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3-03 선고검수완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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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70294 민사 사건(2016년 3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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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부터 위험도가 높지 않은 안정형 상품 위주로 투자해 온 일반투자자였고, 피고는 투자매매·자문·일임업을 하는 금융투자회사였다.
  • 2010년 12월 2일, 당시 89세였던 원고는 피고 지점 직원의 권유로 2년 만기 랩어카운트 상품에 70,640,661원을 투자했다.
  • 직원은 원고의 과거 투자 경험을 조회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소득 2억 원 이상·금융자산 10억 원 이상·파생상품 투자경험 3년 이상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원고의 서명을 받았다.
  • 해당 랩어카운트는 '초고위험·공격투자형' 상품이었고, 원고의 실제 투자성향과는 맞지 않았으며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13년 1월 29일 원고는 다시 직원의 권유로 같은 랩어카운트에 재투자했고, 운용 결과 잔고가 2013년 1월 25일 50,859,591원, 2014년 2월 12일 31,498,833원으로 줄어 약 3,914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금융회사 지점 직원의 권유로 초고위험 등급 랩어카운트에 약 7,064만 원을 투자했다가 약 3,914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법원은 직원이 고령의 원고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에게도 투자 위험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배상액을 손해의 35%로 줄였다. 결국 원고는 약 1,37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그 사람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살피고(적합성 원칙),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공격투자형 성○○라고 평가할 근거가 없고, 초고위험 등급 상품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 그런데도 직원들은 당시 89세로 금융지식과 판단능력이 취약할 수 있는 원고에게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 직원의 잘못에 대해 사용자인 회사가 민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도 투자 위험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직원의 말만 믿어 재투자한 점, 과거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회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35%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금융회사가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투자자 본인도 상품의 위험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어, 법원은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으로 제한했다. 투자자 보호 의무와 투자자 자신의 주의 의무를 함께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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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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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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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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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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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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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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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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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4599·대구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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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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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나4278·수원지방법원·2008-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가단520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가단16139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2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016561·서울고등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11021·서울고등법원·2006-07-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1378·서울고등법원·2014-07-04·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08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439·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패소

주식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자, 은행이 사전 통지 없이 보유 주식을 반대매매한 것에 대해 계약 조항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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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5나32809·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2681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외부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며 2차 주소(MEMO)를 잘못 적어 반환되었고, 거래소가 복구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8991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수 대상 회사의 자문을 맡은 회사가 경쟁사 인수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자문회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329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08·1심·원고 패소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78549·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으로 전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주식 발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34984·서울고등법원·2011-01-28·2심·기각

부동산 펀드 운용사가 담보가치를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64864·울산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가단70294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15. 10. 22. 판 결 선 고2016. 3. 3.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3,699,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6. 3.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141,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1년부터 피고의 위험도가 높지 않은 안정성 위주 상품에 투자하여 온 일반투자자이고,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 다)에 근거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 업자이다. 나. ****인 원고는 2010. 12. 2. 피고의 ****에서 직원 E의 권유로 일임 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고 랩(Wrap) 상품인 ‘F’(이하 ‘이 사건 랩어카운트’라 한 다)에 약정기간 2년으로 정하여 70,640,661원을 투자하였다. 다. 이 사건 랩어카운트 계약 시 E은 원고의 피고를 통한 과거 10년 동안의 투자전력 을 조회하거나 원고에게 확인한 바 없이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원고의 투자 목적으로는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및 원금 초과손실위험 감내 가능에, 원고의 파생 상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한 기간으로는 3년 이상으로, 원고의 연 소득은 2억 원 이상에, 원고의 금융자산 규모는 10억 원 이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원고의 서명, 날인을 받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랩어카운트 직전인 2010. 4.경 이 사건 랩어카운트와 달리 피고가 전문자문회사의 자문을 받아 투자하는 자문형랩 상품 에 가입 당시 E이 제출받은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에는 원고가 파생상품, 파생 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랩어카운트는 고객이 예탁하여 일임한 재산에 대해 피고의 자산관리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운용을 함으로써 그로 인한 투자 수익 및 손실을 고객에 귀속시키고, 월 1% 정액률의 수수료를 받는 투자상품으로, 투자위험도 분류상 ‘초고위 - 3 - 험, 공격투자형’ 금융투자상품이었다. 마. 원고는 2013. 1. 29. 피고 직원 G의 권유로 다시 ‘H’이라는 상품명으로 이 사건 랩어카운트에 재투자하였는데, G가 작성한 ‘투자일임운용보고서’에는 고객제한사항으로 코스닥종목 투자금지가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일임받아 코스닥주식을 포함한 자산운용 결과 이 사 건 랩어카운트 잔고는 **** 50,859,591원, ****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1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에 비하여 전문성 및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투자권유 및 투자일임계약을 취급하 는 금융투자업자는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 파악하여 온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투자일임 계약을 소개하고 그 투자일임계약의 기본적인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와 다시 당해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권유하는 투자일임계약이 그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 투자일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수익구조,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 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일임형 랩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이 사 건 랩어카운트와 자문형랩 조차도 자산운용 구조가 다르고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의 - 4 - 변동성과 위험성이 펀드나 주식 등에 내재하는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며, 원고의 투 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평가하거나 분류할 근거도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 험도가 초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이 사건 랩어카운트를 원고에게는 원칙적으로 투자 를 권유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 직원들은 당시 ****의 고령으로 금융지식이나 투자판 단능력에서 취약할 수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랩어카운트에 따르는 손실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한 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직원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46조 내 지 제49조에 따라 피고 직원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의 확정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직원들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 여 입은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일반투자자가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한 금전의 총액을 뺀 금 액으로 추정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랩어카운트에 투자한 금액이 70,640,661원이고, 2014. 2. 12. 기준 이 사건 랩어카운트에 남아 있는 잔고가 31,498,83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랩어카운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은 위 투자 금액에서 위 잔고를 공제한 금액인 39,141,828원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와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 5 - 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투자성향, 투자경험, 이 사건 랩어카운트 투자 경위, 원고 역 시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채 피고 직원들의 말만 믿고 투자를 재일임함 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점, 원고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나 주식, 채권 등 금융 투자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랩어카운트에 관한 지속적인 거래 내역을 통지받아 왔으며, 이 사건 랩어카운트 이전에 자문형랩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던 점, 피고는 증권거래회사로서 일임거래행위로 인한 매매수수료를 얻은 것일 뿐 투자성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피고 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35%로 제한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3,699,639원(= 39,141,828원 × 0.35, 원 미 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인 2014. 2.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박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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