엔으로 일본 엔화만 엔을 매,2008. 2. 20.829.15 /1001,260 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물환계약 이하 차 선물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1’). 일본 엔화의 환율은경원 엔 대에서 최저점을 기록한 후로는(2)2007. 7. 740 /100 방향이 전환되어 상승 추세에 있다가 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한경에12007. 8. 20. 원 엔대에 이른 다음경까지원 엔대까지 등락하였으나832.96 /1002007. 10. 16.780 /100 그 후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여원 엔대까지 이르렀다경 최저점을 기1,500 /100. 2007. 7. 록한 후 환율이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돌아선 데에는 그 무렵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 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가시화된 데에 기인한 바가 크고 이에 따라 장래 일본 엔화의, 강세를 예상하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 7 - 그런데 정 는 위 항 기재와 같이 백지 선물환거래 약정서 를 이용하여 차(3)(1)‘’1□□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원고에게 당시의 환율 변동의 추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자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2007. 8. 20.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마자 선물환계약의 체결. 2008. 2. 20. 차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인이 사건 펀드의 평가금액은(1) 12008. 2. 20.9,284,206 엔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일본 엔화의 환율이원 엔으로 상승함에 따라 원고.,875.60 /100 는 차 선물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원엔현물환율원 엔 15,852,700 {1,260 × (875.60 /100 선물환율원 엔 을 추가 납입하여야 했다-829.15 /100 )}. 피고지점의코너 담당과장인 강 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 가치(2)VIP○○○○○ 의 하락과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환차손이 발‘ 생하였으므로만 원을 추가 납입하라 고 하였다 원고는피고에게 약500’.2008. 2. 20. 년 이상 원고의 자산관리를 맡겨 왔고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10 선물환계약에 따른 문제를 특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에게원을 납입하였5,852,700 다. 또한 강 는원고에게 지금 이 사건 펀드를 해지하면 손해이니(3),2008. 2. 20.‘○○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데 이 사건 펀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물환계, 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만기일인에 선물환’,2009. 2. 20. 율 원 엔으로 일본 엔화만 엔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물환계약 이하890 /1001,260( 차 선물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게 하였다‘2’). 강 는 당시 원고에게 선물환계약의 구조와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4),○○ - 8 - 당시의 환율 변동 추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펀드의 가치하락과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발생. 원고는이 사건 펀드를 해지하였다(1)2009. 2. 12.. 차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인을 기준으로 이 사건 펀드의 평가금액은(2) 22009. 2. 20. 엔으로서 수익률이이고 이를 당시 환율에 따라 원화가치로 평가할4,685,471-62.07% , 경우원엔원 엔 원 미만 버림 이 된다 그런데 일73,958,301 (4,685,471 × 1578.46 /100 ,). 본 엔화의 환율이 앞서 본 바와 같이엔 엔으로 상승하여 차 선물환계약에1578.46 /1002 따른 정산결과원엔현물환율엔 선물환율원86,745,960 {1,260 × (1578.46%/100 -890 엔 의 환손실이 발생하였다/100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원화가치 평가액으로 차 선물환계약에 따른(3)2 환손실을 정산한 결과 가지급금원원원 이 발생하12,787,659 (86,745,960 - 73,958,301 ) 였다고 통보하고 그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갑 제 호증의갑 제 호증[],11, 2,21, 2,3, 4 , 갑 제 호증의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의51, 2,614,716,91 내지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의을 제 호증의5,1, 2 ,314,41, 2,51, 을 제 호증의을 제 내지 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2,61, 2,710 ,○○○○ 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선물환계약의 내용이(1)1, 2 - 9 - 나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할 환차손의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 선물환계약은 환율이 하락한 경우에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2) 수단이 될 수 있고 펀드가치의 하락과 환율상승이 결부될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는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재산상황 상품에 대한.,,, 이해정도 위험관리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적합하지 않은 선물환계약을 체, 결하도록 함으로써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는차 선물환계약을 체.,1, 2 결할 당시 이 사건 펀드의 자산이엔원엔만 원9,284,206 (76,980,000 ), 5,083,146 (4,524) 에 불과한데도 위 금원을 초과하여 선물환 체결금액을 각엔으로 하도록 함으로,1,260 써 원고에게 더 큰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가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3)1, 2 반하였으므로차 선물환계약은 무효이고 비록 원 피고 사이에 형식적으로 선물환1, 2,.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실질이 원고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권리행사는 신의칙에 기해 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차 선물환계약에 따라.22009. 2.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채무20.12,787,659 는 존재하지 않는다. 차 선물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4) 1, 2, 위반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고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펀드 가입금액 억 원과 추가 납입금원 합계원의 손해15,852,700 ,105,852,700 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3. - 10 - 가 적합성의 원칙 위반 여부.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2007. 7. 19. 8516, 2009. 2. 4. 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에 따라 폐지되었다 제 조 제 항 호 위 법률 시행‘’) 571 5 , 령자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된(2007. 12. 28.20462, 2009. 2. 4.‘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폐지되었다’제 조 제 항 제 호는 간접투자증) 5515‘ 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 직원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인식 투자목적 재정상태에 비추어 투자위험이 매우 큰 간접투자증권을 적극적으로 권 ,, 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금융거래 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으로서는 복잡한 계약의 내용이나 위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자기의 책임 하에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서는 전문가로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적극적으로 권. 유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물환계약은 환율상승의 경우 특히 환율상승이 펀드가치의 하, 락과 결부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 반면. 에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그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 이 된다 이와 같이 투자자들이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차 선물환계약을,1, 2 체결하도록 권유하였다는 것만으로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차 선물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펀드의 평가금액이 투자 원금보다 하락, 1, 2 - 11 - 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매시점에 평가금액이 투자 원금보다 커질 수도 있으므로차, 1, 2 선물환계약 체결 당시 선물환계약 체결 금액이 당시 펀드의 평가금액을 상회한다는 이 유만으로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은행이 고객과 환헷지 상품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그 거(1) 래의 구조 및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고지할 신 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특히 펀드에 가입하면서 부수적으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은 선물환계, 약으로 환율하락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상승한 비율만큼 환차손을 입게 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도 당장의 비용지출이, 없어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의무나 위험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은행은 해외펀드 가입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게 할 경우 고객의 종전 거래, 경험 등에 비추어 계약체결 이전에 고객에게 선물환계약의 기본 구조 선물환계약에, 의하여 회피되는 환위험의 범위 고객이 선물환계약 체결로 인하여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위험의 발생가능성 및 정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고 인식시켜야 하며 고객, 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는 것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하였 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2) - 12 - 본다. 피고가 원고와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물환계약의 구조 등에 대하여①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거나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한 바 없고, 단지 서류상 필요한 부분에 신청인의 날인만 형식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투자유의사항 에도 선물환계약이 통화의 가치하락에 의‘’‘② 하여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 할 것을 권유한다 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환율이 상승할 경우 상승한 비율만큼 오히’, 려 환차손을 입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 지 않아 환율 상승에 따른 위험을 간과하게 만들었다고 보인다. 원고는년경에도 이 사건 펀드와 동일한일본 펀드에 가입하고 선2004③○○○○ 물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고는 펀드의 운용실적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전혀 보내주지, 않았다 또한 그로 인하여 선물환계약에 따른 정산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펀드 가치. 의 수익률과 선물환계약으로 인한 정산결과를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아 원고는 선물환 계약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 발생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피고는차 선물환계약 체결 당시 일본 엔화의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어 선물1, 2④ 환계약을 체결할 경우 환율상승에 따라 환차손을 입게 될 위험이 컸는데도 원고에게, 환율 변동의 추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1 당시에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나 선물환계약의 체결시점 등에 대 하여 아무런 내용도 고지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문,1, 2 금융기관으로서 해야 할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 13 - 다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채무부존재 청구 부분(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1, 2 반한 경우에 선물환계약이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약을 체 결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은 계약체결 과정에, 서 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 반을 이유로차 선물환계약이 무효가 된다거나 피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기하1, 2 여 부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차 선물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위 선물환계약에 따라발22009. 2. 20. 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채무의 부존12,787,659 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 부분(2) 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차 선물환계약( )1, 2 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원 차 선물환계약으로 인한 손실원92,598,660 (15,852,700 차 선물환계약으로 인한 손실원 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 286,745,960 ), 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차 선물환계약 체결로 인하여 펀드 가입금액 억 원의 손실을 입었21 다고 주장하나 위 억 원 중 원을 제외한 나머지원 억 원,113,254,040 (1- 86,745,960 원 은 이 사건 펀드의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발생한 손실로서 차 선물환계약의 설명의)2 - 14 - 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한편 원고로서도 선물환계약의 내용이나 구조 위험성 환율 동향 등에 관하여( ),,,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 직원의 권유를 그대로 따른 잘못이 있다 또한 차 선물환계약으로 인한 손해는 당시., 2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그 원인이 되었고, 피고로서도 그와 같은 정도의 환율상승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전체 손해액의로 봄이 상당하40% 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37,039,464 (92,598,660 × 40%)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부터 이 판결선고일인2009. 6. 19.2010. 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1. 13.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5%,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20% 할 의무가 있다. 결론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 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5 - 재판장판사전현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호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영수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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