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 1심2013-11-13 선고검수완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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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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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4363 민사 사건(2013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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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CO2가스와 LPG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선박용·산업용 보일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두 회사는 2009년 8월경 CO2가스 공급계약을 맺었다.
  • 이어 2009년 12월 15일에는 LPG가스 공급 및 저장탱크 설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기간은 5년이었고 공급단가 변동요인이 생기면 상호 협의로 단가를 바꾸기로 했다.
  • 계약 후 LPG가스의 정유사 출고가격이 오르자, 원고는 2012년 2월 1일경 피고에게 공급단가를 기존 1,311원/Kg에서 1,398.3원/Kg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는 이를 거절했고, 2012년 3월 9일 원고가 일방적으로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를 들어 가스 공급계약 전체를 해지하겠다고 통지했다.
  • 이에 원고는 계약 해지로 입은 손해라며 LPG가스 대금 24,817,320원과 CO2가스 대금 20,176,054원을 합한 44,993,374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 4,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 제2조의 문구를 두고, 공급단가 변동요인이 생기면 '상호 협의 하에' 바꿀 수 있다고 정한 것이지 수입가가 오르면 자동으로 단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 따라서 원고가 단가 인상을 요청한 것 자체를 두고 계약 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어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살폈는데, 두 회사의 계약은 일정 기간 계속 거래를 이어가는 성격의 계약으로서 개별 거래 조건을 정하는 것도 당사자 의무에 포함된다고 봤다.
  • 원고가 CO2 탱크 구입과 배관 공사 등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장기 계약에 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해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해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장기 공급계약에서 단가 조정을 '협의로 정한다'고 해 둔 경우, 한쪽이 협의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전체를 일방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계약 해지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위해 투자한 비용과 거래 경위도 함께 고려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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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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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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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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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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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8%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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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07가단2301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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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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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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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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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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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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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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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5169·대구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구도형과 주복희에게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도형은 중도 영업 중단,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가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0나417·광주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패소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자 반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10212·광주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13174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16139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4002·대전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개발한 부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왔으나, 피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납품을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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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8607·수원지방법원·2012-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22446·수원지방법원·2012-05-24·1심·원고 일부 승소

해군 기지 건설사업단이 계약된 용량을 넘겨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2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4363 손해배상(기)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10. 16. 판 결 선 고2013. 11.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93,374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8.부터 2013.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품명단위단가비고 LPGKG1,235 2009년 12월 기준 단가 수입가변동에 따라 단가변동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956,26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O2가스 및 LPG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의 1차 하 청기업으로 선박용 및 산업용 보일러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CO2가스 및 LPG가스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체결 원고는 2009. 8.경 피고와 CO2가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2.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LPG가스 공급 및 저장탱크설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음 제2조 공급단가 및 대금결제 1) 물품의 공급단가는 아래와 같다. 2) 물품의 공급단가 변동요인이 발생될 시 상호협의하에 변경한다. 3) 물품대금은 귀사정기결재조건에 준함 제3조 계약유효기간 1) 계약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계약당사자간에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 통보가 없으면 2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2) 계약 유효기간 중 수급자의 일방적인 거래중지로 인해 공급자에게 손해 및 분쟁이 발생될 경 우에는 수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손해 배상하여야 하고, 공급자를 분쟁으로부터 면책시켜야 한 - 3 - 다. 3)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 위배시는 어느 일방이 해지통보 할 수 있으나, 저장설비의 철거는 최소 3개월 이전에 쌍방이 통보,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원.피고의 가격협상 실패 위 계약 이후 LPG가스의 정유사 출고가격이 인상되자 원고는 2012. 2. 1.경 피고 에게 LPG가스의 공급단가를 종전의 1,311원/Kg에서 1,398.3원/Kg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요청을 거절하였다. 라. 피고의 계약해지 피고는 2012. 3. 9. 원고에게 원고가 일방적으로 LPG가스의 단가인상을 요구하였 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이 사건 공급계약 전체를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LPG가스 수입가가 변동되면 LPG가스 공급단가도 변동하도록 약정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LPG가스 공급 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윤을 274원/Kg 정도는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LPG가스의 정유사 출고가격이 인상되자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LPG가스의 공급단가를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LPG가스의 단가인상을 요구 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 전체를 해지하였는바, 그 해지는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4 -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 체결 당시 LPG가스 수입가가 변동되면 LPG가스 공 급단가를 당연히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LPG가스 공급단가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임에도 원고는 일방적으로 LPG가스의 단 가인상을 요구하여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을 위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그 해지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가)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 제2조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 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 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 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 제2조는 LPG가스 공급단가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LPG가스 수입 가가 변동되면 LPG가스 공급단가를 당연히 변동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또한 이 사 건 LPG가스 공급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윤을 274원/Kg 정도는 보장하기로 약정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 해지의 적법여부 - 5 - (1)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 해지의 적법여부 (가)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거래에 관한 별개의 개별 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 사자의 의무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 자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 고, 다만 기본계약에 그에 관한 정함이 없다 하여 당사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당해 계 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으로 형성된 거래의 원칙, 당해 업계에 있어서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공급자 또는 피공급자에 게 개별계약의 체결을 의무지우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공급자 또는 피공급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계약을 체결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대 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5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은 원고가 일정한 기간 동안 피고의 주문을 받아 피고에게 LPG가스를 공급하 고 피고가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는 계속적 거래계약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시 LPG가스 수입가 변동에 따라 공급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서, 공급단가 조정, 즉 개별계약의 체결이 원고와 피고의 의무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 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CO2가스를 공 급받기 이전에는 D 주식회사로부터 실린더 형태로 CO2가스를 공급받았는데 실린더 형 - 6 - 태의 CO2가스는 작업의 안전과 능률에 영향이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CO2 탱크 및 배 관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CO2가스 공급을 의뢰하여 이 사건 CO2가스 공급계약이 체결 되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도 체결하게 된 것이며 그 기간 또한 5년의 장기로 정해져 있는 점, 이에 원고는 원고의 비용 2,500만 원을 들여 CO2 탱크를 구입하고, CO2가스 배관작업비로 3,400만 원, LPG가스 배관작업비로 4,500여 만 원을 들여 CO2가스 및 LPG가스탱크를 설치한 후 피고에게 이를 공급하기에 이른 점, 피고는 2010. 9.경까지 원고로부터 LPG가스를 공급받다가 피고 회사의 작업물량 감소로 약 10개월간 LPG가스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2011. 7.경 다시 피고의 공급요청 으로 공급을 재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의 사는 적어도 기본계약의 존속기간 동안은 피고가 가스를 공급받는 것을 보장한다는 의 사, 즉 기본계약에 따라 그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적인 가스공급을 위한 개별계약 의 체결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거래 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면,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서 채무불이행이 되고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LPG가스 공급단가를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여 원.피고 간에 그 공급가격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이 계속적 거래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내재한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로서는 원고의 LPG가스 공급단가를 인상요구를 승낙할 의무는 없지만 적어도 원고와 LPG가스 공급단가에 대하여 성실한 협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의 1,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 7 - 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2. 1.경 피고에게 LPG가스의 공급단가를 종전의 1,311원 /Kg에서 1,398.3원/Kg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요청을 거절하고 원고와 별다른 협상 없이 바로 2012. 3. 9. 원고가 일방적으로 LPG가스의 단가인상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이 사건 공급계약 전체를 해지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CO2가스 공급계약 해지의 적법여부 또한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 해지가 위법하다면,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 는 이 사건 CO2가스 공급계약의 해지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계속적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상대방이 거래계약이 계속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한편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과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존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손해배상 액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1) LPG가스 ○ 잔여 약정기간 2년 9개월(33개월) - 8 - ○ 월평균 사용량: 4,178kg(108,630kg/26개월) ○ 잔여기간 예상사용량: 137,874kg(4,178kg×33개월) ○ 평균 매출이익: 180원/kg(원 미만 버림) 1) ○ 손해: 24,817,320원(137,874kg×180원) (2) CO2가스 ○ 잔여 약정기간 2년 5개월(29개월) ○ 월평균 사용량: 14,129kg(437,990kg/31개월) ○ 잔여기간 예상사용량: 409,741kg(14,129kg×29개월) ○ 월평균 매출이익: 695,726원(원 미만 버림) ○ 손해: 20,176,054원(29개월×695,726원) (피고는 2012. 2.부터 2013. 9.까지 피고가 실제 공급받은 양을 기준으로 손해액 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19개월의 사용량에 불과하여 잔여 약정기간 33 개월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CO2가스 배관작업비 3,400만 원, LPG가스 배관작업비 4,500여만 원도 청구하나, 이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993,374원(24,817,320원+20,176,054원) 및 이에 대하 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LPG가스 공급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윤을 274원/Kg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9 - 결선고일인 2013. 11.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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