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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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70294 민사 사건(2016년 3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부터 위험도가 높지 않은 안정형 상품 위주로 투자해 온 일반투자자였고, 피고는 투자매매·자문·일임업을 하는 금융투자회사였다.
- 2010년 12월 2일, 당시 89세였던 원고는 피고 지점 직원의 권유로 2년 만기 랩어카운트 상품에 70,640,661원을 투자했다.
- 직원은 원고의 과거 투자 경험을 조회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소득 2억 원 이상·금융자산 10억 원 이상·파생상품 투자경험 3년 이상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원고의 서명을 받았다.
- 해당 랩어카운트는 '초고위험·공격투자형' 상품이었고, 원고의 실제 투자성향과는 맞지 않았으며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13년 1월 29일 원고는 다시 직원의 권유로 같은 랩어카운트에 재투자했고, 운용 결과 잔고가 2013년 1월 25일 50,859,591원, 2014년 2월 12일 31,498,833원으로 줄어 약 3,914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금융회사 지점 직원의 권유로 초고위험 등급 랩어카운트에 약 7,064만 원을 투자했다가 약 3,914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법원은 직원이 고령의 원고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에게도 투자 위험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배상액을 손해의 35%로 줄였다. 결국 원고는 약 1,37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그 사람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살피고(적합성 원칙),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공격투자형 성○○라고 평가할 근거가 없고, 초고위험 등급 상품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 그런데도 직원들은 당시 89세로 금융지식과 판단능력이 취약할 수 있는 원고에게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 직원의 잘못에 대해 사용자인 회사가 민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도 투자 위험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직원의 말만 믿어 재투자한 점, 과거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회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35%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금융회사가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투자자 본인도 상품의 위험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어, 법원은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으로 제한했다. 투자자 보호 의무와 투자자 자신의 주의 의무를 함께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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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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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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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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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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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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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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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외부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며 2차 주소(MEMO)를 잘못 적어 반환되었고, 거래소가 복구를 미룸
인수 대상 회사의 자문을 맡은 회사가 경쟁사 인수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자문회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으로 전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주식 발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함
부동산 펀드 운용사가 담보가치를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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