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10212광주고등법원 2심2019-01-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8나10212 민사 사건(2019년 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814조 제1항, 상법 제816조 제1항, 상법 제81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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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이 속한 두 컨소시엄과 물류운영용역계약을 맺고 원고 제품을 운송하기로 했다.
  •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피고들이 원고가 주문한 물량을 제대로 운송하지 않았다.
  • 원고는 대체운송업체인 한진에 운송을 맡기면서 추가비용 약 5,827만 원을 지출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추가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동방 컨소시엄에 대한 청구는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현대 컨소시엄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한 물량을 제대로 운송하지 않아 대체운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의 성격과 소송 제기 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동방 컨소시엄에 대한 청구는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현대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은 단순 운송이 아닌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복합운송계약으로 봤다.
  • 동방 컨소시엄 구간은 해상운송 거리가 길어 해상운송 관련 법률이 적용되며, 소송 제기 기간(1년)을 넘겨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현대 컨소시엄 구간은 육상운송 거리가 길어 육상운송 관련 법률이 적용되어 청구가 유효했다.
  • 현대 컨소시엄이 운송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가 대체운송을 맡겨 추가비용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 현대 컨소시엄의 책임 회피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해배상 범위는 대체운송비용과 계약 운송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과 계약한 물류운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대체운송비용을 부담했고, 법원은 일부 피고들에게 그 비용을 물도록 했다. 다만 소송 제기 기간을 넘긴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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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3742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2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자가 비닐포장 내부에 물이 차 손상되도록 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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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1139·의정부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맡겨둔 물품이 불에 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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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컨테이너 온도가 잘못 설정되고 확인되지 않아 로봇 암 화물이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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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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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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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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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727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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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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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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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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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3174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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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058·부산고등법원·2006-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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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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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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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3497·수원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승소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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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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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가단16139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226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현대증권에서 대한해운 회사채를 매입했으나, 대한해운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874·광주고등법원·201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102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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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2046163·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25705·전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가단61265·울산지방법원·2018-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52444·서울고등법원·2018-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3472·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122775·서울고등법원·2009-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 노동조합이 중재회부 결정 후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총파업을 강행하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운송에 차질을 초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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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합50196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전선 제조사들이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낙찰 예정사 선정, 가격 합의를 통해 담합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18190·전주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패소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5169·대구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구도형과 주복희에게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도형은 중도 영업 중단,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가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463·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7나2126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양 담당변호사 최건)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방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2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12478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 삼진해운 주식회사, 그린해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주중앙운수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 삼진해운 주식회사, 그린해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주중앙운수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8,270,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9. 1.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방, 주식회사 제주냉동물류, 유한회사 우정물류, 한국특장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방, 주식회사 제주냉동물류, 유한회사 우정물류, 한국특장운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 삼진해운 주식회사, 그린해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주중앙운수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및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동방, 주식회사 제주냉동물류, 유한회사 우정물류, 한국특장운수 주식회사(이하 위 4개의 회사를 합하여 ‘피고 동방 등’이라 한다)는 연대하여 435,896,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하단 제5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제1항 기초사실의 라.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가 각 컨소시엄과 작성한 물류운영용역계약서에는 계약특수조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범위)① 원고가 생산한 제품(제주삼다수, 삼다수감귤, 감귤농축과즙, 휘오제주V-water+ 등)을 원고의 생산공장에서 인수받아 원고의 판매대행사 또는 원고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물류관련 제반업무② 원고가 필요로 하는 모든 조달물품을 조달물품 생산공장 또는 조달물품 보관장소에서 인수받아 원고의 생산공장까지 운송하는 물류관련 제반업무③ 위 ①, ②항의 물류관련 제반업무라 함은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등 일체의 물류관련 활동을 말한다.제20조(계약 해제 또는 해지)① 원고는 각 컨소시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원고가 지정한 기한 내에 각 컨소시엄이 계약된 물량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2. 각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운송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④ 본조 ①항 각 호 이외에 각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 및 하역의 지연으로 기한 내 운송완료가 어렵다고 원고가 판단한 경우에 원고는 원만한 운송·하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컨소시엄 이외의 타 업체에게 운송·하역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각 컨소시엄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동방 컨소시엄 및 현대 컨소시엄과 각 물류운영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각 컨소시엄은 위 계약에서 정한 판매권역별로 원고가 생산한 제주삼다수 등의 제품을 운송할 의무가 있었으나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사이에 원고가 발주한 물량을 제대로 운송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20조 제4항에 따라 주식회사 한진(이하 ‘한진’이라 한다)에 대체운송을 의뢰하여 추가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각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각 그 소속 컨소시엄의 운송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위 추가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들로 구성된 동방 컨소시엄과 현대 컨소시엄은 제주도에서 생산된 원고의 제품을 내륙으로 운송하는 해상운송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컨소시엄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12. 12.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 1) 피고들은 자신들이 해상운송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각 컨소시엄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운송계약이 아니고 원고의 공장에서 제품을 인수한 이후의 재고관리, 회수물류, 팔레트 운영, 회계, 실적관리 등이 포함된 일체의 물류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물류 운용계약이므로 상법상 해상운송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을 살펴본다. 2) 갑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① 원고의 공장으로부터 제주도내 항구까지의 육상운송, ② 제주도내 항구부터 내륙에 있는 항구까지의 해상운송, ③ 내륙에 있는 항구부터 원고의 판매대행사 또는 원고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육상운송이 결합된 복합운송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 내용 등 위 계약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원고와 각 컨소시엄의 관계, 지위, 계약체결의 이유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원고의 공장에서 제품을 인수받아 원고의 판매대행사 또는 원고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제품을 인수한 이후의 물류관련 제반업무도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고, 이 때 물류관련 제반업무는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등 일체의 물류관련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위 물류관련 제반업무는 운송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1. 9. 6.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판매권역별 물류운영’ 사업자선정 모집공고안에 따르면 위 사업의 구역은 원고의 공장으로부터 제주항(다만 현대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가한 C권역의 경우 서귀항과 성산항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과 내륙항을 거쳐 최종착지에 이르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육상운송 또는 해상운송이 가능한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구역의 내용과 범위, 원고가 위 사업을 제안한 이유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은 당초부터 제주도내에 위치한 원고의 공장으로부터 내륙까지의 권역별 운송을 주된 조건으로 하여 사업자를 모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될 법령 규정 1) 상법 제816조(복합운송인의 책임)는 제1항에서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되,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해상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상법 제816조 제1항에 따라 해상운송구간에 적용될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한진을 통해 아예 피고들을 대신하여 대체운송(해상 및 육상운송 포함)을 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추가비용으로서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해상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상법 제816조 제2항의 ‘어느 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와 같이 상법 제816조 제2항이 적용되는 이상,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하에서는 동방 컨소시엄과 현대 컨소시엄의 운송거리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2014년 출하된 삼다수 제품 총 물량에 대하여 동방 컨소시엄은 주로 인천항 또는 평택항을 통하여 강원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 제품을 운송하였고, 현대 컨소시엄은 주로 완도항과 녹동항을 통하여 호남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물량을 운송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② 육상운송을 해야 하는 원고의 생산 공장에서 제주도내 항구(제주항, 서귀항, 성산항)까지 거리는 약 20km~30km이다. 한편 역시 육상운송이 필요한 인천항에서 원고의 물류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23.43㎞(시화센터) ~ 256.64㎞(강릉센터), 평택항에서 원고의 물류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32.28㎞(평택센터) ~ 264.54㎞(강릉센터)이다. 또한 완도항에서 원고의 물류센터까지는 목포센터를 제외하고는 173.06㎞(여수센터) ~ 433.58㎞(이천)이고, 녹동항에서 원고의 물류센터까지는 여수센터와 광주센터를 제외하고는 146.74㎞(목포센터) ~ 388.37㎞(PX센터)이다. 나)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이 발간한 해상거리표에 의하면 제주도 내 항구와 내륙에 위치한 위 각 항구 사이의 거리는 대략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운송업자출발항도착항거리동방 컨소시엄제주항인천항488㎞평택항483㎞현대 컨소시엄성산포항녹동항118㎞완도항94.9㎞서귀포항녹동항152.5㎞완도항137㎞ 다) 위와 같은 해상운송거리와 육상운송거리를 비교하여 보면, 동방 컨소시엄이 담당한 구간의 경우 제주항부터 인천항 또는 평택항까지의 해상운송거리가 육상운송거리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반면, 현대 컨소시엄이 담당한 구간의 경우 주로 육상운송거리가 해상운송거리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된다. 결국 상법 제816조 제2항에 따라 동방 컨소시엄에 대하여는 해상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현대 컨소시엄에 대하여는 육상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판단 1) 동방 컨소시엄에 대하여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동방 컨소시엄이 물류를 정상적으로 운송하였더라면 이를 인도받을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동방 컨소시엄이 1개월 단위로 운송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를 운송한 것으로 보이는바, ‘제주삼다수’ 등이 원고 생산공장에서 출하된 때로부터 늦어도 1개월 내에는 원고의 판매대행사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발생한 2014년 6월 말경의 운송해태로 인한 손해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늦어도 2014년 7월 말경에는 원고의 판매대행사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고가 물류를 인도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2014년 7월 말경으로부터 1년의 제소기간이 지난 2016. 12. 1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동방 컨소시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동방 등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현대 컨소시엄에 대하여 현대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육상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위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 삼진해운 주식회사, 그린해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주중앙운수(이하 위 4개의 회사를 합하여 ‘피고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라 한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현대 컨소시엄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현대 컨소시엄이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운송하여야 하는 C권역 운송물량에 대하여 현대 컨소시엄이 이를 제대로 운송하지 아니하여 원고 생산 제품의 재고가 누적되자 원고가 한진에 대체운송을 의뢰하여 한진으로 하여금 위 물량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대체운송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현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피고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위 대체운송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현대 컨소시엄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현대 컨소시엄은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제주도내 지역항만(서귀항, 성산항) 과채류 집중출하로 선적량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현대 컨소시엄이 정해진 물량을 운송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현대 컨소시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송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제품을 선적하지 못할 정도로 서귀항, 성산항의 과채류 집중출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같은 기간 서귀항, 성산항에 과채류 집중출하로 선적량이 감소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 컨소시엄이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현대 컨소시엄이 운송을 하지 못한 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현대 컨소시엄은 원고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운송단가가 높은 한진을 대체운송업체로 선정하는 바람에 불필요하게 물류비용이 증가하였고, 2014년 2월 중순부터 6월까지는 제주 지역 감귤 등 과채류 출하량이 현저히 줄어 현대 컨소시엄이 해상운송을 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현대 컨소시엄에게 운송을 맡기지 아니한 것이므로 현대 컨소시엄은 원고의 손해발생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현대 컨소시엄이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정해진 물량을 운송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한진으로 하여금 대체운송을 하도록 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현대 컨소시엄이 제대로 운송하였을 경우 원고가 지급하였어야 운송비와 한진을 통하여 대체운송을 함으로써 지출한 운송비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동안 한진을 통하여 합계 14,212,320㎏의 물량을 대체운송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비는 현대 컨소시엄의 경우 ㎏당 41.90원, 대체운송을 한 한진에 대한 운송비의 경우 ㎏당 46.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원고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진을 통하여 14,212,230㎏의 물량을 대체운송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58,270,512원[= 14,212,320㎏ × (46원 - 41.90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현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피고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8,270,5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대체운송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동방 등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동방 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취소하되, 이 부분은 제1심에서 이미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여 피고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장욱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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