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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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8나10212 민사 사건(2019년 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814조 제1항, 상법 제816조 제1항, 상법 제81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이 속한 두 컨소시엄과 물류운영용역계약을 맺고 원고 제품을 운송하기로 했다.
-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피고들이 원고가 주문한 물량을 제대로 운송하지 않았다.
- 원고는 대체운송업체인 한진에 운송을 맡기면서 추가비용 약 5,827만 원을 지출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추가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동방 컨소시엄에 대한 청구는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현대 컨소시엄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한 물량을 제대로 운송하지 않아 대체운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의 성격과 소송 제기 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동방 컨소시엄에 대한 청구는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현대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은 단순 운송이 아닌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복합운송계약으로 봤다.
- 동방 컨소시엄 구간은 해상운송 거리가 길어 해상운송 관련 법률이 적용되며, 소송 제기 기간(1년)을 넘겨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현대 컨소시엄 구간은 육상운송 거리가 길어 육상운송 관련 법률이 적용되어 청구가 유효했다.
- 현대 컨소시엄이 운송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가 대체운송을 맡겨 추가비용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 현대 컨소시엄의 책임 회피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해배상 범위는 대체운송비용과 계약 운송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과 계약한 물류운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대체운송비용을 부담했고, 법원은 일부 피고들에게 그 비용을 물도록 했다. 다만 소송 제기 기간을 넘긴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는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자가 비닐포장 내부에 물이 차 손상되도록 운송했다.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맡겨둔 물품이 불에 타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송 중 컨테이너 온도가 잘못 설정되고 확인되지 않아 로봇 암 화물이 손상됨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원고가 독일 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립한 원고 회사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제품을 수입·판매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함.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원고들이 현대증권에서 대한해운 회사채를 매입했으나, 대한해운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철도 노동조합이 중재회부 결정 후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총파업을 강행하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운송에 차질을 초래함
전선 제조사들이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낙찰 예정사 선정, 가격 합의를 통해 담합을 함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구도형과 주복희에게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도형은 중도 영업 중단,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가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함.
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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