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25705전주지방법원 1심2024-12-18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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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5705 민사 사건(2024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5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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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4년 5월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독일 C사 D 파쇄기를 부착한 폐기물재활용설비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 피고는 2016년 1월경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D 파쇄기 구매 업무와 폐기물재활용설비 판매 영업을 담당하였고, 법인카드와 월 고정급여, 영업실적에 따른 상여금을 받았다.
  • 피고는 2018년 12월경부터 E 대표자와 함께 경쟁회사 E의 설립을 준비하였고, 2019년 3월 15일 E의 초대 감사로 취임하였다.
  • E는 피고의 영업활동을 통해 2019년 7월 31일 F 주식회사와 대금 530,000,000원에 폐기물재활용설비를 제작·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원고 회사 영업이사 직무와 E 감사 직무를 겸직하던 2019년 3월 15일경부터 2019년 8월 3일경까지 원고 법인카드로 6,670,292원을 사용하였고,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분 급여 합계 7,229,760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영업손실금 132,035,190원, 법인카드 사용액 6,670,292원, 급여 7,229,760원 합계 145,935,24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영업이사였던 피고가 원고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쟁회사 E의 설립에 관여하고 초대 감사로 취임하여 겸직하면서, 원고 재직 중 E를 위해 원고 제품과 동일한 폐기물재활용설비 판매 영업을 하고 원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안이다. 원고는 영업손실금·법인카드 사용액·급여 상당액 합계 145,935,24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 여기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하였다.
  • 법원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원고 회사 영업이사로서 원고의 폐기물재활용설비 판매영업을 담당하면서 법인카드와 급여를 받았고, 원고와 동일한 사업을 하는 E의 초대 감사로 취임하여 E를 위해 F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영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2018년 12월경부터 E 대표자와 함께 E 설립을 준비하고, 원고 법인카드를 E를 위한 영업활동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회사 임원이 재직 중 경쟁회사를 설립하거나 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본인 회사의 영업 기회를 빼앗거나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린 겸직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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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25705 손해배상(기) 원 고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24. 11. 27. 판 결 선 고2024.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24. 12. 18.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935,24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이 사건 2023. 11. 9.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ZW - 2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 2014. 5. 28.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독일 C사의 D Shredder(파쇄기, 이하 “D 파쇄기”라 한다)를 부착한 폐기물재활용설비 등을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9. 3. 15. 기계설비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 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와 동일한 D 파쇄기를 부착한 폐기물재활용설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다.피고는 2016. 1.경부터 2019. 7. 31.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D 파쇄기 구매 업무 및 폐기물재활용설비 판매 영업 등을 수행하였고, 위 기간 중에 원고로부터 법인카드, 월 고정급여, 영업실적에 따른 상여금 등을 지급받았다. 라.피고는 2019. 3. 15. 원고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E의 설립 당시 그 초대 감 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E는 피고의 영업활동을 통해 2019. 7. 31. F 주식회사(이하 ‘F’ 이라 한다)와 사이에 ‘E가 F에게 대금 530,000,000원에 D 파쇄기를 기반으로 폐기물재 활용설비를 제작·공급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다. 마.피고는 원고 회사의 영업이사 직무와 E의 감사(사실상 영업직으로 보임)의 직무 를 겸직한 중인 2019. 3. 15.경부터 2019. 8. 3.경까지 원고 회사의 법인카드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ZW - 3 - 6,670,292원을 사용하였고, 원고로부터 2019. 4월부터 2019. 7월까지 4개월분 급여로 매월 1,807,440원씩의 합계 7,229,7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관련 법리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2항).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 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판결 등 참조). 또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 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 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9. 13. 선 고 2012도3840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181 판결 등 참조). 2)한편,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 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 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ZW - 4 - 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 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 침해된 경우,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 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등 참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즉,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 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손 해를 가한 경우, 설령 그러한 행위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에 해 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피고가 2016. 1.경부터 2019. 7. 31.까지 원고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원고의 폐기물재활용설비 판매영업 등을 담당하였고, 원고로부터 법인카드, 매월 고정급여, 영 업 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19. 3. 15. 원고와 동일한 사업을 영 위하는 E의 초대 감사로 취임하였고, E를 위해 F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또한, 기초사실 및 갑 제9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2018. 12.경부터 E 대표자 (사내이사) G와 함께 E의 설립을 준비하였고, 원고의 법인카드를 E를 위한 영업활동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ZW - 5 - 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피고는 원고의 영업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E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F을 방문하였고, E의 영업을 위해 원고의 폐기물재활용설비 카탈로그와 원고의 이사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피고와 E의 대표자 사이내사 G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차 F을 방문하였는데, 위 물품공급계약 체결 직전까지도 H는 독일 C사로부터 파쇄 장비 공급권을 얻지도 못한 상태였다. 라)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사용된 I 모델의 파쇄기 공급권 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위 물품계약 체결전인 2018년경에 이미 원고의 거래처에 I 모델의 파쇄기를 납품한 사실이 있다. 3)기초사실 및 위 1), 2)에서 본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2016. 1.경부터 2019. 7. 31.까지 원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의 재산을 보 호·관리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원고 제조 설비의 판매영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영업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원고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원고의 경쟁회사인 E 의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이후에도 원고의 영업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E를 위해 원고의 생산제품과 사실상 동일한 E의 폐기물재활용설비의 판매를 위한 영업을 함으로 써, 원고의 고용계약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적 행위를 하였고, 이는 적어도 원고에 대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배임적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 법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ZW - 6 - 다.손해배상의 범위 1)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① 원고가 F에게 원고의 폐기물재활용설비 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로인해 발생한 영업손실금으로 D 파쇄기 판매차익 139,086,190원에서 7,051,000원의 부대비용을 뺀 132,035,190원, ② 피고가 원고의 영 업직과 E의 영업직을 겸직한 2019. 3. 15.이후의 기간에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 액 6,670,292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위 두 회사에서 겸직한 기간인 2019. 4월부터 2019. 7월까지 4개월간의 급여로 지급한 7,229,760원의 합계 145,935,2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 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 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에 반드시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 고(그렇지 않다고 해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품공급계약의 이행으로 원고가 139,086,19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불 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액 및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상당액의 손 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다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ZW - 7 - 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만일, 피고가 원고의 영업이사로서의 성실히 영업활동을 하였다면, 원고 와 F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점, ② 만일 피고가 경쟁업체의 영업직을 겸직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가 피고와의 고용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원고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에는 경쟁업체인 E의 영업에 사용한 금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 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의 액수, 피고의 원고 법인카드 사용액,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대금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결과를 참작해 보면, 원고의 손해액은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9. 7.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8.까지는 민법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ZW - 8 -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용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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