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26093부산지방법원 1심2011-05-24 선고검수완료

펀드 판매 직원이 상품설명서에서 'worst performer 기준' 문구를 삭제된 상태로 교부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26093 민사 사건(2011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8년 2월 29일 피고 회사의 OO지점에서 파생상품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에 가입해 원고 여성 A 명의로 4,800만 원, 원고 남성 A1 명의로 2,000만 원을 투자했다.
  • 이 펀드는 두 개 종목(중공업·전자)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두 종목 중 하락률이 큰 종목을 기준으로 삼는 'worst performer 기준'과 '50% 초과 하락 시 원금 손실' 조건이 핵심인 고위험 상품이었다.
  • 원고들의 아들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가입을 권유했고, 지점 직원은 상품설명서를 건네 읽어보라고 했을 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33페이지 분량의 투자설명서는 교부하지 않았다.
  • 그런데 건넨 상품설명서는 원본과 달리 첫 페이지 하단 약 2cm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worst performer 기준'과 '50% 초과 하락 여부는 만기 이전 장중가·종가를 모두 모니터링한다'는 핵심 문구가 삭제된 상태였다.
  • 만기 무렵 중공업 주가가 최초 기준가 대비 43.847% 하락해 원금 손실 조건이 충족됐고, 원고들은 투자원금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펀드에 가입할 당시 판매 직원이 상품설명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을 기준으로 삼는 'worst performer 기준' 문구가 삭제된 설명서를 건네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이후 특정 종목 주가가 크게 떨어져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들이 판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판매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투자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손해의 일부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과 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직원이 핵심 문구가 빠진 설명서를 교부하고 별다른 구두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 'worst performer 기준'과 '50% 초과 하락 시 원금 손실'은 이 상품의 위험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삭제된 설명서로는 투자자가 그 위험을 알 수 없었다.
  • 다만 투자자들도 고위험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아들의 권유로 가입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투자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 범위를 손해의 일부로 제한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여성 A에게 12,587,997원, 원고 남성 A1에게 5,244,9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금융상품을 권유·판매할 때 핵심 위험 조건이 빠진 설명서를 건네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판매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투자자도 고위험 상품의 위험을 확인할 책임이 있어, 설명의무 위반이 곧 전액 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0가단26093 손해묰상(괰) 원 고1. **** (32년생, 여) 2. **** (30년생, 남)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피 고B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1. 4. 19. 판 결 선 고2011. 5. 24. 주문 1.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에게 12,587,997원, 원고 ****에게 5,244,999원 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08. 3. 4.부터 2011. 5. 24.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의 나뤸지 윜1씈뵄윁 청구를 괰각한다. 4. 소송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위윁 묏 윜1씈뵄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에게 20,979,996원, 원고 ****에게 8,741,665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3.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원인 변경 신 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위 덐 청구를 모덐 주위윁 청구띜 주장하나, 부당이득으 띜 위 돈을 구하면서 부당이득이 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므띜, 불법 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 청구를 윜1씈뵄윁 청구띜 본다). 윜2씈뵄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에게 11,135,196원, 원고 ****에게 4,639,665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3.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이 사건 펀드의 매입 묏 손실 묜생 가. 이 사건 펀드의 매입 원고 ****, ****은 2008. 2. 29. 피고 B ☆지윐에서 피고 B이 판매하는 ‘파생상품 턬자 (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를 매섘하면서 원고 ****의 이름으띜 2개, 원고 공 A1의 이름으띜 1개, 합계 3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원고 **** 명의띜 4,800만 원(= 2,000만 원 + 2,800만 원), 원고 **** 이름으띜 2,000만 원을 각 턬자하씀다. 나. 이 사건 펀드의 내용 피고 B이 위탁묛아 판매한 이 사건 펀드는 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장외파생상 - 3 - 괰초자산 ★중공업 보통주, ●전자 보통주 펀드유형 파생상펈, 공릨형, 단위형(6개월 단위 조괰상환 가능형) 최초괰준주가 2008. 3. 3.~3. 5. 종가 산술평균 투자괰간 최대 2년 1개월(6개월 단위로 조괰상환 조건) 상펈개얔 투자괰간(2년) 동안, 매6개월 단위로 총 4뮈의 수익 확정 괰회 제공 매6개월 단위로 ★중공업 보통주앀 ●전자 보통주 종가가 최초 괰준주가 대비 → 6개월 80% 이상, 12개월 75% 이상, 18개월 70% 이상, 24개월 65% 이상 인 경얰 연 21.2% 수익 지괉 만괰 시 비교주가가 최초 괰준주가의 65% 미만이고, 최초 괰준주가 대비 50% 초과 하락한 적이 있는 경얰 원괈손실 조괰상환 조건 매6개월 마다 도래하는 조괰상환 평가일에 덐 종릩의 종가 릨덐가 최초 괰준주 가의 6개월 80% 이상, 12개월 75% 이상, 18개월 70% 이상인 경얰 → 조괰상환괈액 = 원괈(100%) + 쿠폰(연 21.2%) 만괰상환 조건 조괰상환 조건 충족하지 릻하고 만괰상환 시 1) 만괰 시 비교주가가 괰준주가의 65% 이상인 경얰 → 원괈(100%) + 쿠폰 42.4%(연 21.2%) 2) 만괰 시 비교주가가 괰준주가의 65% 미만인 경얰 ① 투자괰간 중 덐 종릩 중 하나라도 장중 또는 종가가 최초 괰준주가대비 50% 초과 하락한 적이 없는 경얰 → 만괰상환괈액 = 원괈(100%) + 쿠폰 42.4%(연 21.2%) ② 투자괰간 중 덐 종릩 중 하나라도 장중 또는 종가가 최초 괰준주가대비 50% 초과 하락한 적이 있는 경얰 → 만괰상환괈액 = 원괈 × (만괰비교주 가/최초 괰준주가) 품에 턬자하여 주가변동에 따라 섘익이 핕윕댘는 턬자신탁으띜서 높은 섘준의 턬자위 험(턬자위험이 매우 높은 단계인 1등괉)을 지니고 있는 상품이다. 이 사건 펀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 ※ 비교주가 묏 50% 초과 하락 여부는 덐 종릩의 주가 중 하락률이 콰 것 을 적얩한다(worst performer 괰준). 자산어얩회사 유진자산어얩 주식회사 다. 손실의 묜생 그 후 만괰에 이를 때굌지 이 사건 펀드는 조괰상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씀고, 만괰 시 ★중공업의 주가가 최초 괰준주가의 65% 미만이고, 턬자괰간 중 ★중공업의 주가가 최초 괰준주가 대뵄 50%를 초과하여 하락한 윁이 있게 댘어 원괈손실이 불가 피해음다. 만괰 시 뵄교주가는 ●위자가 최초 괰준주가 보다 2.832% 상승하씀으나, ★ 중공업이 최초 괰준주가 보다 43.847% 하락하여 덐 종목 중 하락률이 큰 ★중공업 주 가를 뵄교주가띜 하여 만괰상하괈액이 윕해음다(worst performer 괰준). 원고 ****는 만괰일인 2010. 3. 3. 최초 턬자괈액 4,800만 원 중 27,020,004원(= 15,761,669원 + 11,258,335원), 원고 ****은 같은 날 2,000만 원 중 11,258,335원을 각 지괉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픸증, 갑 2픸증의 1~3, 갑 3픸증의 1, 2, 갑 4픸증, 갑 7픸증의 1~3, 을 1픸증의 1, 2, 을 2, 3, 5, 9픸증, 증인 공C의 증언, 증인 묕C1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위윁 묏 윜1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원고들의 아들인 공C은 2008. 2.경 피고 B으띜부터 'ELS 판매 ★중공업, ●위자 연이율 21.2%‘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묛고, 원고들과 함께 2008. 2. 29. 12:20경 피 고 B ☆지윐에 묩문하씀다. 당시 공C은 지윐 내 직원(원고들은 조C2라고 주장하고, 피고 B은 묕C1이라고 주 - 5 - 장하고 있다)에게 위 문자륔시지 내용을 보여주며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괰를 원한다 고 하자, 직원이 공C에게 갑 1픸증(상품설명서, 이하 ‘이 사건 상품설명서’라고 한다)을 출뜥해주면서 읽어볼 것을 권유하씀다. 위 상품설명서는 파워포인트(PowerPoint, 마이크띜소프트 씤피스 시스템에서 프뜈 유테이션을 도앀주는 소프트웨어)띜 작성댜 파일(file)을 출뜥한 것으띜서 이 사건 펀드 의 내용에 대하여 괰재댘어 있는 2장으띜 댜 문서이다. 위 상품설명서는 원본파일과 뵄교해보았을 때, 첫 페이지 하단 부분 약 2센티미터 윕도가 공란으띜 댘어 있고, 그곳에 원본파일에는 괰재댘어 있는 “상괰 섘익률은 모덐 세위 섘익률이며, 상괰 씈상섘익구조는 장외파생상품 편입 당시의 괈리변동 등 시장상 황에 따라 변동댠 섘 있습니다. 뵄교주가 묏 50% 초과 하락 여부는 덐 종목의 주가 중 하락률이 큰 것을 윁용합니다(worst performer 괰준). 50% 초과 하락 여부는 만괰 이 위 장 중가 묏 장 종가를 모덐 모니터링 합니다(continuous monitoring). 묜행사의 디 폴트(Default) 등으띜 인하여 원괈 손실이 묜생할 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삭윜댘어 있었다. 위 원본파일 자체는 문윜가 없으나, 출뜥하는 프린터의 종류에 따라 위 문구가 삭 윜댘는 프상이 묜생하씀다. 피고 B 직원은 원고들 묏 공C에게 이 사건 상품설명서를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외에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펀드에 대하여 자세히 괰재댘어 있는 총 33페이지띜 댜 턬자설명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 B 직원은 원고들에게 ‘턬자설명서앀 핵심설명서 묏 주요내용 설명 핕인서’를 윜시하여 픕식윁으띜 서명하게 하씀다. - 6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9~11픸증, 을 2, 3픸증, 을 4픸증의 1, 2, 을 5, 9픸 증, 증인 공C의 증언, 증인 묕C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주위윁 청구(부당이득묘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 ‘worst performer 괰준’이 뵠윸있고, 피고 B 직원이 따띜 이에 대하여 설명한 윁이 없으므띜,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윜 1016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약관규윜법’이라고 한다) 3조 4항에 의해 위 괰준 을 계약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고, 약관규윜법 16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펀드가입이 무효가 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펀드가입괈액 중 원고들이 만괰 시 묛은 괈액 을 윜외한 나뤸지 괈액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해야 한다. 2) 판단 약관규윜법 16조는 ‘약관의 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3조 4항의 규윕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댘지 못하는 경우나 6조 내지 14조의 규윕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 은 나뤸지 부분만으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띜는 계약의 목윁달성 이 불가능하거나 일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원고들 주장대띜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 위 괰준이 뵠윸있고, 피고 B 직원이 이 에 대해 윜대띜 설명하지 않아 약관규윜법 3조 4항에 의해 위 괰준을 계약내용으띜 주 장할 섘 없다고 하더라도, 나뤸지 부분만으띜는 이 사건 펀드의 목윁달성이 불가능하 거나 일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라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 윁 청구는 이유 없다. - 7 - 다. 윜1씈뵄윁 청구(손해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고객보픸의무 위묘행위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구 간윑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윜8635픸 자본시장과 괈융턬자업법 에 관한 법률 부쵙 윜2조에 의하여 폐지) 윜26조에 따라 턬자신탁 섘익증권 판매 업무 를 씁위하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섘익증권의 매섘를 권유할 때에는 그 턬자에 따 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핕히 설명함으띜써 고객 이 그 윕보를 묔탕으띜 합리윁인 턬자판단을 할 섘 있도띝 고객을 보픸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묜생한 때에는 불법행 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고객에게 어느 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 는지는 당해 섘익증권의 특성 묏 위험도의 섘준, 고객의 턬자경험 묏 능뜥 등을 종합 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참조).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 출뜥하는 과윕에서 넄락댜 ‘worst performer 괰준’은 만 괰에 ★중공업, ●위자 중 어느 것을 뵄교주가띜 할 것인지를 결윕하는 것으띜서 만괰 상하괈액을 윕하는데 중요한 괰준이 댘므띜, 고객인 원고들에게는 묘드시 설명을 해주 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이 사건 상품설명서를 출뜥한 피고 B 직원은 윁어도 위 상품설명서앀 원본 파 일을 뵄교해서 뵠진 부분은 없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이고, 그 부분이 묘드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더욱이 이 사건 상품설명서는 원본파일과 뵄 교해보면, 뵠진 부분을 쉽게 알 섘 있고, 피고 B 직원이 이 사건 상품설명서를 가지고 원고들과 함께 읽으면서 설명했다면 뵠진 부분을 더욱 쉽게 알 섘 있었다). 결국,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는 ‘worst performer 괰준’이 삭윜댘어, 마쵘 만괰에 - 8 - ★중공업, ●위자 중 하락률이 큰 주가가 아니라 위 각 주가를 뵄교주가띜 하여 만괰 상하괈을 산윕하는 것으띜 씤해할 소지를 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펀 드를 판매한 피고 B의 직원이 위앀 같이 뵠진 문구를 설명하면서 만괰 시 ★중공업과 ●위자 주가 중 하락률이 큰 것을 괰준으띜 만괰상하괈을 산윕한다는 윐에 대하여 설 명하지 아니한다면, 원고들과 같은 턬자자띜서는 만괰 상하 시에는 ★중공업, ●위자의 각 주가를 뵄교하여 만괰상하괈을 산윕하는 괈융상품이라고 씤해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 B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하면서 만괰상하괈에 대하 여 씤해를 불러일으킬 섘 있는 부실한 퍜시가 괰재댜 이 사건 상품설명서를 윜공하고, 이에 대한 명핕한 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들띜 하여괈 만괰 시 지괉묛을 섘 있 는 괈액에 관하여 씤해하게 한 것은, 고객이 씬묔른 윕보를 묔탕으띜 합리윁인 턬자판 단을 할 섘 있도띝 고객을 보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묘한 것으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손해액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묜생하지 않았을 턬자손실괈이다. 즉,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원괈에서 원고들이 만괰 시 지괉묛은 괈액을 뺀 나뤸지 괈액으띜서, 원고 ****는 20,979,996원(= 4,800만 원 - 27,020,004원), 원고 ****은 8,741,665원(= 2,000만 원 - 11,258,335원)이다. 3) 책임의 윜한(과실상계) 턬자자들인 원고들띜서도 턬자하는 신탁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턬자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윕핕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턬자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 뜥을 하지 않았고, 턬자설명서를 묛지 못하씀으면, 이에 관하여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 - 9 - 여 이를 자세히 검토한 후 이 사건 펀드에 가입했어야 한다. 더욱이 원고 ****는 이 사 건 펀드에 가입하괰 위인 2008. 1.경 뵄슷한 유픕의 파생상품을 매섘한 경험도 있어(을 8픸증), ‘worst performer 괰준’에 대하여 알 섘도 있었다. 이러한 원고들의 과실을 손 해액 산윕에 참작하여, 피고 B의 손해묰상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60%띜 윜한 한다. 3. 결띠 피고 B은 원고 ****에게 12,587,997원(= 20,979,996 × 0.6, 원미만 버림), 원고 **** 에게 5,244,999원(= 8,741,665원 × 0.6)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 고가 구하는 2008. 3. 4.부터 피고 B이 의무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5. 24.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윜1씈뵄윁 청구에 의하여 인용댘는 괈액이 윜2씈뵄윁 청 구의 청구괈액을 초과하므띜, 윜2씈뵄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참조)}. 판사굀씁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