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회원 대상 자금 대출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를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임야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3. 11. 1.과 2004. 1. 2. 두 차례에 걸쳐 담보가치를 파악해 대출금액을 정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각 임야에 대한 시가감정을 의뢰했다.
피고는 2003. 11. 18. 기준으로 한 임야를 503,620,000원, 2004. 1. 7. 기준으로 다른 임야를 472,280,000원으로 각 평가해 통지했다.
원고는 이 평가액을 근거로 담보인정비율 70%를 적용해 담보가치를 각각 352,534,000원, 330,596,000원으로 계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03. 11. 26.과 2004. 1. 14.에 걸쳐 대출을 실행했다.
이후 2004. 8. 25.과 2005. 7. 2.에 해당 임야들이 토지투기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상황이 변했고, 2007. 1. 무렵 대출금 연체로 원고가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해 경매·배당 절차가 진행됐다.
경매와 배당을 거치며 원고가 적정 담보가치를 넘어 추가로 회수한 금액까지 고려해 최종 손해액이 산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임야 담보 대출을 위해 피고 감정평가 회사에 시가감정을 의뢰했고, 피고가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면서 원고가 담보인정비율 70%를 적용해 과대한 대출을 실행했다. 이후 대출금 연체로 경매·배당 절차가 진행되면서 원고가 적정 담보가치를 초과해 회수한 금액을 반영한 최종 손해액이 문제 되었고, 법원은 피고의 감정평가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서 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피고는 세계꽃박람회 개최로 지가가 오른 사정 등을 반영해 적정하게 평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매상 감정가격과 법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피고의 평가가 실제 가치보다 높았다고 판단했다.
손해액은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각 임야의 적정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원고가 경매 배당에서 적정 담보가치를 초과해 회수한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감정평가사가 의뢰받은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의뢰인이 과대 대출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손해액은 경매 배당 등으로 이미 회수한 부분을 빼고 실제로 남은 손해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 건가합 손해배상 기2007 9324( )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08. 6. 12.
판 결 선 고2008. 6. 26.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및 그 중 금원에 대하여는1.174,700,440100,080,5002003.
부터 금원에 대하여는부터 각까지는11. 27. , 74,619,9402004. 1. 15.2008. 6. 26.
연 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5% ,20%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3,.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및 그 중 금원에 대하여는242,851,100140,500,1002003. 11.
부터 금원에 대하여는부터까지는 연 의27. , 102,351,0002004. 1. 15. 2007. 10. 8.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
기초사실1.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내지 호증 각 가지번호 포2 4 (
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신용사업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을 목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동.,
산 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 평가에 관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제 목록 기재 임야 이하 이 사건.1, 2( ‘****
각 임야라 한다 를 담보로 대출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경 이 사건 제 임 ’ ), 2003. 11.1
야에 관하여경 이 사건 제 임야에 관하여 담보가치를 파악하여 대출금액을, 2004. 1.2
결정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위 각 임야에 대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경 이 사건 제 임야에 관하여 가격시점을로. 2003. 11. 18.12003. 11. 18.
하여 그 가액을 금원으로경 이 사건 제 임야에 관하여 가격503,620,000 , 2004. 1. 7.2
시점을로 하여 그 가액을 금원으로 각 평가 이하 이 사건 각 2004. 1. 7.472,280,000( ‘
감정평가라 한다 하였다 ’ ) .
라 원고는 피고의 위 각 감정평가를 근거로 담보인정비율 에 따라 이 사건 제.70%1
임야의 담보가치를 금원 금원으로 평가하여352,534,000 ( 503,620,000 × 70%), 2003.
이 사건 제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원인 근저당권을 설정11. 18.1420,000,000
- 3 -
하고 같은 달에게 금원을 대출하였으며 이 사건 제 임야의 ,26.300,000,000,2****
담보가치를 금원 금원으로 평가하여이330,596,000 ( 472,280,000 × 70%), 2004. 1. 8.
사건 제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2392,000,000,
달에게 금원을 대출하였다 14.220,000,000. ****
마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는경 토지투기지역으로경 토.2004. 8. 25., 2005. 7. 2.
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 지정되었다.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감정의뢰 받은 평가업무를 함에 있어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로 전(2005. 1. 14.」「」
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주의를 가지고 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
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각 임야의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과,
다평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평가가격은 당시 이 사건 각 임야 부근에서 세
계꽃박람회가 개최되어 지가가 폭등하는 사정 및 그 현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적정
한 것이고 이 사건 경매상의 감정평가가격 및 이 법원의 감정결과는 현황 및 인근지,
가수준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가로 평가된 것이다.
인정사실3.
다음의 사실들은 갑 제 호증 가지번호 포함 갑 제 호증 가지번호 포함 갑 제 호2 (), 3 (), 5
- 4 -
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6 , 7 (),XXX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평가요인.
이 사건 제 감정평가(1)1
가 이 사건 제 임야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 내 표준지의 공시( )1
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추2003. 1. 1.2003. 11. 8.
이 및 이 사건 임야의 위치형상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인근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임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평가하였다.
나 피고는 **** 임야 를 비교표준지( )11-53 9,653㎡
로 선정하였는데기준으로 고시된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원, 2003. 1. 1.2,400 /㎡
이었고분기까지의 지가변동률을 로 산정하였다 , 2003. 3/40.53%.
다 이 사건 제 임야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은 동일하다고 보고 개별요인( )1,
을 비교함에 있어 이 사건 제 임야가 가로 및 획지조건이 우세하고 서해바다 조망도1
가 우수하다는 이유 이 사건 제 임야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 임야의 가격수,1
준이 평당 금 원 내지 원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 신야리 임야200,000300,000,380-1
는 금원 원 같은 리 임야 는 금5,544 277,200,000 (50,000 / ),380-5 4,877 ㎡㎡㎡195,080,000
원 원 으로 감정되었다는 인근 평가사례를 이유로 증액보정하여 이 사건 제(40,000 / ),1㎡
임야의 토지단가를임야는 원임야는 원380-2, 380-615,000 / , 380-350,000 / ,㎡㎡
임야는 원 으로 결정하였다380-4 40,000 /.㎡
이 사건 제 감정평가(2)2
- 5 -
가 이 사건 제 임야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 내 표준지의 공시( )2
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추이2003. 1. 1.2004. 1. 7.
및 이 사건 임야의 위치형상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인‧‧
근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임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평가하였다.
나 피고는 **** 임야 를 비교표준지( )11-53 9,653㎡
로 선정하였는데기준으로 고시된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원, 2003. 1. 1.2,400 /㎡
이었고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지가변동률에 의한 지가지수를 로 산정하였다 ,1.0104.
다 이 사건 제 임야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은 동일하다고 보고 개별요인( )2,
을 비교함에 있어 이 사건 제 임야가 가로 및 획지조건이 우세하고 서해바다 조망도1
가 우수하다는 이유 이 사건 제 임야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 임야의 가격수,1
준이 평당 금원 내지원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신야리 산200,000300,000,8-43
임야는 금원 원 으로 평가된 사례가 있는데 이 사건 제 12,137 230,630,000 (19,000 / ) ㎡㎡
임야는 이보다 바다 조망이 크게 우세하며 안면도 일대의 지가 상승폭이 크다는 이2
유로 증액보정하여 이 사건 제 임야의 토지단가를 임야는 원,2380-1 50,000 / , 380-5㎡
임야는 원 으로 결정하였다 40,000 /.㎡
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
원고는 가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대출원리금의 회수를(1), 2007. 1. 19.****
위하여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타2007
경 호로 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를 신청하여경매절차가779( ‘’ ), 2007. 1. 22.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각 임야는금원에 매각되었으며 원고,2007. 9. 3. 306,599,090,
- 6 -
는실시된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제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의 대출원리금 2007. 11. 7.1
원 중원을 이 사건 제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의 대출원리금356,749,320 174,899,375 ,2
원 중원을 각 배당받았다261,507,670 126,725,075.
감정평가법인은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아래와 같은(2) △△
평가요인들을 참작하여 가격시점인당시의 이 사건 각 임야의 평가가액을2007. 2. 14.
금원으로 감정평가하였다 436,433,000.
가 이 사건 각 임야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내 표준지의 공시지( )
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토지거래 시세 공법상,,,
의 제한정도 등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하였다.
나 **** 임야 를 비교표준지로 선정( )11-53 9,653㎡
하였는데기준으로 고시된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원 이었고 , 2006. 1. 1.5,500 / , ㎡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지가변동률에 의한 지가지수를 로 산정하였다1.06017.
다 이 사건 각 임야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은 동일하다고 보고 개별요인( ),
을 비교함에 있어 비교표준지에 대비하여 이 사건 각 임야 중 임야는 가로380-1①
및 접근 행정적 조건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고임야는 가로조건은 우세하 ,,, 380-2②
며 접근 및 행정적 조건은 유사하고 획지 및 이용상황은 열세이며임야는,,, 380-3③
가로조건은 우세하며 접근 및 행정적 조건 이용상황은 유사하며 획지조건은 열세하,,,
고내지 임야는 가로 및 접근 행정적 조건 이용상황은 유사하며 획지조, 380-4 6,, ④
건은 열세에 있으며 기타 요인으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주변시세와 매매사례,
는 없으나 공시지가에 비하여 호가수준이 월등히 높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사정 등,
을 고려하여 이를 증액평가하여 토지단가를임야는 원380-1, 380-419,000 / , 380-2㎡
- 7 -
임야는 원임야는 원임야는 원 으로 평가 15,000 / , 380-3 20,000 / , 380-5, 6 16,000 /㎡㎡㎡
하였다 .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법원은 아래와 같은 평가요인들을 참작하여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가격시점
무렵의 이 사건 제 임야의 가격은 금원 이 사건 제 임야의 가격은 금1227,857,000 ,2
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168,070,000.
이 사건 각 임야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1),, ,
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공법상 제한정도,
및 기타사항 인근지가수준 등을 종합참작하고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하였다.
이 사건 제 임야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주위환경 용도지역 이용상황(2)1, ①‧‧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충남 태안군 안면읍 상대리 산 임야를 비교표준지로 선11-53
정한 후기준으로 고시된 공시지가 원 원을 기초로 하여 건설교통 , 2003. 1. 1.2,400 /,㎡
부가 고시한 지가변동률에 의한 지가지수를 로 산정하였고 지역요인 개별요인1.0067,,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 임야의 토지단가를임야는 원1380-2, 612,000 /
임야는 원임야는 원 로 각 평가하였고 이 사, 380-319,000 / , 380-418,000 /,㎡㎡㎡②
건 제 임야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주위환경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2,‧‧
유사한 충남 태안군 안면읍 상대리 산 임야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11-53, 2004.
기준으로 고시된 공시지가 원 원을 기초로 하여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지1. 1.3,200 /,㎡
가변동률에 의한 지가지수를 로 산정하였고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을1.0008,,
고려하여 이 사건 제 임야의 토지단가를 임야는 원임야는2380-118,000 / , 380-5㎡
- 8 -
원 로 각 평가하였다14,000 /.㎡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 요인에 관하여는 다음과(4),,
같이 평가하였다.
판 단4.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관계법령(1)
가 구 지가공시법 제 조 제 항은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 )9 1'
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
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 항은 제 항의 경우에',2'1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 지형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
미치는 제 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균형을 유지
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지가공시법 제 조에 의거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22
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감정평가에 관한규칙건설교통 (2003. 8. 14.「」
부령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은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370) 17 1 ,'
지번지역요인
개별요인
접근조건 자연조건 행정( ,, 적
조건 장래동향을 고려 ,)
기타 요인
인근지역 내 유사지역의 평(
가 전례 등을 참작)
380-2 1.000.945.20
380-3 1.001.545.20
380-4 1.001.405.20
380-6 1.000.985.20
380-1 1.001.404.0
380-5 1.001.084.0
- 9 -
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 ,
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기,
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다 구 지가공시법 제 조 제 항은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 )26 1'
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
의의 제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3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부당감정(2)
이 사건에 관하여살피건대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각 임야의 개별요인을 , ①
비교함에 있어 단지 가로 및 획지조건이 우세하고 바다 조망도가 우수하다고 하였을
뿐어떤항목에서 어느정도 우세한지조차특정하지 아니한 점 기타 요인을 산정, ②
함에 있어서도 평가선례에 대한 시점수정 등의 기타 요인 보정률에 대하여는 전혀 명
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 감정평가의 경우 인근지 평가사례로예시한 임야는 이,1
사건 제 임야로 그 평가금액도 피고가 평가한 금액과 동일한 점 기타 요인으로 2, ③
인근토지의 가격수준을 참작하여 증액보정을 한다고 하면서 증액보정률을 기재하지 아
니한 점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로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이 사건 각 임,2003④
야 중 가장낮게 평가한 임야의 가격을 원 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비380-215,000 /㎡
교표준지 공시지가인 원 보다 배나 높은 수치인 점 이 사건 각 감정평2,400 / 6.25, ㎡⑤
가금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적정가격의 배 내지 배로23
- 10 -
그 평가액의 차이만으로도 피고가 감정목적물에 대한 현황판단을잘못하였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못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일반적 준칙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감,
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감정평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 사건 각 임야의 적정가격(3)
이 법원의 감정결과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구 지가공시법이규정한 방법에 따라 적정한 평가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제 임야의 적정가격은 금원이고 이 사건 제 임1227,857,000 ,2
야의 적정가격은 금원이다168,070,000 .
다 손해배상액의범위 및 책임의 제한.
나아가 손해배상의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1),
가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감정 의뢰인이 그 감정을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
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
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앞서본바와 같이 이 사건 제 감정평가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는 이 사건1①
제 임야의 가액 금원에 담보인정비율 를곱한 금원 금1503,620,00070%352,534,000 (
원 이고 이 사건 제 임야에 대한 적정가격 금원에 근503,620,000 × 70%) ,1227,857,000
거하여 산출되는 적정 담보가치는 금원 금원이어서159,499,900 ( 227,857,000 × 70%)
- 11 -
그 차액은 금원 금원 금원 인 반면 원고가 이193,034,100 ( 352,534,000 - 159,499,900 ) ,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한 금원 중 적정 담보가치 금원을300,000,000159,499,900
초과하는 금액은 금원 금원 금원 이므로 이140,500,100 ( 300,000,000 - 159,499,900 ) ,
사건 제 감정평가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금원이고 이 사건 제 감 1140,500,100 ,2②
정평가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는 이 사건 제 임야의 가액 금원에2472,280,000
담보인정비율 를곱한 금원 금원이고 이 사건70%330,596,000 ( 472,280,000 × 70%) ,
제 임야에 대한 적정가격 금원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적정 담보가치는 금2168,070,000
원 금원이어서 그 차액은 금원 금117,649,000 ( 168,070,000 × 70%)212,947,000 (
원 금원 인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한 금330,596,000 - 117,649,000 ) ,
원 중 적정 담보가치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금220,000,000117,649,000102,351,000
원원원 이므로 결국 원고의 손해액은 금원이(220,000,000 - 117,649,000 ) ,102,351,000
다.
한편원고는 배당절차에서 위 적정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제 임야에,1
관하여 금원 배당금원 적정 담보가치 금원 이15,399,475 ( 174,899,375 -159,499,900 ),
사건 제 임야에 관하여 금원 배당금원 적정 담보가치 금 29,076,075 ( 126,725,075 -
원 을 추가 회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최종 손해액은 이 사건 제 감정117,649,000 ),1
평가로 인한 손해액인 금원에서 추가회수분을 공제한잔액인 금140,500,100
원 금원 금원 및 이 사건 제 감정평가로 인한125,100,625 ( 140,500,100 - 15,399,475 )2
손해액인 금원에서 추가회수분을 공제한잔액인 금원102,351,00093,274,925 (금
원 금원 을 합한102,351,000 - 9,076,075 )금원 금원 금218,375,550 ( 125,100,625+
원 이 된다93,274,925 ) .
- 12 -
그러나 원고는 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 사건 감정평가(2)
금액이 적정 감정가격과 무려 내지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 감정평가액을 산출하게2 3
된 근거 또한 매우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감정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밝히도록 요구하거나스스로 이 사건 감정평가의 결과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다른감정평가사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적
극적으로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만연히 이 사건 감정결과만을믿고
대출을 실행한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고의잘못은 피고의 책임을 면,
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손해의 발생 및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
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에,,
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도로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20%,
로 제한하기로 하여 결국 이 사건 제 대출로 인한 손해는 금원 금80%,1100,080,500 (
원제 대출로 인한 손해는 금원 금원125,100,625 × 80%), 274,619,940 ( 93,274,925 ×
이 된다80%) .
라 소결론.
따라서 ,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원금원 금174,700,440 ( 100,080,500+
원 및 그 중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 대출로 인한 손해발74,619,940 )100,080,5001
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부터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2003. 11. 27. , 74,619,940
제 대출로 인한 손해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22004. 1. 15.
무의존부나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2008. 6.
까지는민법이 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26.5%,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
- 13 -
결 론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동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나영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임야1.380-2 1,388㎡
같은 리 임야2.380-3 4,483㎡
같은 리 임야3.380-4 5,984㎡
같은 리 임야4.380-6 1,526 .㎡
- 15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임야1.380-1 5,544㎡
같은 리 임야끝2.380-5 4,877 .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