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141295인천지방법원 1심2008-04-30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직원들이 집게차를 동원해 원고가 운영하던 공장과 부속기계를 철거하고 고철업체로 옮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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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141295 민사 사건(2008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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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9월 4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OO지역 토지 약 276평을 임차해 철골파이프공장을 짓고 분쇄기·컨베이어·모터·배전판 등 수피제작 기계를 설치해 공장을 운영했다.
  • 그 토지를 취득한 피고 회사는 2006년 1월경부터 원고에게 토지 인도를 여러 차례 요구했고, 원고는 2006년 3월 ****년 4월 30일까지 공장을 이전해 토지를 넘기기로 약속했으나 새 공장 준공이 늦어지고 기존 원료를 다 써야 한다는 이유로 이전을 미뤘다.
  • 2006년 5월 23일 피고 회사 직원들이 집게차 등을 동원해 원고의 공장을 철거하고 철골과 부속기계를 고철업체로 옮긴 뒤 원고에게 통보했다.
  • 옮겨진 철골과 부속기계는 2006년 5월 27일경부터 내린 비에 젖어 녹이 스는 등 손상됐다.
  • 원고는 공장과 부속기계 손상, 컨테이너 손상,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등을 합쳐 8,63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차해 수피제작공장을 운영하던 토지를 피고 회사가 취득한 뒤 인도를 요구했고, 원고가 이전을 미루자 피고 직원들이 집게차로 공장과 부속기계를 강제 철거해 고철업체로 옮겼다.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직원의 불법 철거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되 원고의 이전 지연과 손해 확대 방치 등도 참작해 책임을 50%로 제한, 고철 판매대금을 공제한 3,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철거에 동의했고 원고 직원들이 지켜봤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에 맞는 증거들을 믿지 않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2006년 2월 15일 공장과 부속기계를 8,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철거로 인한 손해는 그 매매대금 상당인 8,000만 원으로 봤다.
  • 컨테이너 손상 주장과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500만 원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고가 예상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원고가 이전 약속을 어기고 미룬 점, 철거된 기계를 고철업체로 옮긴 뒤 알려줬음에도 원고가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해 비로 손해가 커진 점 등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 원고가 손상된 기계를 고철로 팔아 500만 원을 받은 것은 불법행위로 생긴 이익이므로 손해액에서 공제해, 최종 3,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빌린 땅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이전 약속을 미루면, 땅 주인이 함부로 시설을 부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불법이어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도 약속을 어기고 손해 확대를 막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고, 이미 판 고철 대금처럼 이익이 생기면 공제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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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141295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4. 2. 판 결 선 고2008. 4.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30.부터 2008.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8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9. 4. ****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 은 채 무단으로 사용하던 **** 중 약 276평을 ****로부터 임차하여 위 토지에 철골파이프공장을 건축하고, 위 공장에 분쇄기, 컨베이어, 모터 및 배전판 등 수피제작에 필요한 기계 등(이하 위 철골파이프공장 및 이에 설치된 기계 등을 합하여 ‘공장 및 부속기계 등’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수피제작공장을 운영하였 다. (2)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위 도로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에게 변상금 사전통 지를 하였고, ****는 원고를 상대로 위 공장 등의 명도(인천지방법원 2005가단 11700)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0. 19. ‘원고는 ****로부터 5,650만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위 공장 등을 명도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3) 한편, **** 토지를 취득한 피고는 2006. 1.경부터 원고에게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위 토지의 인도를 수차례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6. 3. 29. 피고에게 2006. 4. 30.까지 위 공장을 이전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새로 이전 할 공장의 준공이 늦어지고 기존의 위 공장에 있던 수피제작원료를 전부 사용할 때까 - 3 - 지 위 공장을 운영하고자 공장 이전을 미루고 있었다. (4) 이에 피고의 직원인 ****은 2006. 5. 23. 피고의 직원들과 함께 집게차 등을 동원하여 위 공장을 철거하고 철거된 철골 및 부속기계 등을 고철업체인 ****로 옮기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데, 위 철골 및 부속기계 등은 2006. 5. 27.경부터 내린 비에 젖어 녹이 쓰는 등 손상되었다. [인정근거] 갑 1, 4, 14, 15, 16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9호증 1, 2의 각 기재(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갑 10호증의 1 내지 8, 14 내지 17, 갑 16호증의 1 내지 16의 각 영상, 증인 ****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 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의 사용자로서 ****이 원고의 공장 및 부 속기계를 불법으로 철거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6. 5. 22. 원고의 공장 및 부속기계 등의 철거에 동 의하였고 원고의 직원들도 철거과정을 지켜보았으므로 ****의 공장 및 부속기계 등 의 철거는 위법하지 아니하거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6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10호증의 기재 및 에스 케이텔레콤,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1) 공장 및 부속기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 갑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 4 - 면, 원고는 2006. 2. 15. ****에게 공장 및 부속기계 등(공장을 구성하는 철골 및 부 속기계)을 대금 8,0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공장 및 부속기계 등을 철거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매매대금 상당인 8,000만 원이다. (2) 컨테이너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 원고는, 철거로 인하여 위 공장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가 손상되었으므 로 컨테이너 구입비용 630만원도 이 사건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9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6호증의 기재 및 갑 10호증의 10 내지 13의 각 영상만으로는 공장 및 부속기계 등 이 철거될 당시에 위 컨테이너도 함께 손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계약해제로 인하여 ****에게 지급한 위약금 500만원 원고는, 원고가 2006. 2. 15. ****과 사이에 공장 및 부속기계 등을 대금 8,000 만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의 철거로 인하여 위 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배액인 1,000만원을 2006. 6. 14.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위약금 500만원도 이 사건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별손해로서 피고 또는 ****이 이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책임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와 사이에 위 토지를 명도하여주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이전요구에 공장을 이전하기로 약속 - 5 - 하였음에도(원고 스스로도 2006. 4. 30.까지 공장이전을 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2006. 5. 22.까지는 공장이전을 약속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 자신의 사정만을 들어 그 이 전을 차일피일 미루어 ****이 강제로 공장 및 부속기계를 철거하기에 이른 점, 서○ ○은 공장 및 부속기계 등을 철거하여 이를 고철업체인 ****에 옮겨 놓고 원고에 게 알렸음에도 원고는 손해발생의 경감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 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내린 비로 인하여 이 사건 손해가 현저히 확대 된 점 등 원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 공장 및 부속기계 등이 철거된 경위, 철거 후 손해의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기여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손익상계 갑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손상된 공장 및 부속기계 등을 2006. 12. 8. ****에게 고철로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500만원을 수령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는 ****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생긴 이익이므로, 공장 및 부속기계 등의 고철판매대금 500만원을 위 손해액 에서 공제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의 사용자로서 ****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35,000,000원 (=공장 및 부속기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 8,000만원 × 책임제한 50% - 손익상계 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12.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 - 6 -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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