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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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4363 민사 사건(2013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CO2가스와 LPG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선박용·산업용 보일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두 회사는 2009년 8월경 CO2가스 공급계약을 맺었다.
- 이어 2009년 12월 15일에는 LPG가스 공급 및 저장탱크 설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기간은 5년이었고 공급단가 변동요인이 생기면 상호 협의로 단가를 바꾸기로 했다.
- 계약 후 LPG가스의 정유사 출고가격이 오르자, 원고는 2012년 2월 1일경 피고에게 공급단가를 기존 1,311원/Kg에서 1,398.3원/Kg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는 이를 거절했고, 2012년 3월 9일 원고가 일방적으로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를 들어 가스 공급계약 전체를 해지하겠다고 통지했다.
- 이에 원고는 계약 해지로 입은 손해라며 LPG가스 대금 24,817,320원과 CO2가스 대금 20,176,054원을 합한 44,993,374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 4,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 제2조의 문구를 두고, 공급단가 변동요인이 생기면 '상호 협의 하에' 바꿀 수 있다고 정한 것이지 수입가가 오르면 자동으로 단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 따라서 원고가 단가 인상을 요청한 것 자체를 두고 계약 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어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살폈는데, 두 회사의 계약은 일정 기간 계속 거래를 이어가는 성격의 계약으로서 개별 거래 조건을 정하는 것도 당사자 의무에 포함된다고 봤다.
- 원고가 CO2 탱크 구입과 배관 공사 등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장기 계약에 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해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해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장기 공급계약에서 단가 조정을 '협의로 정한다'고 해 둔 경우, 한쪽이 협의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전체를 일방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계약 해지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위해 투자한 비용과 거래 경위도 함께 고려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원고가 피고 구도형과 주복희에게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도형은 중도 영업 중단,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가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자 반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원고가 연구개발한 부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왔으나, 피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납품을 맡김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해군 기지 건설사업단이 계약된 용량을 넘겨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함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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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단가인상 요구에 계약 해지했다면 손해배상2013-11-15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가 단가 인상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지만 성실히 협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전체를 해지한 것은 부당한 파기라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 지속 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배관작업비 등은 계약 해지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LPG 단가인상요구에 계약 해지했다면 손해배상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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