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직원들이 집게차를 동원해 원고가 운영하던 공장과 부속기계를 철거하고 고철업체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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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141295 민사 사건(2008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9월 4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OO지역 토지 약 276평을 임차해 철골파이프공장을 짓고 분쇄기·컨베이어·모터·배전판 등 수피제작 기계를 설치해 공장을 운영했다.
- 그 토지를 취득한 피고 회사는 2006년 1월경부터 원고에게 토지 인도를 여러 차례 요구했고, 원고는 2006년 3월 ****년 4월 30일까지 공장을 이전해 토지를 넘기기로 약속했으나 새 공장 준공이 늦어지고 기존 원료를 다 써야 한다는 이유로 이전을 미뤘다.
- 2006년 5월 23일 피고 회사 직원들이 집게차 등을 동원해 원고의 공장을 철거하고 철골과 부속기계를 고철업체로 옮긴 뒤 원고에게 통보했다.
- 옮겨진 철골과 부속기계는 2006년 5월 27일경부터 내린 비에 젖어 녹이 스는 등 손상됐다.
- 원고는 공장과 부속기계 손상, 컨테이너 손상,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등을 합쳐 8,63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차해 수피제작공장을 운영하던 토지를 피고 회사가 취득한 뒤 인도를 요구했고, 원고가 이전을 미루자 피고 직원들이 집게차로 공장과 부속기계를 강제 철거해 고철업체로 옮겼다.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직원의 불법 철거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되 원고의 이전 지연과 손해 확대 방치 등도 참작해 책임을 50%로 제한, 고철 판매대금을 공제한 3,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철거에 동의했고 원고 직원들이 지켜봤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에 맞는 증거들을 믿지 않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2006년 2월 15일 공장과 부속기계를 8,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철거로 인한 손해는 그 매매대금 상당인 8,000만 원으로 봤다.
- 컨테이너 손상 주장과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500만 원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고가 예상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원고가 이전 약속을 어기고 미룬 점, 철거된 기계를 고철업체로 옮긴 뒤 알려줬음에도 원고가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해 비로 손해가 커진 점 등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 원고가 손상된 기계를 고철로 팔아 500만 원을 받은 것은 불법행위로 생긴 이익이므로 손해액에서 공제해, 최종 3,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빌린 땅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이전 약속을 미루면, 땅 주인이 함부로 시설을 부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불법이어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도 약속을 어기고 손해 확대를 막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고, 이미 판 고철 대금처럼 이익이 생기면 공제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원고 회사 설립 시 출자약정에 따라 부동산과 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일부만 이전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동산을 무상임대·임의처분함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가맹본부가 상호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용 냉동기 부품 금형 제작을 의뢰했으나 납품이 늦어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지체상금을 청구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청지 원단 8만 야드를 사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원단이 불량이라며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수입차를 사서 인도받은 뒤 시동 불량 하자로 여러 차례 수리·교체를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하자 환불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단 후, 피고가 원고의 물건을 보관장소로 옮겼고, 원고가 인도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인도를 지연하여 손해 발생.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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